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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복지

생산자 근로자 비과세 근로소득 항목, 조건, 계산 방법(월정액급여, 총급여액) 야근 수당 등

by 심플소리 2025.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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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근로자는 공장이나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이분들이 야간, 연장, 휴일 근무를 할 경우 추가로 받는 수당 중 일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란?

생산직 근로자는 공장이나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아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이분들이 야간, 연장, 휴일 근무를 할 경우 추가로 받는 수당 중 일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비과세 조건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가 되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월정액급여: 매달 기본적으로 받는 급여가 210만 원 이하
  • 총급여액: 전년도에 받은 총급여액이 3,000만 원 이하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
생산직 근로자는 공장, 광산, 어선 등에서 일하는 사람들로, 직접 물건을 생산하거나 관련 작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직업이 포함됩니다.

  •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제품을 만들거나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들
  • 어업 관련 종사자: 어선에서 일하는 선원(단, 선장은 제외)
  • 운전 및 운송직: 버스나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
  • 서비스업: 조리, 미용, 돌봄 서비스 등에 종사하는 사람
  • 판매직: 매장에서 물건을 판매하거나 대여하는 사람
  • 단순노무직: 건설, 청소, 경비, 농업 등 단순 작업을 하는 사람

비과세가 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직종은 생산직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으며,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 관리직: 공장의 계획을 세우거나 생산 실적을 관리하는 사람
  • 노사관계 종사자: 노동조합에서 일하는 사람
  • 창고 관리직: 물품 입출고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사람
  • 건설 근로자: 공장 건물의 신축 및 증개축 공사를 하는 사람

정리하면
공장에서 직접 제품을 생산하거나 작업에 참여하는 근로자는 생산직으로 인정받습니다.
작업반장이나 조장이 직접 작업에 참여하면서 팀을 관리하면 생산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관리 업무만 수행하면 생산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생산직 근로자의 실제 작업 환경과 수당 체계를 반영하여 세금 혜택을 제공하려는 취지입니다. 😊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조건

생산직 근로자가 야간근로수당 등을 비과세(세금 면제)로 받으려면 월정액급여가 210만 원 이하이고, 전년도 총급여액이 3,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월정액급여란?

월정액급여는 매달 고정적으로 받는 급여를 말합니다.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정액급여 = 급여총액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급여총액: 월급에 포함된 기본급, 수당 등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단, 아래 항목들은 제외됩니다:
    • 상여금(보너스) 같은 부정기적으로 받는 급여
    • 교통비, 출장비 같은 실비변상적 급여
    • 식비, 휴가비 같은 복리후생적 급여
  • 야간근로수당 등: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해서 추가로 받는 수당은 월정액급여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예시: 월정액급여 계산

 

1) 급여총액이 250만 원이고, 야간근로수당으로 50만 원을 받았다면
월정액급여 = 250만 원 - 50만 원 = 200만 원
이 경우, 월정액급여가 210만 원 이하이므로 비과세 조건에 해당합니다.

2) 급여총액이 230만 원이고, 야간근로수당이 30만 원이라면
월정액급여 = 230만 원 - 30만 원 = 200만 원
이 경우도 비과세 조건에 해당합니다.

 

총급여액이란?

총급여액은 한 해 동안 받은 급여의 총합입니다. 전년도 총급여액이 3,000만 원 이하여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비과세 식사비: 식사대는 비과세이지만 월정액급여 계산 시 제외하지 않습니다.
  • 상여금: 매달 지급되는 상여금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만, 몇 개월에 한 번씩 지급되는 보너스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급여 소급 지급: 임금협상으로 이전 달 급여가 나중에 한꺼번에 지급되더라도, 월정액급여는 인상된 급여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한도

  • 생산직 근로자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로 추가로 받는 수당 중 연 240만 원 이하의 금액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비과세)
  • 특별한 경우
    • 광산근로자일용근로자는 연 240만 원을 넘어도 이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 어선 선원(선장은 제외): 비율급(생산수당)의 경우 월 고정급을 초과한 금액 중 연 240만 원까지는 비과세됩니다.

예시: 월정액급여와 비과세 금액 계산

한 근로자가 12월에 다음과 같은 급여를 받았습니다.

