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복지 혜택은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특히, 정부가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은 이러한 복지 정책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중위소득과 기준 중위소득의 개념, 그리고 중위소득의 다양한 비율(40%, 100%, 150%등 )과 각각 적용받는 정부지원사업 무엇인지, 2025년의 세부적인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여기]
기준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소득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2023년 총조사 기준, 우리나라 1인 가구수는 7,829,035 가구입니다. 이때, 7,829,035의 중간값은 3,914,517.5로, 1인가구의 소득을 한줄로 세웠을때, 3,914,517.5번째 가구의 소득이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이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공식적인 중위소득으로 복지정책의 기준이 되는 값으로 정부 정책과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조사에서 대한민국 중위소득이 4,500,000원이 나왔더라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기준 중위소득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복지 혜택을 받고자 하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기준 중위소득이고, 이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좋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수별로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추이
매년 대한민국 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매년 전체 소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준 중위소득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1인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은2,392,013원, 4인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은 6,097,773원입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2024년 7월에 고시됩니다.
2025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의 소득을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위치한 소득으로 중위소득 100%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입니다.
중위소득 40%는 중위소득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소득이 비교적 낮은 가구에 해당합니다. 이 수준 이하는 의료급여 등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150%는 중위소득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중위소득보다 높은 수준의 소득을 가진 가구입니다. 일부 정책에서는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5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표>
기준중위소득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10% | 239,201 | 393,266 | 502,535 | 609,777 | 710,819 | 806,481 |
20% | 478,403 | 786,532 | 1,005,071 | 1,219,555 | 1,421,638 | 1,612,961 |
30% | 717,604 | 1,179,797 | 1,507,606 | 1,829,332 | 2,132,458 | 2,419,442 |
32% (생계급여) |
765,444 | 1,258,451 | 1,608,113 | 1,951,287 | 2,274,621 | 2,580,738 |
40% (의료급여) |
956,805 | 1,573,063 | 2,010,141 | 2,439,109 | 2,843,277 | 3,225,922 |
48% (주거급여) |
1,148,166 | 1,887,676 | 2,412,169 | 2,926,931 | 3,411,932 | 3,871,106 |
50% (교육급여) |
1,196,007 | 1,966,329 | 2,512,677 | 3,048,887 | 3,554,096 | 4,032,403 |
60% | 1,435,208 | 2,359,595 | 3,015,212 | 3,658,664 | 4,264,915 | 4,838,883 |
70% | 1,674,409 | 2,752,861 | 3,517,747 | 4,268,441 | 4,975,734 | 5,645,364 |
75% | 1,794,010 | 2,949,494 | 3,769,015 | 4,573,330 | 5,331,144 | 6,048,604 |
80% | 1,913,610 | 3,146,126 | 4,020,282 | 4,878,218 | 5,686,554 | 6,451,844 |
90% | 2,152,812 | 3,539,392 | 4,522,818 | 5,487,996 | 6,397,373 | 7,258,325 |
100%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110% | 2,631,214 | 4,325,924 | 5,527,888 | 6,707,550 | 7,819,011 | 8,871,286 |
120% | 2,870,416 | 4,719,190 | 6,030,424 | 7,317,328 | 8,529,830 | 9,677,766 |
130% | 3,109,617 | 5,112,455 | 6,532,959 | 7,927,105 | 9,240,650 | 10,484,247 |
140% | 3,348,818 | 5,505,721 | 7,035,494 | 8,536,882 | 9,951,469 | 11,290,727 |
150% | 3,588,020 | 5,898,987 | 7,538,030 | 9,146,660 | 10,662,288 | 12,097,208 |
160% | 3,827,221 | 6,292,253 | 8,040,565 | 9,756,437 | 11,373,107 | 12,903,688 |
170% | 4,066,422 | 6,685,519 | 8,543,100 | 10,366,214 | 12,083,926 | 13,710,169 |
180% | 4,305,623 | 7,078,784 | 9,045,635 | 10,975,991 | 12,794,746 | 14,516,649 |
190% | 4,544,825 | 7,472,050 | 9,548,171 | 11,585,769 | 13,505,565 | 15,323,130 |
200% | 4,784,026 | 7,865,316 | 10,050,706 | 12,195,546 | 14,216,384 | 16,129,610 |
250% | 5,980,033 | 9,831,645 | 12,563,383 | 15,244,433 | 17,770,480 | 20,162,013 |
* 복지정책에 많이 적용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굵게 표시
예를 들어, 2025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6,097,773원이라면,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100% = 6,097,773원 (기준 중위소득)
중위소득 40% = 6,097,773원 × 40% = 2,439,109원 (의료급여 대상)
중위소득 150% = 6,097,773원 × 150% = 9,146,660원
기준 중위소득 기준 정부지원 사업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가 복지 지원 대상을 결정할 때 사용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다양한 복지사업에서 중위소득 30%~150% 이내의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이 이뤄집니다.
