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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복지

벤처기업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와 납부 특례, 조건, 방법, 예시와 함께

by 심플소리 2025.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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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의 스톡옵션으로 인한 이익 발생시 비과세 혜택과 납부을 천천히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건과 대상,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여기]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란?

주식매수선택권이란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이나 임원이 회사의 주식을 정해진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회사가 "우리 회사 주식을 현재보다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줄게!"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 주식이 원래 1주에 10만 원인데, 직원에게 1주당 5만 원에 살 수 있게 한다면, 이 차액인 5만 원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이익"입니다.

 

벤처기업이 직원이나 임원에게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권리(주식매수선택권)를 줄 수 있습니다.
이 권리를 행사해서 주식을 싸게 사고 이익을 얻으면, 1년에 최대 2억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조건

  • 벤처기업이 준 주식매수선택권이어야 합니다.
  • 2027년 12월 31일까지 이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 행사 당시의 주식의 시가(시장 가격)에서 실제 매수가격을 뺀 금액이 이익입니다.

한도

  • 1년에 최대 2억 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 단, 한 벤처기업에서 받을 수 있는 총 혜택은 5억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이익 납부특례란?

주식을 싸게 사서 이익을 얻었는데, 세금을 한꺼번에 내기 힘든 사람들을 위한 규정입니다.

벤처기업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에 대해 **소득세를 한 번에 내지 않고 나눠서 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 벤처기업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면, 그 이익에 대해 소득세를 5년 동안 나눠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이것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주식매수선택권을 받은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주의할 점

  •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차액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예를 들어, 주식매수선택권으로 1주당 10만 원짜리 주식을 5만 원에 살 수 있다면, 직접 주식을 사야 합니다.
    만약 차액(5만 원)을 현금으로 받는다면, 납부 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행사방법

  • 2027년 12월 31일까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 이익이 생긴 후, 세금을 바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5년에 걸쳐 나눠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이를 원하면 벤처기업에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 이익 중 비과세 혜택(위에서 설명한 2억 원 한도)을 초과한 금액만 나눠 낼 수 있습니다.
  • 만약 회사가 주식 대신 현금으로 차액을 지급한다면, 이 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익 계산법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주식을 행사한 당시의 시가(시장 가격) - 실제 매수가격(행사가격)

쉽게 이해하는 예시

 

1) 비과세 특례
김수진 씨는 벤처기업에서 주식을 1주당 1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받았습니다.
행사 당시 이 주식의 시장 가격은 6만 원이었습니다.
이익 = 6만 원 - 1만 원 = 5만 원
만약 이 주식을 1,000주 행사했다면, 총 이익은 5만 원 × 1,000주 = 5,000만 원입니다.
여기서 2억 원 이내의 금액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2) 납부 특례
김수진 씨의 이익이 3억 원이라면,

  • 2억 원은 비과세이므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 나머지 1억 원에 대한 세금은 5년에 나눠서 낼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회사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받아 이를 행사했을 때 생기는 이익에 대해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주식을 실제로 산 가격(매수가격)과 그 당시의 주식 가격(시가)의 차이가 임직원의 이익이 됩니다.


예를 들어,

  • 주식의 시장 가격(시가)이 10만 원인데
  • 주식을 5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면
  • 1주당 5만 원(10만 원 - 5만 원)이 이익이 됩니다.

 

과세특례란?

이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나중에 낼 수 있는 제도를 과세특례라고 합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주식을 살 때(행사 시)에는 소득세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이어야 합니다.
이 말은 특정 조건을 충족한 스톡옵션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와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스톡옵션이어야 하고, 양도 불가하며, 최소 2년 이상 재직 등의 조건을 만족한 스톡옵션을 말합니다.

  • 주주총회에서 결정: 회사 주주총회에서 주식 수, 가격, 대상자, 행사 기간 등을 결정하고 이를 약속합니다.
  • 양도 불가: 이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넘길 수 없습니다.
  • 최소 2년 재직: 사망이나 정년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을 받은 뒤 최소 2년 동안 회사에 다녀야 합니다.
  • 행사 금액 제한: 한 해 동안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은 5억 원을 넘을 수 없고, 3년 동안의 합계도 5억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2) 양도소득세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주식을 팔 때 생기는 이익에 대해서는 나중에 세금을 내게 됩니다.

