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세액공제는 본인과 부양가족이 낸 기부금의 일정 비율만큼을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기부한 금액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공제받는 비율이 달라집니다.
[목차여기]
기부금 세액공제란?
기부금을 낸 경우, 그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세금을 덜 내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부금은 본인과 부양가족(나이 제한 없음)이 낸 기부금입니다.
공제율
- 기부금 1,000만 원 이하: 낸 금액의 15%
- 기부금 1,000만 원 초과 ~ 3,000만 원 이하: 낸 금액의 30%
- 기부금 3,000만 원 초과: 낸 금액의 40%
기부금 종류와 공제율
1) 정치자금 기부금
정치 활동에 사용되는 자금을 기부한 경우입니다.
한도: 소득의 100%까지 인정됩니다.
공제율
- 10만 원 이하: 낸 금액의 100/110 (약 10% 추가 혜택)
- 10만 원 초과: 낸 금액의 15%
- 3,000만 원 초과: 낸 금액의 25%
2) 고향사랑 기부금
고향에 기부하는 금액입니다.
한도: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
- 10만 원 이하: 낸 금액의 100/110
- 10만 원 초과: 낸 금액의 15%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특례기부금
공익단체나 법정 단체에 기부한 금액입니다.
한도: 정치자금, 고향사랑 기부금을 뺀 나머지 소득의 100%까지 인정됩니다.
공제율
- 1,000만 원 이하: 낸 금액의 15%
- 1,000만 원 초과 ~ 3,000만 원 이하: 낸 금액의 30%
- 3,000만 원 초과: 낸 금액의 40%
4)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기부한 금액입니다.
한도: 정치자금, 고향사랑, 특례기부금을 뺀 나머지 소득의 30%까지 인정됩니다.
공제율 : 낸 금액의 30%
5) 일반기부금 (종교단체 포함)
종교단체나 기타 공익단체에 기부한 금액입니다.
한도: 정치자금, 고향사랑,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을 뺀 나머지 소득의 10%~30%까지 인정됩니다.
공제율
- 종교단체: 기부금 기준의 10%
- 종교단체 외 단체: 기부금 기준의 20%
- 종교단체 없이 기부한 경우: 기부금 기준의 30%
일부 기부금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13년 12월 31일 이전의 이월된 기부금은 소득공제만 가능합니다.
세액공제를 받고도 남은 기부금은 이후 과세연도로 이월할 수 있지만, 정치자금·고향사랑·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이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사례
한 근로자가 3,000만 원의 소득이 있고, 특례기부금 2,000만 원, 고향사랑기부금 20만 원을 기부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계산
- 10만 원 이하: 10만 원 × 100/110 = 약 9만 원 공제
- 10만 원 초과: 10만 원 × 15% = 1.5만 원 공제
- 총 공제: 10.5만 원
특례기부금 계산
- 1,000만 원 이하: 1,000만 원 × 15% = 150만 원
- 1,000만 원 초과 ~ 3,000만 원 이하: 1,000만 원 × 30% = 300만 원
- 총 공제: 450만 원
총 공제액
- 고향사랑 기부금: 10.5만 원
- 특례기부금: 450만 원
- 합계: 460.5만 원 세액공제
공제받는 방법
1. 기부금 내역 확인
내가 낸 기부금의 종류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공제율과 한도를 확인합니다.
2. 연말정산 시 신고
기부금 영수증과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거나,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처리합니다.
- 기부한 금액이 많아도 공제받는 데 한도가 있습니다.
-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꼭 영수증을 챙겨야 합니다.
기부금 공제 필요서류
기부금 영수증과 명세서 제출
- 근로자는 기부처에서 발행한 기부금 영수증과 기부 내용을 적은 기부금 명세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정치자금기부금의 경우, 정치자금법 등 관련 법에서 정한 양식의 영수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 만약 회사가 기부금을 한꺼번에 걷는 방식이라면, 기부금 영수증을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교단체 관련 서류
- 종교단체에 기부한 경우, 해당 종교단체가 적격 기부금 단체인지 증명하기 위해 해당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참고로, 세무서에서 발급받는 고유번호증은 적격 단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정치자금기부금 영수증
정당,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기부한 정치자금입니다.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무정액영수증
- 정액영수증
- 기탁금수탁증
- 당비영수증
고향사랑기부금 영수증
지방자치단체에 낸 고향사랑기부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한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특례기부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료로 제공하는 돈이나 물품은 특례기부금으로 인정됩니다.