1.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복지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 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및 기준
-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이하
-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중위소득 48% 이하
-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2025년 4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609만7,000원이라면,
생계급여 대상(32%)의 소득 기준은 195만1,200원 이하입니다.
이 경우 매월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긴급복지 지원제도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사고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생계·주거·의료 지원을 제공합니다.
소득 기준
- 중위소득 75% 이하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75%는 457만3,330원 이하입니다.
이 소득 이하인 가구가 위기 상황(예: 실직, 질병) 발생 시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차상위계층 지원제도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 중위소득 50%~100% 이하
- 주요 혜택: 전기·가스 요금 할인, 통신비 감면, 건강보험료 지원, 양곡 할인 등
지원 예시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는 609만7,773원 이하입니다.
이 소득 이하라면 차상위계층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 정책
지원 대상
- 청년 월세 지원: 중위소득 60% 이하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중위소득 140% 이하
청년 월세 지원 예시
청년 1인 가구 중위소득 60% 기준이 143만5,208원 이하라면,
매월 최대 20만 원씩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근로장려금 (EITC) 및 자녀장려금
지원 대상
- 근로장려금: 중위소득 70% 이하
- 자녀장려금: 중위소득 80% 이하
근로장려금 예시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70%는 426만8,441원 이하입니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교육비 지원 (유치원·초·중·고·대학생 지원)
지원 대상
- 초·중·고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 고등학교 학비 지원: 중위소득 60% 이하
- 대학생 국가장학금 (Ⅰ유형):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 국가장학금 예시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는 609만7,773원 이하입니다.
이 소득 이하인 대학생은 소득 구간에 따라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지원 대상
- 기초연금: 중위소득 70% 이하 노인
- 장애인연금: 중위소득 70% 이하 장애인
기초연금 예시
중위소득 70% 이하라면 매월 최대 32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보육 및 육아 지원
지원 대상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중위소득 150% 이하
- 출산지원금: 중위소득 100% 이하 (지역별 차이 있음)
아이돌봄 서비스 예시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는 정부 지원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어떻게 정해질까?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정부 관계자뿐만 아니라 전문가, 공익 대표 등이 참여하여 기준 중위소득을 정합니다.
이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7월에 발표되며, 다음 해부터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2024년 7월에 결정되어 고시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경제 상황과 국민 소득 수준에 따라 매년 변동됩니다. 경제가 성장하면 소득이 증가하면서 기준 중위소득도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는 증가 폭이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복지 정책의 변화나 정부의 지원 방향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의 변동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중위소득과 평균소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중위소득: 소득을 낮은 순서부터 높은 순서대로 정렬했을 때 가운데 위치한 값
- 평균소득: 모든 가구의 소득을 합한 뒤 가구 수로 나눈 값
평균소득은 고소득자의 영향을 많이 받아 실제 생활 수준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중위소득은 소득 불균형을 고려한 보다 현실적인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2.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얼마인가요?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표적으로 4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540만7,000원입니다.
3. 중위소득 100%와 120%는 어떤 의미인가요?
중위소득 100%는 해당 연도의 기준 중위소득과 동일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중위소득 120%는 중위소득보다 20% 더 많은 금액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4인 가구 중위소득이 540만7,000원이라면:
- 중위소득 100%: 540만7,000원
- 중위소득 120%: 648만8,400원
- 중위소득 80%: 432만5,600원
이처럼 정부 복지 정책은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의 일정 퍼센트(%)로 설정하여 지원 대상을 구분합니다.
4. 내 가구가 중위소득 몇 %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에서
가구원 수와 소득을 입력하면 중위소득 대비 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중위소득 기준 확인
5. 중위소득이 낮아지면 복지 혜택이 늘어나나요?
중위소득이 낮아지면 일부 복지 기준이 완화될 수 있지만, 반대로
정부 예산에 따라 지원 대상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위소득이 낮아지면 생계급여 등 일부 지원 기준이 완화될 수 있지만,
전체 복지 예산이 줄어든다면 지원 대상이 축소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전체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생계급여, 교육 지원, 주거 지원, 노인·장애인 연금 등 다양한 복지사업의 기준이 됩니다.
자신이 중위소득 몇 %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후, 복지로에서 지원 가능한 복지 서비스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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