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1종과 2종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국민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의료급여 대상은 소득, 건강 상태 등을 기준으로 1종과 2종으로 나뉘며, 각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의료비와 본인 부담금과 상한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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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대상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나뉩니다.
1종 대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근로할 수 없는 가구,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예: 암 환자와 중증화상 환자), 시설에서 생활하는 수급자 등이 포함됩니다.
2종 대상
1종 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초생활보장대상자와 법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이들 중 일부가 해당됩니다.
또한, 이재민, 의사자 유족, 입양아동(18세 미만),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 다양한 사람들도 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수급권자 본인 또는 가족, 친척 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 거주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다르다면, 실제 거주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지원금, 본인 부담금
의료급여는 건강보험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원됩니다.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 부분만 지원됩니다. 비급여 부분은 온전히 본인이 내야 합니다. 대부분의 상황에 비급여 항목이 크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큰 도움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1종 대상은 입원시 급여 항목 본인 부담은 무료이고, 외래도 2,000원 이하만 내면 됩니다. 2종 수급자는 입원시 급여 항목 본인 부담의 10%만 내면 되고, 외래 진료시에도 급여 항목 본인 부담의 15%까지 부담하면 됩니다.
약 처방도 급여 항목은 최대 500원만 내면 됩니다.
1종
- 입원: 무료
- 외래(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받는 것): 1차 의원 1,000원, 2차 병원 1,500원, 3차 종합병원 2,000원
2종
- 입원: 총액의 10%
- 외래: 1차 의원 1,000원, 2차 병원과 3차 종합병원 15%
약국에서도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경증질환으로 큰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는 경우 약국 비용의 3%를 부담합니다.
본인 부담금 보상제 및 상한제
국가는 수급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상합니다. 본인부담금 매월 보상을 먼저 적용한 후 본인 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상한제를 적용합니다.
1종 수급자의 경우 본인부담 보상제로 매월 급여 항목 본인부담금이 2만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의 50%를 보상하고, 그 이후 상한제를 적용해서 5만원을 초과했을 경우 초과금액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2종 수급자의 경우 본인부담 보상제를 먼저 적용해서 매월 급여 항목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했을때, 초과금액의 50%를 보상받고, 그 이후 연간 80만원을 초과했을때, 초과금액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요양병원에 240일을 초과해서 입원하는 경우에는 상한액은 연간 120만원입니다.
의료급여 진료 절차
의료급여를 받는 분들은 진료를 받을 때 1차, 2차, 3차 의료기관을 순서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이 순서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진료비를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차 진료: 처음에는 **의원(작은 병원)이나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등)
- 2차 진료: 더 큰 병원이 필요하면 병원이나 종합병원으로 가는데, 이때 의료급여 의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3차 진료: 아주 큰 병원인 상급종합병원(예: 대형 대학병원)으로 갈 때도 역시 의료급여 의뢰서가 필요합니다.
- 회송: 병의 경과가 좋아지면 상급병원에서 원래 진료를 시작한 의원이나 보건기관으로 회송(의뢰서 발급)하여 다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진료 일수
의료급여는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일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 중증질환(예: 암, 희귀질환 등): 질환별로 연간 365일까지 진료 가능
- 만성질환(예: 고혈압, 당뇨 등): 연간 380일까지 진료 가능
- 기타 질환: 모든 질환을 합쳐서 연간 400일까지 진료 가능
진료가 꼭 필요한데 일수가 초과되었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최대 75~145일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를 받는 분들이 적절하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급여관리사가 있습니다. 건강상담과 필요한 서비스 연계를 해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의료급여 1종과 2종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의료급여 1종은 주로 근로능력이 없거나 중증 질환이 있는 분들, 예를 들어 희귀난치성 질환자나 중증 암환자 등에게 지급됩니다. 1종은 상대적으로 본인 부담금이 낮으며, 병원 이용 시에도 비용을 거의 내지 않습니다.
의료급여 2종은 1종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저소득층을 위한 급여입니다. 2종 수급자는 일부 본인 부담금이 있으며, 입원 시 비용의 10%를 부담해야 합니다.
2. 1종과 2종 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병원에 차이가 있나요?
1종과 2종 모두 1차 의료기관(의원)부터 시작해 2차(병원), 3차(상급종합병원)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병원 이용 절차는 동일합니다. 다만, 진료비 부담 수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3. 의료급여 2종에서 1종으로 변경될 수 있나요?
예, 근로능력이 없거나 중증질환이 새로 발생한 경우(예: 암이나 중증 화상 등), 해당 서류와 진단서를 제출하면 2종에서 1종으로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4. 본인 부담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1종 수급자는 입원 시 비용 부담이 없고, 외래 진료 시 1차 의원에서 1,000원, 2차 병원에서 1,500원, 3차 상급종합병원에서 2,000원의 소액 부담만 있습니다.
2종 수급자는 입원 시 10%의 비용을 부담하고, 외래 진료 시 2차, 3차 병원에서는 총 진료비의 15%를 부담합니다.
5. 의료급여 본인부담 상한제와 보상제는 무엇인가요?
본인부담 상한제는 일정 기간 동안 본인 부담금이 정해진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종은 30일 기준 5만 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을, 2종은 연간 80만 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 보상제는 수급자가 일정 금액 이상의 의료비를 사용한 경우, 그 초과 금액의 50%를 보상받는 제도입니다.
6. 약국에서 본인 부담금이 있나요?
네, 약국에서도 본인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1종과 2종 모두 기본적으로 처방약에 대해 500원을 부담합니다. 다만, 특정 경증질환 약을 상급종합병원에서 처방받을 경우 약국 본인 부담금이 약국 비용 총액의 3%가 적용됩니다.
7. 의료급여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수급권자 가구원, 친족, 또는 관계인이 수급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통합 신청이 원칙이지만 본인이 원하면 급여 종류별로 개별 신청도 가능합니다.
결론
의료급여 1종은 근로를 할 수 없는 가구, 중증질환자 등 상황이 심각한 가구에게 최소한의 의료비만 부담할 수 있게 지원하고, 2종은 그 외의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적은 의료비만 부담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급여항목만 지원된다는 것이 아쉽지만, 해당되는 분들은 잘 알아보고 지원받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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