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지원대상기업은 정부가 고용 안정 및 직업 능력 개발 사업을 실시할 때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이 기업들은 다양한 세제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기준과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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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 일정 기준을 충족하여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기업을 말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인정되면 정부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기준
기업이 속한 산업별로 상시 일하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근로자가 많으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닐 수 있습니다.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인정됩니다.
산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 제조업: 500명 이하
-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등: 300명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등: 200명 이하
- 그 외 업종: 100명 이하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제12조제1항 관련)
산업분류 | 분류기호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
1. 제조업[다만,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34)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 C | 500명 이하 |
2. 광업 | B | 300명 이하 |
3. 건설업 F | F | |
4. 운수 및 창고업 H | H | |
5. 정보통신업 J | J | |
6.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 업[다만, 부동산 이외 임대업(76)은 그 밖 의 업종으로 본다] N |
N | |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 M | |
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 Q | |
9. 도매 및 소매업 G 200명 이하 | G | 200명 이하 |
10. 숙박 및 음식점업 I | K | |
11. 금융 및 보험업 K | ||
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 R | |
13.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
업종의 구분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 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기타 기준
- 중소기업 해당 여부: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인정됩니다.
- 유예 기간: 우선지원대상기업이 규모 확대 등으로 기준을 초과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여전히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간주됩니다.
- 제외 대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제외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상시 근로자 수는 전년도에 일한 근로자 수를 매월 말일 기준으로 평균을 내서 결정합니다.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의 근로자 수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이때 건설업의 일용근로자는 제외하고, 일정 시간 이상 근무한 단시간 근로자만 포함합니다.
- 여러 산업을 운영하는 경우: 근로자 수가 가장 많은 산업 기준을 따르며, 만약 같은 경우엔 임금총액과 매출액 순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어떤 회사가 올해 처음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에 가입한 현재 시점에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혜택
고용 관련 지원금
고용창출장려금
-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하거나 확대하고 실업자를 고용해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지원
- 인건비 지원: 증가 근로자 1명당 월 40만원~80만원을 2년간 지원
- 임금감소액 보전: 1인당 월 10만원~40만원 지원
고용안정장려금
- 전일제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지원
- 임금감소액 보전금: 근로자 1명당 월 20만원 정액 지원
장년고용안정지원금
- 정년 이후 계속 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2년간 지원
출산 관련 지원
출산휴가급여/유산사산 휴가급여
출산 전후 3개월(쌍둥이 이상 120일) 동안 정부로 부터 월 210만원씩 출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 10일간의 유급 휴가 중 최초 5일분을 정부에서 지원
- 상한액: 401,901원
기타 혜택
직업능력개발 지원
- 재직자 훈련 지원금 우대
- 사업주 훈련 지원금 우대
세제 혜택
- 각종 세금 감면 혜택
정부 지원 사업 우대
-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에서 우선 선정 가능성 증가
고용 유지 지원금
- 경영난 시 고용 유지를 위한 지원금 우대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인정되면 이러한 다양한 혜택을 통해 기업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용 창출과 유지, 근로자의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되는 지원들이 많으므로, 해당 기업들은 이러한 혜택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확인방법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여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확실하지 않은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센터(국번없이 1350)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확인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의 기업서비스 메뉴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근로복지공단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 1350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 사업자등록번호나 사업장관리번호로 확인 가능
직접 확인
- 산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확인 (예: 제조업 500명 이하)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여부 확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해당 여부 확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신청서 제출
-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신청
자주 묻는 질문
1.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정부의 고용 안정사업과 직업능력 개발사업에서 다양한 우대혜택을 우선적으로 지원받는 기업을 뜻합니다.
2.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산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예: 제조업 500명 이하)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
3.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의 기업서비스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 또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 문의
4.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주요 혜택은 무엇인가요?
- 고용창출장려금
- 고용안정장려금
- 장년고용안정지원금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등
5.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조건을 벗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규모가 커지거나 근로자가 많아져 기준에 맞지 않게 되어도, 5년간은 계속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인정됩니다. 즉, 갑작스러운 변화로 혜택이 바로 끊기지 않게 한시적으로 지원을 이어주는 것입니다.
6. 중소기업은 모두 우선지원대상기업인가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인정됩니다.
7.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니어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 규모나 혜택의 정도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8. 우선지원 대상기업 자격은 자동으로 갱신되나요?
네, 일반적으로 자격은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하지만 만약 회사의 규모가 커져 근로자 수가 증가하면, 해당 기준에 따라 우선지원 대상기업 자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면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제외되나요?
네, 자산이 5조 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기업들은 대기업으로서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추가적인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10. 건설업 일용근로자도 근로자 수에 포함되나요?
건설업의 일용근로자는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제외됩니다. 다만, 1개월 동안 일정 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만 포함됩니다.
11. 회사 내 여러 산업이 있는 경우는 어떤 기준을 따르나요?
여러 산업을 운영하는 경우, 근로자가 가장 많은 산업을 기준으로 우선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근로자 수가 같다면 임금총액과 매출액 순으로 판단합니다.
12. 우선지원 대상기업 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 없고, 기업의 규모와 근로자 수에 따라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결론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인정받으면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복지 혜택과 함께 고용 유지 지원금 등 기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이하 대부분의 기업이 해당하므로 다양한 복지혜택을 꼭 누릴 수 있도록 챙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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