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은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장학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본 가이드는 국가장학금 신청 시 서류 제출 여부 확인 방법과 필수 제출 서류, 서류 제출 방법 및 기간 등을 쉽게 정리하여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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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서류 생략 가능 여부 확인 방법
국가장학금을 신청 시 서류 제출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서류 제출이 필요하다면, 본인에게 맞는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합니다.
-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후 1~3일(주말, 공휴일 제외) 뒤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서류 제출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만약 '(필수서류) 완료'라고 표시되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제출서류
1. 미혼(결혼하지 않은 경우)
부모님의 생존 여부와 상황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다릅니다.
- 두 분 다 살아계신 경우 → 부모님 중 한 분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합니다.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경우 → 살아계신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합니다.
- 부모님이 이혼 후 관계를 끊으신 경우 → 아버지나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부모님 중 한 분이 실종된 경우 → 실종되지 않은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 + 실종 증빙 서류를 제출합니다.
- 부모님 중 한 분이 외국인 또는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 한국에 있는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 +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2.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신 경우
- 부모님이 모두 사망하신 경우 →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합니다.
- 한 분은 사망하고, 다른 한 분은 실종된 경우 → 실종되지 않은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 + 실종 증빙 서류를 제출합니다.
- 부모님 두 분 다 실종된 경우 →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실종 증빙 서류를 제출합니다.
3. 부모님이 이혼 후 관계를 끊으신 경우
이혼 후 부모님과 관계를 완전히 끊었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부모님 중 한 분만 생존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신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부모님 두 분)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합니다.
- 부모님 중 한 분이 실종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부모님 두 분) + 실종 증빙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합니다.
- 부모님 중 한 분이 외국인이거나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부모님 중 한 분) +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 +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합니다.
4. 부모님 중 한 분이 외국인이거나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 아버지가 외국인 또는 해외 거주자이고, 어머니가 한국에 있는 경우 →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 +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 어머니가 외국인 또는 해외 거주자이고, 아버지가 한국에 있는 경우 →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 +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 부모님 두 분 다 외국인 또는 해외 거주자 →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5. 결혼한 경우(기혼자)
결혼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상태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다릅니다.
- 배우자가 살아 있는 경우 →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합니다.
- 배우자와 이혼 후 관계를 끊은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합니다.
- 배우자가 실종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실종 증빙 서류를 제출합니다.
-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해외 거주자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6,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상 | 제출 서류 | 발급처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생계/의료) | 주민자치센터, 정부24(www.gov.kr)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주거/교육) | 주민자치센터, 정부24(www.gov.kr)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주민자치센터 |
장애연금·장애수당 수급자 | 장애연금 수급자 확인서, 장애수당 수급자 확인서 | 주민자치센터 |
자활근로 대상자 | 자활근로자 확인서 | 주민자치센터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주민자치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서 | 주민자치센터 |
※ 위 서류들은 신청하는 학생이나 가족(미혼: 부모, 기혼: 배우자) 명의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 자격 확인은 매 학기마다 진행됩니다.
7, 장애인 증빙 서류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은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본인 명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발급처: 주민자치센터, 정부24(www.gov.kr)
8, 다자녀 가구 증빙 서류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이 다자녀(3명 이상) 가구라면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학생 상태 | 제출 서류 | 발급처 |
---|---|---|
미혼(부모 아래 형제·자매 수 확인 필요) |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자치센터, 정부24(www.gov.kr) |
기혼(본인 자녀 3명 이상) |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자치센터, 정부24(www.gov.kr) |
※ 다자녀 가구 선택자라도 서류 제출 대상자로 확인되면 제출해야 합니다.
※ 홈페이지 [장학금 신청] → [서류 제출 현황]에서 제출 대상 여부 확인 가능합니다.
기타 중요한 사항
- 부모님과 같이 살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여 별도의 서류가 필요한지 살펴봅니다.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부모님과 경제적으로 완전히 단절된 경우, 이를 증명하기 위해 제출해야 합니다.
- 부모님이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하셨다면 가족관계증명서 대신 제적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한 학생 본인의 이름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모님 명의로 신청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서류 제출 방법
홈페이지 업로드 (빠른 접수)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 [장학금 신청] → [서류 제출 현황]
- 우측 하단 [서류 제출] 버튼 클릭 후 파일 업로드
모바일 업로드 (빠른 접수)
- 한국장학재단 앱 설치
- 로그인 후 [서류 제출] 메뉴에서 파일 업로드
📌 우편 접수도 가능하지만, 기한 내 서류가 도착하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 가능한 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이용해 빠르게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 발급방법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는 정부24(www.gov.kr)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서류는 장학금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에 발급된 것만 인정됩니다.
서류 제출 기간
📅 2025년 2월 4일(화) 오전 9시 ~ 2025년 3월 25일(화) 오후 6시
※ 제출하는 서류는 학자금 신청일 전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됩니다.
※ '일부사항 증명서'만 제출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선택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필수 서류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이 심사됩니다.
국가장학금 통합 신청 가능
📌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다자녀, 지역인재 장학금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홈페이지에서 신청 현황 및 서류 제출 여부를 확인하세요!
결론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때는 서류 제출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필수 서류를 준비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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