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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복지

국가장학금 구간, 소득 구간 산정 방법/조회 방법

by 심플소리 2025.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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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은 학생 가구의 경제적 상황이 1부터 10까지 어느 소득 구간에 속하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학생의 가구가 어느 소득구간에 해당하고, 가구 소득을 산정하는 방법과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나의 국가장학금 구간 조회하기

 

나의 소득인정액 계산하기

 

[목차여기]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님이나 배우자)의 소득, 재산, 형제자매 수 등을 모두 고려해서 지원 구간이 정해집니다. 월 소득인정액에 따라 정해지고, 이는 월별 벌어들이는 근로/사업 등 소득에 재산 환산액을 빼고, 다양한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전액 지원
  • 1~3구간: 570만 원까지 지원
  • 4~6구간: 420만 원까지 지원
  • 7~8구간: 350만 원까지 지원
  • 9구간: 100만 원까지 지원
구간 중위 소득 비율 월 소득인정액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기초수급자/차상위     전액
1구간 30% 이하 1,718,974 원 285만원
2구간 50% 이하 2,864,957 원 285만원
3구간 70% 이하 4,010,939 원 285만원
4구간 90% 이하 5,156,922 원 210만원
5구간 100% 이하 5,729,913 원 210만원
6구간 130% 이하 7,448,887 원 210만원
7구간 150% 이하 8,594,870 원 175만원
8구간 200% 이하 11,459,826 원 175만원
9구간 300% 이하 11,189,739 원 50만원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정부에서는 대학생이 받을 수 있는 학자금 지원(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을 결정하기 위해, 학생 가구의 경제적 상황을 조사합니다. 학자금 지원구간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는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월) = ① 소득평가액(월) +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월) - ③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 재산의 소득환산액: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 형제·자매 공제액: 형제·자매가 많을 경우 일부 금액을 공제하여 부담을 줄여줌

각 항목을 하나씩 설명하고 아래에서 예시로 설명하겠습니다.

 

소득평가액 계산 방법

① 소득평가액(월) = 가구의 월 소득 - 공제금액

 

학생과 가구원이 한 달 동안 벌어들이는 소득을 계산합니다. 여기에는 근로소득(직장에서 받는 월급), 사업소득, 재산소득(건물 임대료 등), 연금소득(퇴직연금 등) 이 포함됩니다.

단, 모든 소득을 그대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금액을 공제해 줍니다.

  • 학생이 직접 벌어들이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합해서 130만 원까지 공제, 학생이 근로·사업소득을 벌어도 13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학생과 가구원의 일용직 근로소득: 모두 50% 공제 (학생의 경우 130만 원 공제와 비교하여 더 큰 금액 적용)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방법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월)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월 소득환산율


집, 자동차, 예금 같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 집, 토지, 전월세 보증금-> 기본재산액을 뺴고 계산
  • 금융재산: 은행 예금, 적금, 주식, 보험 -> 일정 비율로 계산
  • 자동차: 승용차, 화물차 등 (장애인용 차량은 1대 제외) -> 일정 비율로 계산

재산의 소득환산 공식

  • 일반재산: (일반재산 - 기본공제액 - 부채) × 4.17% ÷ 3
  • 금융재산: (금융재산 - 부채) × 6.26% ÷ 3
  • 자동차: 자동차 가격 × 4.17% ÷ 3

기본공제액

  • 재산이 있어도 6,900만 원 이하는 생활 필수 재산으로 보고 소득환산에서 제외합니다.

부채 차감

  • 집을 사거나 전세를 얻기 위해 빌린 돈(대출)은 일정 부분 공제됩니다.
  • 은행 대출, 전·월세 보증금 대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등은 부채로 인정됩니다. 
  • 인정되지 않는 부채: 신용카드 미결제금(단, 3개월 이상 연체된 50만 원 이상은 일부 반영), 마이너스 통장 대출, 카드론, 기업 대출 등

 

형재/자매 공제액 계산 방법

③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형제·자매가 많을수록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일부 금액을 공제해 줍니다.

  • 다자녀 가구(3명 이상 형제·자매)의 미혼 학생만 적용
  • 공제액 계산 방법: (형제·자매 수 - 2) × 1인당 공제액(40만 원)

예를 들어, 학생을 포함해 형제가 4명이라면
(4 - 2) × 40만 원 = 80만 원이 소득인정액에서 공제됩니다.

단, 아래의 경우는 형제·자매 수에서 제외됩니다.