1) 기본급: 140만 원
2) 가족수당(매달 지급): 6만 원
3) 상여금(보너스): 100만 원
4) 연장근로수당: 10만 원
5) 야간근로수당: 10만 원
6) 휴일근로수당: 5만 원
7) 식대(현금 지급): 23만 원

 

계산 과정

1) 급여총액

  • 기본급(140만 원) + 가족수당(6만 원) + 식대(23만 원)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25만 원) = 294만 원
  • 상여금(100만 원)은 제외되므로 194만 원

2)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10만 원(연장) + 10만 원(야간) + 5만 원(휴일) = 25만 원

3) 월정액급여

  • 194만 원 - 25만 원 = 169만 원
  • 월정액급여가 210만 원 이하이므로, 야간근로수당 등은 비과세됩니다.

4) 비과세 금액

  • 식대: 20만 원(비과세 한도 내에서만 인정)
  • 연장근로수당: 10만 원
  • 야간근로수당: 10만 원
  • 휴일근로수당: 5만 원
  • 총 비과세 금액: 45만 원

 

야간근로수당 계산 방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하면 추가 수당을 받습니다.

1) 연장근로수당

  • 근로시간(8시간)을 초과한 근무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추가
  • 예: 통상임금 10,000원일 때 4시간 연장근로를 하면
    10,000원 × 4시간 + (10,000원 × 50% × 4시간) = 60,000원

2) 휴일근로수당

  • 8시간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추가
  • 예: 통상임금 10,000원일 때
    10,000원 × 8시간 + (10,000원 × 50% × 8시간) = 120,000원

3) 야간근로수당

  •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근로하면 통상임금의 50% 추가
  • 연장근로가 겹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을 모두 받습니다.

월정액급여가 210만 원 이하이고, 야간근로수당 등의 합이 연 240만 원 이하인 경우, 추가 수당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생산직 근로자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 월정액급여가 210만 원 이하, 직전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3,000만 원 이하

2. 월정액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월정액급여는 매월 받는 고정적인 급여에서 부정기적 급여(예: 상여금)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계산식 : 월정액급여 = 급여총액 - (부정기적 급여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3.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한도는 얼마인가요?

  •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의 합이 연 240만 원 이하일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외*
    • 광산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240만 원을 초과해도 전액 비과세됩니다.
    • 어선에 승선한 선원의 비율급도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4. 상여금이 포함되나요?

  • 상여금(보너스)은 부정기적 급여로 간주되므로 월정액급여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하지만, 상여금을 매달 지급받는 경우에는 월정액급여에 포함됩니다.

5. 식대는 비과세인가요?

  • 식대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 만약 2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은 과세됩니다.

6.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 월정액급여가 210만 원을 초과하거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합이 연 24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7. 총급여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총급여액은 연간 급여의 총합입니다.
    • 여기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상여금, 복리후생적 급여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 단, 실비변상적 급여(출장비, 교통비 등)는 제외됩니다.

8.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어떻게 확인하나요?

  •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자신의 월정액급여와 비과세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총급여액 및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항목을 세부적으로 확인한 후 신고하면 됩니다.

9. 소급인상된 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 소급된 금액도 인상된 시점의 월정액급여에 포함해 다시 계산합니다.
  • 예: 1월부터 소급 인상된 금액은 1월분 월정액급여로 재계산합니다.

10. 비과세 혜택을 놓친 경우 어떻게 하나요?

  • 연말정산 시, 누락된 비과세 항목을 포함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소득세 신고 후 정정 신고도 가능합니다.

11.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 연장근로수당: 통상임금의 50% 추가 지급
  • 야간근로수당: 밤 10시~새벽 6시 근로 시 통상임금의 50% 추가 지급
  • 휴일근로수당: 휴일 근로 시 통상임금의 50% 추가 지급

12. 광산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왜 비과세 한도가 없나요?

  • 광산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작업 환경과 근무 특성상 추가 근로수당이 비과세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13. 비과세 항목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1)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조건 충족 시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
2) 식대: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3) 복리후생적 급여: 일부 항목은 비과세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추가로 알려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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