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지원, 복지

기초생활수급자 통신요금 할인, 감면 신청방법

by 심플소리 2024. 10. 30.
반응형

저소득층의 이동전화 요금감면 제도는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입니다. 주로 저소득층의 이동전화 요금을 낮춰 주기 위해 지원을 확대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통신요금 감면 제도의 내용과 혜택,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할인 총정리

 

[목차여기]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제도란?

소득이 낮아 통신비 부담이 큰 분들을 위해, 이동전화 요금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요금 감면 혜택의 범위가 올해 10월 1일부터 더 넓어졌습니다.

 

요금 감면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 급여 , 주거 급여 , 교육 급여를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통신요금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의 소득을 가진 사람 중에서 추가적인 지원을 받는 사람들이며, 아래와 같은 경우 포함됩니다:

  • 생계를 위해 자활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병원비 부담이 큰 사람
  • 장애수당을 받거나 장애아동 수당을 받는 사람
  • 한부모 가정으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경우
  • 장애인연금을 받는 사람 등

 

 

기초연금수급자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이라면 통신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중에서 전쟁, 공무 중 부상을 입은 분이나 사회에 큰 공헌을 하신 분들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체 및 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등 시설과 단체들이 포함됩니다.

 

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기본 감면 26,000원과 함께 통화료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한 달 최대 33,500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기본 감면 11,000원과 통화료 35%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한 달 최대 21,500원까지 감면됩니다.

 

차상위계층

기본 감면 11,000원과 통화료 35%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한 달 최대 21,500원까지 감면됩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및 시설

기본료와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의 35%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수급자

기본료와 통화료 5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한 달 최대 11,000원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대상 지원금 한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기본감면 26,000원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33,500원 감면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기본료 감면 11,000원
통화료 35% 감면
최대 21,500원 감면
차상위계층 기본감면 11,000원
통화료 35% 감면
최대 21,500원 감면
장애인/유공자 기본료 35% 감면
통화료 35% 감면
 
기초연금수급자 기본료 50% 함면
통화료 50% 감면
최대 11,000원 감면

 

 

 

 

신청 방법

이동통신사 통신감면 안내센터에 전화하기

휴대전화에서 1523번을 눌러서 통신감면 안내센터에 전화를 걸면 됩니다.

 

통신사 대리점 방문하기

가까운 이동통신사 대리점(예: SKT, KT, LG U+)에 가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하기

동네 주민센터에 가서 통신요금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하기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에 들어가서 로그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요금감면서비스

 

 

복지로 사이트 이동전화 감면 신청 바로가기

 

 

처리 절차

 

상담과 서비스 신청

주민센터, 통신사 대리점, 정부24, 복지로에서 상담을 받고 요금 감면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조사 및 심사

통신사에서 신청자의 자격을 조사하고 심사합니다.

 

대상자 확정

통신사가 감면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을 결정합니다.

 

서비스 지원

감면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통신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게 됩니다.

 

사후 관리

주민센터, 통신사, 정부24, 복지로에서 지원 후에도 대상자의 상황을 확인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기초생활수급자는 얼마의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는 한 달에 기본료 13,000원까지 면제받을 수 있고, 통화료의 50%를 감면받습니다. 최대 감면 금액은 월 21,500원입니다.

2. 기존에 감면받고 있던 기초생활수급자는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기존에 혜택을 받고 계시던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10월부터 자동으로 변경된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년 1년 후에는 증명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3. 감면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에서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이동통신사 대리점 또는 지점에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장애인 할인도 받고 있는데, 저소득층 할인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중복 감면은 불가능합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저소득층 감면 혜택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원하는 감면 혜택을 이통사에 신청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5. 본인 명의의 이동전화 여러 대에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본인 명의로 등록된 이동전화 1회선에만 요금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6. 유선전화나 초고속 인터넷 요금도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이번 감면 확대는 이동통신 요금에만 해당합니다. 유선전화 및 초고속 인터넷 요금은 기존 감면 제도에서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7. 차상위계층 가족도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차상위계층 가구원의 경우에도 가구당 최대 4명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구원이 6세 이하의 미성년자라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8. 이번 변경된 요금 감면이 적용되기 전의 가입비는 반환되나요?

10월 이전에 납부한 가입비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다만, 새로운 가입자 중 감면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가입비가 면제됩니다.

9. 감면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 증명서와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차상위계층의 경우에는 감면 대상자 증명서, 신분증, 차상위자의 정보이용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10.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차상위계층의 경우 감면 신청 서류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차상위계층 증명서는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연금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기본 요금과 통화료의 일부를 감면해 통신비 부담을 줄여줍니다. 신청은 통신사 대리점, 주민센터,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가능하며, 통신사의 조사와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확정한 뒤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