-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진 규정을 따라야 하며, 관련 법에 맞는 기부만 인정됩니다.
인정되는 기부금 예시
- 국방헌금이나 군인 위문금품
-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 예를 들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한 지원이 해당됩니다.
-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
- 이 경우 자원봉사 활동의 금액을 계산하여 기부금으로 인정합니다.
자원봉사 활동 평가
자원봉사 금액 계산법
- 봉사일수 × 8만 원
- 봉사일수는 봉사한 총 시간을 8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예를 들어, 16시간 봉사했다면 봉사일수는 2일로 계산됩니다.
- 봉사활동을 위해 사용한 유류비나 재료비와 같은 직접비용도 기부금에 포함됩니다.
- 단, 봉사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유류비는 제외됩니다.
기부금 확인서
- 자원봉사 활동이 끝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정된 단체가 발행하는 기부금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교육 관련 기부금
다음과 같은 교육기관에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연구비를 기부한 경우 인정됩니다.
- 사립학교
- 비영리 교육재단
- 기능대학, 평생교육시설, 국제학교 등
의료기관에 기부
특정 병원에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를 기부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 국립대학병원
- 서울대학교병원 및 치과병원
- 국립암센터, 지방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등
사회복지 관련 기부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기부금의 조건입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기부금 모금액과 사용 내역을 공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필요한 서류를 공개해야 합니다.
- 전용계좌를 통해 기부금이 관리되어야 합니다.
지정 법인 예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과 같은 기관에 기부한 금액도 인정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이월공제란?
기부금 공제를 받을 때,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내야 할 세금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은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하지만 기부금 공제 초과분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앞으로 최대 10년 동안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이월할 수 있습니다.
- 이월 가능한 기부금: 특례기부금, 일반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 공제가 안 됩니다.) - 기간: 초과한 금액은 그 다음 해부터 10년 안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월공제를 받기 위한 서류
이월된 기부금 공제를 받고 싶다면, 전년도 기부금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변동이 없으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의 적용순서
공제 순서
기부금 공제는 정해진 순서대로 이루어집니다.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
- 종교단체 일반기부금
같은 유형의 기부금 처리 순서
만약 같은 종류의 기부금에 이월된 금액과 당해연도 금액이 함께 있다면 다음 순서대로 처리합니다.
- 이월된 금액부터 공제합니다.
- 이월된 기부금은 기부한 연도가 빠른 것부터 먼저 공제합니다. - 그다음 당해연도 금액을 공제합니다.
이월된 기부금의 세액공제 적용 순서
만약 이월된 특례기부금이나 일반기부금이 있다면, 아래 순서로 공제를 합니다.
- 이월된 특례기부금 (2014~2023년분)
- 당해연도 특례기부금 (2024년분)
- 당해연도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 (2024년분)
- 이월된 종교단체 일반기부금 (2014~2023년분)
- 당해연도 종교단체 일반기부금 (2024년분)
기부금 공제와 이월공제를 받으려면 기부금 영수증을 꼼꼼히 관리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이월공제를 신청할 때는 과거의 기부내역 증빙서류가 필요하므로, 잊지 말고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지원, 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인일자리 소득자 연말정산 방법 (0) | 2025.01.31 |
---|---|
2025년 노인일자리: 신청 방법, 자격, 급여, 종류 총정리 (0) | 2025.01.30 |
의료비 연말정산 방법(연말정산 간소화 이용법) (0) | 2025.01.22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조건, 한도, 계산법, 필요서류(+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 | 2025.01.22 |
국민연금 납부확인서, 납부내역서 조회/출력 방법(+사업장별) (0) | 2025.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