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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혜택, 조건, 금액(해외, 선박, 건설 등)

by 심플소리 2025.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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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재, 원영선박, 해외건설 등 국외에서 근로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건, 금액, 대상,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외근로소득이란?

국외근로소득은 외국이나 북한에서 일을 하고 받은 급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외국 회사에서 일하거나, 해외 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대가로 돈을 받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심지어, 외국을 다니는 배나 비행기에서 일하며 받은 급여도 국외근로소득에 들어갑니다.

 

국외근로소득 중 비과세란?

비과세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소득을 말합니다. 국외에서 일하고 받은 급여 중 일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 일반적으로 월 100만 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 원양어업(먼바다에서 고기 잡는 일), 외국 항해 선박 근무, 해외 건설 현장에서의 근로와 같은 경우, 월 500만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하면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근로 제공 장소가 반드시 외국이나 북한이어야 합니다.
    단, 급여는 국내에서 받아도 됩니다.
  2. 정해진 한도(월 100만 원 또는 500만 원) 이내의 급여만 비과세됩니다.
  3. 단순히 출장이나 연수를 위해 외국에 간 경우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외근로소득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국외근로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1. 출장이나 단기 연수를 위해 외국에 머무르는 동안 받은 급여
  2. 국내에서 일을 하고 받은 급여

 

공무원 및 공기업 종사자의 경우

외교관, 한국관광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같은 공공기관에서 외국에 근무하는 공무원도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 재외공관(대사관 등)에서 일하는 공무원은 주거보조비, 해외 근무수당, 의료비 등이 비과세됩니다.
  • 단, 재외근무수당75%까지만 비과세입니다.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에서 일하는 사람(국외에서 일하고 받은 급여에 세금을 안 내는 경우)

외국정부(예: 미국 정부)나 국제기구(예: 유엔)에서 일하는 한국인이 아닌 사람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단, 외국 정부가 우리나라 공무원의 급여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도 그 외국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의 급여에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원양어업선박이나 항공기 종사의 경우

원양어업선박이나 국외를 항해하는 선박·항공기에서 일하며 받는 급여는 일정 금액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 배나 비행기가 외국으로 나갔다가 국내에 잠시 머물러도 항해 기간으로 인정합니다. 화물을 싣거나 내릴 때 국내에 있는 시간도 포함됩니다.

외국을 항해하는 배에서 일하는 선원에게도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 선원이 배에서 먹는 식사는 전액 비과세입니다.
  • 유급휴가(돈을 받으며 쉬는 기간) 동안 받는 급여도 월 300만 원까지 비과세됩니다.
  • 다만, 휴가 기간 중 받은 식대는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원양어업선박이나 외국 항해 선박에서 일하는 승무원뿐만 아니라 아래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 배에 소속된 의사와 그 보조원: 배에서 승무원들의 건강을 돌보는 의사와 간호사
  • 선박수리공 및 사무원: 원양어업과 관련된 선박을 해외에서 수리하거나 관리하는 사람

 

국외 건설현장에서 일할 때의 비과세 규정

국외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경우, 업무에 따라 최대 월 100만원과 월 500만원 비과세 혜택이 나뉩니다. 같은 건설 관련 업무라도 현장에서 직접 일하면 월 500만 원까지, 지원 업무는 월 100만 원까지만 비과세입니다.

월 500만 원까지 비과세

  • 건설 작업자(기능직), 설계사, 감리사(공사를 감독하는 사람) 등 직접 건설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경우입니다.
    월 100만 원까지만 비과세
  • 건설 현장에서 지원 업무를 하는 경우입니다. 예: 현장 사무실 관리나 물품 조달 업무

건설현장뿐만 아니라 건설과 관련된 일을 하는 장소도 포함됩니다.

