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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연말정산

연말정산 시기와 근로자가 할일

by 심플소리 2025.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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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납부한 세금을 정리하고, 추가로 납부하거나 돌려받을 금액을 확정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근로자는 정해진 일정과 단계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이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양한 상황별 연말정산 시기와 근로자가 할일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여기]

연말정산 시기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낸 세금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언제 해야 하는지 상황별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계속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회사에서 계속 일하는 사람은 보통 연말정산을 다음 해 2월에 합니다.

  • 회사가 2월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도 같이 합니다.
  • 만약 2월에 월급이 없거나 2월 월급을 2월 말일까지 못 받는 경우에도, 2월 말일까지 연말정산을 마무리합니다.

2. 중간에 퇴사한 경우

회사를 중간에 퇴사한 사람도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 퇴사하는 달의 월급을 받을 때 회사는 연말정산을 해서 세금의 추가 납부나 환급이 필요하다면 퇴사한 달의 월급에 반영해서 지불합니다.
  • 이때 퇴사자는 회사에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세액공제에 필요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즉, 퇴사 전에 자신이 받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를 챙겨야 합니다.
  • 회사는 퇴사한 사람에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퇴사한 달이 끝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줘야 합니다. 또한 해당 내용을 국세청에 신고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 지금명세서)를 국세청(세무서)에 제출합니다.

 

근로자가 할 일

1.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 확인(동의)

기간: 2024년 12월 1일 ~ 2025년 1월 15일

내용: 홈택스에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 확인 및 동의 절차 진행

 

먼저, 2024년 12월 1일부터 2025년 1월 15일까지 홈택스에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에 대한 확인 및 동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 확인(동의)을 클릭하면 완료됩니다. 간소화자료는 연말정산 시 필요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로, 회사가 이를 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동의하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일괄제공 방법

 

2. 간소화자료 확인 및 내려받기
기간: 2025년 1월 17일(또는 20일) ~ 2025년 3월 10일
내용

  • 홈택스 간소화서비스 화면에서 소득·세액 공제 증명 자료 확인
  • 필요한 자료를 내려받아 준비

그다음으로는, 2025년 1월 17일(혹은 1월 20일)부터 3월 10일까지 홈택스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하고 내려받습니다. 이 자료는 연말정산에 필요한 기본 정보이며, 본인의 공제 항목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내려받기

 

3. 공제 증명자료 수집
기간: 2025년 1월 20일 ~ 2025년 2월 28일
내용

  •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증명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
  • 예시: 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 관련 명세서와 신청서 준비

이와 동시에, 2025년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는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공제 증명자료를 직접 수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부금이나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간소화서비스에서 일부만 제공될 수 있으므로 누락된 항목은 개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 기부금 명세서, 의료비 영수증, 신용카드 공제 신청서 등을 포함하여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챙겨야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자세히 보기
기부금 세액공제 자세히 보기

 

4. 공제신고서 작성 및 제출
기간: 2025년 2월 1일 ~ 2025년 2월 28일
내용

  •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작성
  • 수동 공제 증명자료와 함께 회사에 제출

마지막으로, 2025년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는 회사에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제신고서에는 홈택스에서 내려받은 간소화자료와 직접 준비한 공제 증명자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서류를 통해 회사는 근로자의 세액을 정확히 계산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마치면 근로자로서 연말정산에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게 되며, 이후 회사가 서류를 검토하고 세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이 원활히 진행되려면, 각 단계에서 필요한 자료를 꼼꼼히 확인하고 기한 내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이후 추가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처리 방법

연말정산을 한 뒤에도 추가로 급여를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어떻게 처리되는지 상황별로 알아보겠습니다.

1. 연말정산 후 추가로 급여를 받는 경우

회사가 이미 연말정산을 끝낸 후, 추가 급여를 지급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추가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다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즉, 추가로 받은 급여에 대해서도 세금을 다시 계산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2. 법원 판결로 급여를 추가 지급받는 경우

만약 법원의 판결로 추가 급여를 받는 경우, 이 급여는 일한 시점으로 소급해서 소득으로 처리합니다.

  • 회사는 판결이 나온 다음 달 말일까지 소득세를 떼서(원천징수) 납부해야 합니다.
  • 만약 이 기간 안에 세금을 납부했다면,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3. 소득 신고가 끝난 후 추가 급여를 받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난 이후에, 법원의 판결이나 화해로 추가 급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때는 추가로 받은 급여에 대해 소득세를 더 납부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로부터 받은 뒤, 받은 달의 다다음 달 말일까지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만약 이 기간 안에 납부를 완료하면, 원래 신고 기한까지 납부한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

자주 묻는 질문

 

1. 연말정산은 언제 하나요?

  •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 다음 해 2월 급여를 지급받을 때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보통 2월 말일까지 처리됩니다.
  • 퇴사한 근로자: 퇴사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퇴직 전에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2. 퇴사 후 다른 회사로 이직한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 이직 후 새로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전 회사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만약 새 회사가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5월)에 직접 신고하면 됩니다.

3. 연말정산 이후 추가 급여를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 연말정산 후 추가 급여를 받았다면, 그 시점에 다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 회사가 세금을 다시 계산해 정산하고, 부족하거나 남은 세금을 처리합니다.

4. 연중 퇴사자가 급여를 나눠서 받는 경우, 연말정산은 언제 하나요?

  • 퇴사한 달의 급여를 처음 지급하는 시점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 이후 나머지 급여를 받더라도 연말정산은 처음 정산한 내용으로 마무리됩니다.

5. 법원 판결로 과거 급여를 추가 지급받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 법원 판결로 지급받은 급여는 일한 날짜로 소득을 귀속해 계산합니다.
  • 판결이 나온 다음 달 말일까지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납부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6. 연말정산 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빙서류 (예: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기부금 등)
  •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 퇴사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7. 퇴사 후 회사가 연말정산 서류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 회사에 요청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으세요.
  • 만약 회사가 제공하지 않는다면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증빙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연말정산은 정해진 시기에 진행되며, 퇴사자와 추가 급여를 받는 경우도 각각의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추가 급여나 이직 상황에 맞게 회사와 소통하면 원활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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