 

3) 신청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기 전에 전용 계좌를 열고,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주식을 살 때 세금을 바로 내지 않으려면, 행사일 전날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런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주식을 살 때 이익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과세특례 대상

벤처기업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지분 10% 이상 보유자: 회사 주식의 10%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
  • 지배주주: 회사의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
  • 가족 또는 관련자: 지분 10% 이상 보유자나 지배주주의 가족, 친척, 또는 경영에 관여한 사람

스톡옵션에 대한 과세특례를 주는 이유는 이런 벤처기업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금을 덜 내게 해주고, 회사가 더 잘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란 무엇인가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주식을 행사 시점의 시장 가격(시가)과 실제로 주식을 구매한 행사가격의 차액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을 1주당 1만 원에 살 권리가 있는데 시장 가격이 5만 원이라면, 이익은 5만 원 - 1만 원 = 4만 원이 됩니다.

2. 비과세 혜택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다음 조건을 충족한 사람들에게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1.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직원
  2. 벤처기업이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경우
  3.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 시가와 실제 매수가격 차액으로 발생한 이익

3. 비과세 혜택의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비과세 혜택의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간 2억 원까지 비과세됩니다.
  • 단, 벤처기업별로 누적 5억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4. 벤처기업이 아닌 회사에서 받은 주식매수선택권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비과세 혜택은 벤처기업이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에만 적용됩니다. 벤처기업이 아닌 일반 기업이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5. 퇴직 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도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나요?

네, 퇴직 후라도 벤처기업에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6. 벤처기업이었던 회사가 행사 시점에 벤처기업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나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당시 회사가 벤처기업이었다면, 행사 시점에 벤처기업이 아니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7.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후 세금을 나눠 내는 것도 가능한가요?

네, 비과세 한도(2억 원)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납부특례를 신청하면 5년에 걸쳐 세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을 행사한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9. 특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소득세를 내지 않으려면 몇 가지 절차를 꼭 따라야 합니다.

  • 특례신청서 제출:
    행사일 전에 특례 적용 신청서를 벤처기업에 제출해야 합니다.
  • 전용계좌 확인서 첨부: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를 열고, 확인서를 신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모두 마치지 않으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10. 주식을 빨리 팔면 어떻게 되나요?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받은 주식을 1년 안에 팔면 문제가 생깁니다.

  • 특례를 받은 이익에 세금이 붙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 혜택을 받았다면, 1년 내에 주식을 팔 경우 혜택이 사라지고,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따라서,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11. 벤처기업 자격이 사라졌다면?

주식매수선택권을 받을 때는 벤처기업이었지만, 행사 시점에 벤처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즉, 벤처기업 자격이 없어도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규칙을 잘 지켰다면 혜택이 유지됩니다.

12. 주식이 소각되면 어떻게 되나요?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산 주식이 나중에 소각된다면,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주식을 살 당시의 시가(시장 가격)를, 주식을 살 때 사용한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 이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 소각된다고 해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세금 혜택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13. 2023년 이후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

2023년 1월 1일 이후에 벤처기업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벤처기업의 직원이면서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이 적격 요건에 맞아야 합니다.

14. 비과세 특례를 받기 위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비과세 특례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분할 납부 특례를 신청하려면 원천징수 의무자(회사)에 이를 요청해야 합니다.

15. 비과세 혜택은 신주수권에도 적용되나요?

네, 비과세 혜택은 주식뿐만 아니라 신주인수권으로 취득한 주식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6.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주식을 바로 팔아도 비과세 혜택이 유지되나요?

네, 주식을 팔아도 비과세 혜택은 유지됩니다. 하지만 납부특례를 신청한 주식의 경우, 행사 후 1년 이내에 일부라도 처분하면 해당 금액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7. 코넥스 상장 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코넥스 상장 기업이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도 비과세 혜택 대상에 포함됩니다.

18. 비과세 혜택을 받고 싶은데 추가적으로 주의할 점이 있나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를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2. 벤처기업에서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인지 확인하세요.
  3.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납부특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은 싸게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주식을 사서 얻은 이익 중 2억 원까지는 세금이 면제되고, 나머지 이익에 대한 세금은 5년에 나눠 낼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신청서와 전용계좌 확인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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