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입원하면 치료비뿐만 아니라 생계도 걱정되시죠? 서울시에 거주 중인 저소득층 시민이라면 입원 기간 동안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부터 금액,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목차여기]
1.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는
서울에 사는 노동약자(일용직,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1인 자영업자 등)가
병원에 입원하거나 건강검진을 받을 때,
일을 못 해서 생기는 생활비 걱정을 덜어주는 제도예요.
예를 들어,
택배기사처럼 하루하루 일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면 돈을 못 벌게 되잖아요?
그럴 때 서울시가 하루에 일정 금액을 생활비로 지원해주는 거예요.
2. 신청기간
입원이나 진료, 건강검진을 받고 나서 최대 180일(약 6개월) 안에 신청해야 해요.
너무 오래 지나면 신청이 안 되니까, 퇴원하거나 건강검진 받은 날을 꼭 기억해두세요!
3. 지원금액
서울시는 입원이나 검진을 한 사람에게 하루에 94,230원을 지원해줍니다.
2025년 기준, 서울시 생활임금에 따라 정해집니다.
최대 14일 동안 지원 가능해요.
- 입원은 최대 13일
- 공단 일반건강검진은 1일
- 두 개를 합쳐서 최대 14일이에요.
예시
- 병원에 10일 입원 → 942,300원
- 건강검진만 받음 → 94,230원
- 입원 13일 + 검진 1일 → 1,319,220원
건강검진을 받느라고 하루 일을 쉬게 되도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꼭 활용하시면 좋겠네요. 일반 근로자가 아닌 노동약자 대상입니다.
4. 지원대상/조건
이건 중요해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해요.
근로활동/거주지 기준
- 서울시에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
(입원·검진하기 전부터 30일 이상 서울에 살고 있어야 해요.)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여야 해요.
- 노동약자 대상입니다.(일용직,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1인 자영업자 등)
- 근로활동 또는 자영업 유지 중이어야 합니다.
(입원 전 90일 중 24일 이상 일하거나, 자영업을 45일 이상 유지했는지 확인합니다.) - 법인사업자, 임대사업자는 안됩니다.
소득/재산 기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너무 많으면 지원이 안 돼요.
가구원 수 | 월 소득 기준 (2025년 기준) |
1인 가구 | 약 2,392,013원 |
2인 가구 | 약 3,932,658원 |
3인 가구 | 약 5,025,353원 |
4인 가구 | 약 6,097,773원 |
5인 가구 | 약 7,108,192원 |
6인 가구 | 약 8,064,805원 |
7인 가구 | 약 8,988,428원 |
재산은 3억 5천만 원 이하만 가능해요.
(단, 전세는 80%만 계산하고, 자가의 경우 공시지가 100%를 적용하고, 자동차·예금은 안 봅니다.)
가구원 범위
가구원은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사는 가족으로 제한됩니다.
- 부모
- 배우자
- 자녀
- 시부모, 장인·장모
- 자녀의 배우자(사위·며느리)
→ 이 가족들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계산해서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예시
택배기사 A씨 (3인가구)
- 월 소득: 350만원
- 전세 3억 4천 거주
- 건강검진 1일 + 입원 13일
→ 소득·재산 기준 충족!
→ 총 지원금: 1,319,220원 수령!
5. 지원불가 경우
- 성형수술, 미용 시술, 출산, 요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 요양병원, 조산원에 입원한 경우
- 같은 달에 실업급여, 생계급여, 산재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 외국 국적자
체크리스트
6.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직접 방문
- 내가 사는 동네의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 가서 신청할 수 있어요.
② 온라인 신청
-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사이트(서울시)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울시 복지포털에서도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단, 이런 경우는 꼭 방문 신청만 가능해요.
- 14세 미만 어린이
- 본인이 아닌 가족이 대신 신청할 때(대리인 신청)
- 타인의 계좌로 지원금을 받아야 할 경우
7. 한눈에 요약
항목 | 내용 |
신청대상 | 서울 거주, 지역가입자, 근로/자영업 유지 중 |
지원조건 | 입원 13일 + 일반건강검진 1일 |
지원금액 | 하루 94,230원 × 최대 14일 |
신청기한 | 퇴원일/검진일 기준 180일 이내 |
신청방법 | 온라인 or 동주민센터 방문 |
유의사항 | 일부 급여 수급자 및 외국인은 제외 |
결론
몸이 아플 땐 병원부터 가야 하는데, 당장 일을 해야해서 병원을 못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때,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나에게 해당되는 조건인지 궁금하다면,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전화하거나 방문해서 상담 받아보세요.
꼭 필요한 분들께 잘 전달되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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