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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복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조건, 금액, 신청방법

by 심플소리 2024.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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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중 하나인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은 직원이 육아휴직이나 육아를 위한 단축 근무를 할때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 근무 지원금의 대상, 조건, 금액, 기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체인력 지원금 조건, 금액, 신청방법

 

[목차여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이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임신이나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을 단축해주는 중소기업 이하 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에게 국가가 주는 지원금입니다. 사업주가 육아휴직이나 단축근무를 허용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육아휴직 지원금이란?

육아휴직 지원금은 사업주가 직원에게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허용했을 때 정부에서 그 사업주에게 주는 지원금입니다. 주로 작은 규모의 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이 해당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산업별로 정해진 근로자 수 이하의 기업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은 500명 이하, 도매업은 200명 이하의 근로자가 있는 경우 해당됩니다. 중소기업이라면 이 인원 기준을 넘더라도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봅니다.

우선지원대상 기업 대상, 혜택 등 자세히 보기

지원 대상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 등")을 최소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는?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처럼 법에서 정한 곳들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기간

육아휴직 지원금과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근로자 1명당 육아휴직 최대 1년, 육아기 단축 지원금 최대 1년이 지원됩니다. 육아휴직을 1년보다 적게 사용했으면, 그만큼 육아기 단축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지원금은 자녀의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 육아휴직 지원금
    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자녀가 12개월 이내이면 첫 3개월 동안 월 200만원이 지원되며, 이후에는 매월 30만원씩 지원됩니다. 자녀가 12개월을 넘긴 경우에는 매월 30만원씩 지원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직원이 근로시간을 줄여 일할 경우에도 지원금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는 매달 30만원이 지원되고, 만약 이 제도를 처음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처음 세 번까지 월 10만원이 추가 지원(인센터브)됩니다.
자녀 연령  연간총액 1개월 지급액
육아휴직 만 12개월 이내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육아휴직 
부여 시 적용)
870만원 첫 3개월 200만원, 이후 육아휴직 기간 30만원
만 12개월 초과 360만원 3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기본 360만원 30만원
인센티브 적용 480만원 40만원

신청 방법

지원금을 받으려면, 서류를 준비해서 사업주가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준비 서류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와 육아휴직 등 확인서(사본)를 준비하여 사업장 근처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신청 시기

  •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근로를 시작한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지원금의 50%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나머지 50%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원이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때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

  1. 지원금의 50%는 육아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처음 신청해야 합니다.
  2. 나머지 50%는 육아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후 직원이 6개월 이상 근무한 시점에서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대기업의 지원 제한
2022년 1월 1일부터 대기업은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허용한 경우에는 기존 제도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 유지
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직원이 중간에 자발적으로 그만두더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모든 사업주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대기업의 경우, 2022년 1월 1일 이후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허용한 경우에는 기존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을 신청한 직원이 중간에 그만두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육아휴직 후에도 해당 직원이 최소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주의 인위적인 인사 조정이나 직원의 자발적 퇴직이 있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직원 한 명당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은 얼마인가요?

육아휴직 지원금은 직원 한 명당 최대 1년 동안 지급되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간 동안 지원됩니다.

4. 육아휴직 지원금과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추가로 사용하는 경우, 두 가지 지원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처음 허용하는 사업장은 추가 지원이 있나요?

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처음 허용하는 사업장은 세 번째 사례까지 월 10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6. 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육아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7.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육아휴직이 시작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지원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청할 수 있으며, 나머지 50%는 직원이 육아휴직을 마치고 6개월 이상 근무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지원금 신청 시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이 종료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최초 신청을 해야 하며, 나머지 50%는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시점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결론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은 직장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직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지원 조건과 신청 방법을 잘 숙지하여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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