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소득/재산 기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수급권자의 소득수준과 함께, 수급자를 돌봐야 하는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할 능력이 없음을 보여야 합니다. 급여 별로 부양의무자의 기준이 다른데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소득/재산 기준, 조사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여기]부양의무자란?부양의무자란, 기초생활수급자의 가족 중에서 경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주로 수급권자의 부모, 자녀와 같은 1촌 직계혈족과 그들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를 포함합니다. 하지만 자녀가 사망하면 그들의 배우자, 즉 며느리나 사위는 부양의무자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어머니가 수급자라면, 그 어머니의 아들(1촌 직계혈족)과 며느리(아들의 배우자)가 부양의무자가 됩니다. 또한 시부모가 수급자일 경..
2024.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