  • 부모님이 이혼 후 관계가 단절된 형제·자매
  • 외국 국적을 가진 형제·자매
  • 사망 후 1년 이상 지난 형제·자매
  • 주민등록이 말소된 형제·자매

 

소득인정액 예시 계산

예시1

 

예를 들어, 어떤 학생 가구의 재산과 소득이 다음과 같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가구 월 소득: 300만 원
  • 부동산: 8,000만 원
  • 금융재산: 1,000만 원
  • 부채: 2,000만 원
  • 형제·자매 수: 4명(학생 포함)

① 소득평가액 계산

소득 = 300만 원
공제금액이 없다면, 소득평가액 = 300만 원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1) 일반재산 = (8,000만 원 - 6,900만 원 - 2,000만 원) × 4.17% ÷ 3
= (1,100만 원) × 4.17% ÷ 3
= 약 15만 원

2) 금융재산 = (1,000만 원 × 6.26%) ÷ 3
= 약 21만 원

3) 자동차는 계산에서 제외한다고 가정

총 재산의 소득환산액 = 15만 원 + 21만 원 = 36만 원

 

③ 형제·자매 공제액 계산

(4명 - 2) × 40만 원 = 80만 원

 

=> 최종 소득인정액 계산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300만 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36만 원) - 형제·자매 공제액(80만 원)
= 300 + 36 - 80 = 256만 원

이 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256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2구간에 해당됩니다.. 

 

 

예시2: 8구간(소득인정액 10,316,800원)

 

  소득 평가액

  • 학생이 받는 월급: 1,500,000원 (130만 원 공제 후 200,000원 반영)
  • 아버지가 받는 월급: 4,160,000원
  • 어머니가 일용직으로 받는 소득: 1,800,000원 (50% 공제 후 900,000원 반영)
  • 총 소득평가액: 5,260,000원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집(일반재산)과 전세 보증금에서 기본공제액(6,900만 원)과 대출(3억 7천만 원)을 뺀 후 계산
  • 금융재산 4천만 원에 대한 소득 환산
  • 자동차 1천만 원에 대한 소득 환산
  • 총 재산의 소득환산액: 5,056,800원

=> 최종 소득인정액

  • 5,260,000원(소득평가액) + 5,056,800원(재산의 소득환산액) = 10,316,800원
  • 학자금 지원 8구간에 해당

 

예시3: 2구간(소득인정액 2,639,000원)

 

  소득 평가액

  • 학생이 받는 일용직 소득 800,000원 (130만 원 공제 후 0원 반영)
  • 아버지 사업소득 2,500,000원
  • 총 소득평가액: 2,500,000원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집(일반재산)과 토지에서 기본공제액(6,900만 원)과 대출(2억 5천만 원)을 뺀 후 계산
  • 금융재산 6천만 원에서 대출을 빼면 남는 금액이 없어서 0원 처리
  • 자동차 1천만 원에 대한 소득 환산
  • 총 재산의 소득환산액: 139,000원

=> 최종 소득인정액

  • 2,500,000원(소득평가액) + 139,000원(재산의 소득환산액) = 2,639,000원
  • 학자금 지원 2구간에 해당

위와 같이 나의 소득, 재산을 대입해서 소득인정액을 자동으로 모의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바로 계산해보세요.

 

나의 소득인정액 모의계산하기

 

 

 

정리하면

  1. 소득인정액은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형제·자매 공제액"으로 계산됩니다.
  2.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재산(6,900만 원)과 일부 부채는 공제됩니다.
  3. 학생 본인의 근로소득은 130만 원까지 공제되며, 형제·자매가 많을수록 공제금액이 커집니다.
  4. 자동차는 기본재산 공제 대상이 아니며, 장애인 소유 자동차 1대만 면제됩니다.
  5. 부채는 일반재산에서 먼저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을 금융재산에서 차감합니다.
  6.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학자금 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절차

학자금 지원 신청

학생 본인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합니다.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부모님(미혼일 경우)이나 배우자(결혼한 경우)가 소득·재산 조사를 위해 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합니다.

  • 동의 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모바일에서 전자서명(공동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동의합니다.
  • 예외: 학생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면 가구원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소득·재산 조사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

  • 조사 항목: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재산, 부동산, 자동차, 기타 공적 지원금 등
  • 심사 기간: 보통 8주 정도 소요됩니다. (조기 신청 권장)

학자금 지원구간 결정 및 통지

소득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자금 지원구간을 산정하고, 학생에게 문자나 이메일로 알려줍니다.

  • 미혼 학생(35세 이하)의 경우 부모님에게도 문자로 통보됩니다.
  • 학생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학자금 지원구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신화 신청(필요한 경우)

소득·재산 조사 결과가 신청 당시의 실제 상황과 다를 경우(소득 감소, 가구원 변동 등), 신청 후 10영업일 이내에 최신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최신화 신청 방법: 상담센터(1599-2000)에 문의 후 진행
  • 심사 기간: 30일 이내
  • 주의사항: 최신화 신청 후 학자금 지원구간이 더 높게 조정될 수도 있으며,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주의사항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에는 보통 8주 정도 걸리므로,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완료하지 않으면 지원구간이 산정되지 않습니다.
  • 해외 소득·재산이 있는 경우,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최신화 신청을 하면 기존 지원구간보다 높아질 수 있으며, 되돌릴 수 없습니다.
  • 학자금 지원구간이 확정된 후에도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되면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결론

학자금 지원구간은 학생과 그 가구의 소득, 재산, 형제·자매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형제·자매 공제액 등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게 되며, 이 금액이 낮을수록 학자금 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학자금 지원 신청을 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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