반응형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에 지원하는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봅니다. 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여기]
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양육하는 아이들에게 지원됩니다.
- 연령: 초등학교에 가지 않는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의 아이들이 대상입니다.
-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를 받게 되고, 24개월 이상은 가정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
-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가정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지원금
기본적으로 월 10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러나 장애아동이나 농어촌 아동은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아동: 월 10만원에서 20만원
- 농어촌 아동: 월 10만원에서 15.6만원
지원기간
아동이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 최대 86개월까지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양육수당(가정양육)" 항목을 선택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영유아 부모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가 신청하지 않으면 방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서비스 변경 시 주의사항
보육료에서 양육수당으로 변경하고 싶다면 변경 신청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변경 신청 시기
- 신청일이 15일 이전이면 해당 월부터 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
- 신청일이 16일 이후이면 다음 달부터 지원됩니다.
결론
이렇게 가정양육수당은 부모가 집에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입니다. 지원금은 아이의 연령이나 특정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신청 방법도 간단한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반응형
'정부지원, 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모급여 대상, 지원금, 신청방법, 차액지급, 소급적용 (0) | 2024.12.15 |
---|---|
에너지 바우처 지원 사업 대상, 지원금, 신청방법 (1) | 2024.12.13 |
어린이집 조회 사이트, 아이사랑 포털 바로가기, 다운로드 (1) | 2024.12.13 |
제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 지원금, 신청방법 (0) | 2024.12.12 |
구미시 난임극복 마음건강 지원사업 대상, 내용, 신청방법 (2) | 2024.1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