  • 예: 장비나 기자재를 구매하거나, 통관(세관을 통과하는 절차) 처리, 운반, 유지·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

*특수한 상황의 비과세 적용 *

  • 북한 항해 선박의 승무원: 북한 지역을 항해하며 근무한 시간에 대한 급여는 비과세됩니다.
  • 해저 케이블 설치 작업: 외국 해상에서 특수선박에 머물며 해저 광케이블을 설치하거나 유지·보수하는 근로자는 월 300만 원까지 비과세됩니다.
  • 건설현장이 아닌 곳에서 설계 업무: 국외 건설현장이 아닌 장소에서 설계 작업을 한 경우, 월 100만 원까지만 비과세됩니다.

국외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줄여주는 이유는 외국에서 일하면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주거비, 생활비 등)이 많고, 해외 근무를 장려하고, 국내외 근로자를 형평성 있게 대우하기 위함입니다.

 

필요서류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국외, 원양업업선박, 국외 건설현장 등에서 일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해외 근로 계약서
  • 급여 지급 명세서
  • 근무지 증명서

이런 서류를 연말정산이나 소득세 신고 시 제출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국외근로소득은 무엇인가요?

  • 국외근로소득은 해외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받은 급여를 말합니다.
  • 예: 해외지사 근무, 파견 근무, 외국 선박 근무 등

2.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받은 소득일 것
2) 근로가 제공된 장소가 국내가 아닌 국외일 것
3) 국외근로수당 등이 아닌 실질적인 급여일 것

3.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대상 근로자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비과세 적용 가능 근로자

  • 해외 주재원
  • 외국 선박 승무원
  • 해외 프로젝트에 파견된 근로자
  • 기타 국외에서 근로 제공한 자
    비과세 제외 근로자
  • 국내에서 국외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 단순 출장에 따른 근로소득

4.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는 얼마인가요?

  • 국외에서 발생한 근로소득 중 연 3,000만 원까지만 비과세됩니다.
  • 예외: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일하는 근로자(승무원 등)는 별도의 비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5. 비과세 한도 초과 시 어떻게 되나요?

  • 연 3,000만 원을 초과한 국외근로소득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예: 국외에서 4,000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면, 3,000만 원은 비과세, 1,000만 원은 과세됩니다.

6. 국외근로소득의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근로자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외근로소득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 해외 근로 계약서
    • 급여명세서 또는 지급내역서
    • 근무지 확인서 (국외 근무 증빙)

7. 국외에서 받은 상여금도 비과세되나요?

  • 상여금도 근로와 관련된 보수라면 비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단, 총 연간 비과세 한도(3,000만 원)를 초과하면 과세됩니다.

8. 국외근로소득에 대해 이중과세가 발생할 수 있나요?

  • 일부 국가에서는 이중과세 방지협정에 따라 소득세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 예: 외국에서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국내에서 그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9.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 국내에서 발생한 근로소득
  • 출장 등의 단기 체류로 인한 근로소득
  • 국외 근로 기간 중 지급받지 않은 급여

10. 국외근로소득 비과세와 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국외근로소득 비과세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고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비과세 금액과 과세 금액을 구분하여 신고합니다.

11. 국외에서 받은 비과세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시 어떤 영향을 주나요?

  • 비과세 소득은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되므로 근로소득세가 줄어듭니다.
  • 비과세 금액이 크다면, 환급받을 세액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12. 국외근로소득 비과세와 기타 소득 공제는 중복 적용되나요?

  • 국외근로소득 비과세와 일반 소득공제(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등)는 별개로 적용되므로,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13. 선박 및 항공기 승무원의 비과세 규정은 어떻게 다른가요?

  • 선박 및 항공기에서 일하는 승무원의 경우, 소득 발생 기준이 근무 지역(국내·국외)이 아닌 근로 형태로 판단됩니다. - 일반적으로 해당 근로소득은 국외근로소득으로 간주되며, 비과세 한도 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국외근로소득 신고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 근로지 확인: 실제 근로지가 국외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한도 초과 관리: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급여 명세를 정확히 관리해야 합니다.
  • 이중과세 여부 확인: 외국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국내 신고 시 세액공제 신청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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