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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연말정산 기간, 방법, 공제 항목까지 총정리

심플소리 2025. 2. 1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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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 진행하는 연말정산은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한 정산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가 담당하지만, 근로자는 일정 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중요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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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연말정산 일정

연말정산은 단계별로 진행됩니다. 주요 기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정 주요 내용
~ 25년 1월 14일 최종 24년 근로소득 확정
1월 15일 ~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오픈 (PDF 다운로드 가능)
1월 20일 ~ 2월 중순 서류 제출 및 검토 (대부분 1월 말까지 제출)
~ 2월 28일 연말정산 완료 및 급여 반영 (환급/추징)
~3월 10일 회사가 국세청에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근로자가 해야 할 일은?

  •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PDF를 다운로드해 회사에 제출합니다. 이때, '회사에 연말정산 공제 정보 일괄제공하기'를 통해 서류 출력/제출없이 바로 회사가 나의 연말정산 정보를 열람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공유하고 싶지 않은 정보가 있다면, 그냥 본인이 직접 출력해서 제출합니다.

 

  •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받은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월세, 기부금, 의료비(안경 등) 등 추가 공제 서류가 있다면 별도로 준비해서 회사에 제출합니다.

 

  • 2월 급여에 반영됩니다. 환급금이 있다면 내야할 세금에 반영되어 덜 내거나, 추가 납부해야 한다면 내야 할 세금에 반영되어 더 내게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연말정산이란? 왜 해야 할까?

연말정산은 매달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금과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을 비교하여 환급 또는 추가 납부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 3단계 계산법

1️⃣ 과세표준 계산: 총 연봉(총 급여액)에서 소득공제 금액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액이 됩니다.
2️⃣ 세액 계산: 과세표준에 소득세율(6~45%)을 적용합니다.
3️⃣ 세액공제 반영 후 최종 세금 확정

 

환급 or 추가 납부?

  • 간이세액표에 따라 기존에 낸 세금보다 연말정산 후 계산된 세금이 더 적으면 환급
  • 간이세액표에 따라 기존에 낸 세금보다 연말정산 후 계산된 세금이 더 많으면 추가 납부

 

2025 연말정산 세율표 (2024년 귀속 소득 기준)

과세표준 (연봉) 세율 산출세액 계산
1,400만 원 이하 6% 과세표준 X 6%
1,400만 원 ~ 5,000만 원 15% 84만원+(1,400만원 초과금액 X 15%)
5,000만 원 ~ 8,800만 원 24% 624만원+(5,000만원 초과금액 X 24%)
8,800만 원 ~ 1.5억 원 35% 1,536만원+(1,400만원 초과금액 X 35%)
1.5억 원 ~ 3억 원 38% 3,760만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 X 38%)
3억 원 ~ 5억 원 40% 9,406만원+(3억원 초과금액 X 40%)
5억 원 ~ 10억 원 42% 17,406만원+(5억원 초과금액 X 42%)
10억 원 초과 45% 38,406만원+(10억원 초과금액 X 45%)

 

연봉이 높을수록 세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기납부 세액보다 결정세액이 더 많아질 경우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나의 총 급여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과세표준액이 만약 8,000만원이라면, 1,400만원까지는 6%를 적용해서 84만원의 세금을 내고,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의 금액인 3,600만원에 대해서는 15%의 세금, 즉 540만원을 내고, 5,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의 금액인 3,000만원에 대해서는 24%의 세금, 즉 720만원의 세금, 총 1,344만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과세표준이 되는 (총급여액-소득공제액)이 높아질 수록, 세율이 높아지므로 누군가에게는 세금폭탄이 되고, 과세표준액이 작을 수록 환급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과세표준을 낮추기 위해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는 꼭 받아야겠습니다.

 

 

연말정산에서 꼭 챙겨야 할 공제 항목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되는 항목

 

✔️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 내역
✔️ 의료비 (병원비, 약값)
✔️ 교육비 (대학교 등록금, 학원비 등)
✔️ 보험료 납부 내역
✔️ 주택자금 대출 이자 납입액

 

직접 제출해야 하는 추가 공제 항목

 

월세 공제 – 반드시 따로 제출 필요
기부금 영수증 – 종교단체 기부금 등 일부 항목은 자동 반영되지 않음
안경/렌즈 구입비 – 병원 의료비와 달리 자동 반영되지 않음
인적공제 관련 서류 – 부양가족 관련 서류 (소득 없는 배우자, 부모님 등)

위와 같이 월세 공제, 종교단체 기부금, 안경/렌즈 구입비, 인적공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꼭 챙기세요!

 

최대 127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월세 세액공제 조건과 한도는 아래글에서 자세히 살펴보세요.

 

월세 세액공제 조건과 한도

 

 

연말정산, 회사는 어떻게 처리할까?

중소기업 → 경리 직원이 근로자 서류를 모아서 세무사에게 제출합니다.
중견기업~대기업 → 회사 내부 세무팀에서 정산 하고 자동화 시스템 활용합니다.

연말정산 결과는 2월 급여에 반영되고 환급금이 발생하면 급여에 추가 지급하고 추징세액이 발생하면 급여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회사의 할일, 시기 자세히 보기

 

 

결론

2025 연말정산 핵심을 요약하면, 1월 15일 이후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PDF를 다운로드 후 회사 제출하거나 '회사에 연말정산 공제정보 일괄제공'에 동의합니다. PDF에 없는 자료 (월세, 기부금, 안경, 부양가족 등) 는 추가 제출합니다.
2월 급여에서 환급 또는 추가 납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서 연말정산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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