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간, 중도 퇴사자, 재취직자, 휴직자의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시지요? 각각의 경우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통점도 차이점도 있으니 끝까지 읽어보세요.
[목차여기]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퇴사한 달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중도에 퇴사한 사람은 퇴사하는 달에 1월부터 퇴사한 달까지 받은 총급여를 기준으로 회사가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연말정산을 한다는 것은 퇴사 전까지의 총 급여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해서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있으면, 마지막 급여에 반영하고, 돌려받을 세금이 있다면 납부해야 할 세금에 반영해서 세금을 덜 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말/연초에 진행하는 연말정산을 퇴사 시점에 진행하는 것입니다.
회사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회사는 퇴사한 근로자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를 국세청(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은 다음해 3월 10일까지입니다. 이것은 계속 근로자와 동일한 기한입니다.
퇴사 이후 바로 회사가 세무서에 제출해 준다면 퇴사자가 다른 회사에 재취업한다면, 이를 국세청/홈택스에서 바로 확인해서 다음회사에서의 연말정산에 손쉽게 제출할 수 있으므로, 이전 회사는 다음해 3월 10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제출해준다면 좋을 것입니다.
다른 회사로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한 경우에는 이전 회사에서 받은 소득도 합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라는 서류를 이전 회사에서 받아 현재 다니는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두 회사에서 받은 소득을 합쳐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재취업하지 못한 경우
만약 그 해에 다른 회사로 재취업하지 못했다면, 다음 해 5월에 직접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때 홈택스나 가까운 세무서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기에 이전 회사가 제출한 지급명세서와 이전 해 사용 소비액등을 반영해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홈택스에서 손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재취업자 연말정산 방법
만약 한 해 중간에 퇴직한 뒤 다른 회사에 취직했다면, 새로운 회사는 두 회사에서 받은 소득을 모두 합쳐 세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그래서 재취업자는 새로 다니는 회사(현 근무지)에 전 회사(전 근무지)에서 받은 소득 정보를 알려줘야 합니다.
이때 전 근무지에서 받은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새 회사는 두 회사에서 받은 월급을 합쳐 연말정산을 하고, 부족한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이때, 이전 회사가 국세청(세무서)에 이미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했다면 홈택스에서 손쉽게 출력해서 새 회사에 제출하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이전 회사에 요청해서 받아서 새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두개의 소득 지급명세서를 합해서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퇴사 후 다시 취직했는데 또 퇴사한다면?
한 해에 퇴사 후 다른 회사에 취직했다가 다시 퇴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땐, 현 근무지에서 이전 두 회사의 소득을 합산해 세금을 계산합니다.
역시 전 근무지들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전 근무지 소득을 현 근무지와 합산하지 않는다면?
만약 전 근무지 소득과 현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지 않는다면, 다음 해 5월에 근로자가 직접 따로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라고 합니다.
새 회사에 이전 회사의 소득 계산까지 해달라고 하기가 번거롭다면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기에 근로자가 직접 이전 회사 소득을 합산한 연말정산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 부족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고,
- 신고하지 않거나 늦게 낸 만큼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발급받기
전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시, 세금, 4대보험 등을 처리하면서 연말정산도 처리하니, 이전 회사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바로 발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가 중도 퇴사자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홈택스에 제출하면, 근로자가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근무 한 회사별로 1개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청징수영수증)이 발급됩니다.
회사가 할 일
회사는 퇴사자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빨리 홈택스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같은 것으로 근로자가 해당 회사에서 일한 동안의 급여정보, 원천징수 한 세금정보, 회사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퇴사자가 다음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휴직자의 연말정산
- 휴직자는 퇴사자가 아닙니다
휴직자는 회사에 소속된 상태로 간주되므로, 계속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다음 해 2월에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휴직자의 소득 내역도 계속근로자와 동일하게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제출됩니다.
정리하면
- 퇴사자: 퇴사한 달에 연말정산 → 재취업 시 소득 합산 → 재취업 안 하면 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
- 휴직자: 계속근로자로 간주 → 다음 해 2월에 연말정산
- 공통: 모든 소득 내역은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세무서로 제출
자주 묻는 질문
1. 재취업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 Q: 전 근무지와 현 근무지의 소득을 어떻게 합산하나요?
A: 전 근무지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근무지에 제출하면, 두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 Q: 전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끝냈다면, 다시 해야 하나요?
A: 전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현 근무지에서 두 소득을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다시 연말정산해야 합니다. - Q: 전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넘기면 문제가 되나요?
A: 합산하지 않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별도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휴직자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 Q: 휴직 중이라도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A: 네, 근로소득이 발생한 기간에 대해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 Q: 육아휴직이나 병가로 급여를 받지 않았으면 연말정산이 필요 없나요?
A: 급여를 전혀 받지 않은 경우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지만, 휴직 전 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기간에 대해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 Q: 휴직 중에 소득 공제나 세액 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A: 소득과 세액 공제는 급여와 세금이 발생한 시점까지만 적용됩니다. 휴직 중에는 공제 대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3. 전 근무지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전 근무지가 폐업하거나 연락이 안 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 근무지 소득 및 원천징수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조회로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 세무서에 문의해야 합니다.
4. 이직 후 연말정산 기한이 지났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말정산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소득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이때, 누락된 공제도 함께 반영할 수 있습니다.
5. 휴직 중 다른 소득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휴직 중 프리랜서로 소득을 벌었는데, 연말정산에는 근로소득만 반영됩니다.
프리랜서 소득은 근로소득과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포함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에서는 근로소득만 반영됩니다.
6. 휴직 중 의료비나 기부금 공제는 받을 수 있나요?
급여를 받지 않은 휴직 기간의 의료비나 기부금은 근로소득이 없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소득이 발생한 기간 동안의 공제는 가능합니다.
7. 이직 후 추가로 공제받을 항목이 있다면, 공제 신청을 빠뜨렸다면?
현 근무지에서 연말정산 시 공제 신청을 빠뜨렸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누락된 공제를 추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휴직 중 퇴사한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퇴사 당시 받은 급여에 대해 회사가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이후 소득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았다면 별도의 연말정산은 필요 없습니다.
결론
한 해 동안 두 회사에서 일했다면, 두 회사 소득을 합산해 세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제출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는 홈택스에서 쉽게 발행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 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국 설명절 지원금 신청방법, 모아보기 (0) | 2025.01.18 |
---|---|
동시에 두 곳(2개) 이상 직장(근무지)을 다닐때 연말정산 방법 (0) | 2025.01.17 |
홈택스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발급 방법 (0) | 2025.01.16 |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조회/확인(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명세서) (0) | 2025.01.16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나이, 이직시, 신청방법(감면신청서), 확인방법 (0) | 2025.0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