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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복지

장기요양 노인 복지용구 지원사업 대상, 종류, 신청방법

by 심플소리 2024.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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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들에게 일상생활과 신체 활동을 돕기 위해 제공되는 물품입니다. 이 물품들은 이동과 위생, 건강 관리에 도움을 주며, 사용 절차는 상담부터 계약까지의 단계를 거칩니다. 이 사업의 대상과 복지용구 종류,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여기]

복지용구 급여란?

 

복지용구 급여는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물건을 빌리거나 사는 데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복지용구는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을 돕고, 신체활동을 지원하며,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 물건들을 사거나 빌릴 때, 정부에서 비용을 일부 지원해 줍니다.

대상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이 혼자서 힘든 분들, 또는 65세 미만이더라도 치매, 중풍, 뇌졸증 등 노인성 질환으로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노인장기요양 보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 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즉 1등급에서 5등급까지의 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이나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어르신들께 제공됩니다. 단, 요양원 같은 곳에 입소한 분들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공방식

 

 

 

복지용구는 사거나 빌리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구입품목(10종): 물건을 사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어르신은 제품 가격에서 일정 부분의 본인 부담금을 내고 물건을 구입합니다.
  • 대여품목(6종): 일정 기간 동안 물건을 빌려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때도 대여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 구입 또는 대여 품목(2종): 이 물건들은 어르신이 구입할지 빌릴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 종류

복지용구로 제공되는 물건들은 구입할 수 있는 것과 빌릴 수 있는 것,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구입품목 (10종)

  • 이동변기: 움직일 수 있는 변기
  • 목욕의자: 어르신이 앉아서 안전하게 목욕할 수 있는 의자
  • 성인용 보행기: 어르신들이 걷는 것을 도와주는 보행기
  • 안전손잡이: 집 안에서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벽에 설치하는 손잡이
  • 미끄럼 방지용품: 바닥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매트, 액체, 양말 등
  • 간이변기: 간단한 변기, 대변기나 소변기를 포함
  • 지팡이: 걷기 힘든 어르신이 사용하는 지팡이
  • 욕창 예방 방석: 오래 앉아 있어도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석
  • 자세 변환 용구: 어르신이 자세를 쉽게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용품
  • 요실금 팬티: 요실금이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팬티

대여품목 (6종)

 

  • 수동 휠체어: 손으로 움직이는 휠체어
  • 전동침대: 전기로 작동해 침대를 움직일 수 있는 침대
  • 수동침대: 손으로 침대를 움직이는 침대
  • 이동욕조: 어르신이 쉽게 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동 가능한 욕조
  • 목욕리프트: 어르신을 목욕할 때 들어 올려주는 기구
  • 배회감지기: 치매 환자가 밖으로 나가서 길을 잃지 않도록 위치를 추적해 주는 장치

구입 또는 대여 품목 (2종)

  • 욕창 예방 매트리스: 욕창을 예방하는 매트리스
  • 경사로: 휠체어나 걸음이 불편한 어르신이 집 안팎에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경사를 만들어 주는 장치

이 복지용구들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복지용구 지원사업 혜택

 

 

 

복지용구를 이용할 때, 일정부분의 본인부담금만 내고 사거나 빌릴 수 있습니다.
지원액에는 연간 한도액이 있고 본인 부담률은 개인의 소득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본인 부담률

 

  • 일반 대상자: 물건 가격의 15%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 경감 대상자: 물건 가격의 6% 또는 9%만 부담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부담금이 없어서 100% 지원받습니다.

경감 대상자에 포함되는 사람은 의료급여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 대상자(보험료 순위 50% 이하), 천재지변이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 등이 해당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본인 부담금 없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한도액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빌리기 위해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금액에 한도가 있습니다. 1년에 160만 원입니다. 이 한도를 넘는 비용은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한도 적용 기간: 복지용구를 이용하기 시작한 날부터 1년 동안 적용됩니다.
  • 비용 계산 방법: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과 공단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합산해 연간 16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이후에는 초과한 금액을 본인이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 합계액 160만원 이상은 모두 본인 부담)

사용 제한 갯수/햇수

 

어떤 복지용구는 정해진 기간 내에 몇 개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제한이 있습니다.

  • 사용 가능 햇수: 모든 물품 마다 사용 가능 햇수 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하거나 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인용 보행기는 2개까지, 경사로(실내용)는 6개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 특정 물건 구입 제한: 미끄럼방지 양말은 6켤레, 미끄럼방지 매트와 방지액은 각각 5개, 자세변환 용구는 5개, 안전손잡이는 10개, 간이변기는 2개, 요실금 팬티는 4개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가 손상되거나 어르신의 상태가 변해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다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 추가급여 신청서

복지용구_추가급여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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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 및 대여 제한

  • 복지용구 중 경사로는 실내용은 구입 가능하지만, 실외용은 대여만 가능합니다.
  •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빌릴 수 없습니다.
  • 입원 중일 때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를 대여할 수 없습니다.

복지용구 신청방법

 

 

 

복지용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이 일상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용구입니다. 복지용구의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야 하고, 이후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 용구 급여 확인서를 통해 이용 가능한 복지 용구와 본인 부담금을 확인하고 복지용구 사업소를 방문해서 원하는 것을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습니다.

1. 장기요양인정서 발급

먼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방문, 팩스,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².

2. 복지용구 급여 확인

장기요양인정서를 받은 후,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문서에는 이용 가능한 복지용구 목록과 본인 부담금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복지용구 사업소 방문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복지용구 사업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사업소에서 상담을 통해 필요한 복지용구를 선택하고, 구입 또는 대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4. 신청 서류 준비

복지용구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기요양인정서
  •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
  • 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5. 신청 및 이용

 

서류를 준비한 후, 복지용구 사업소에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후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여의 경우, 월 단위로 대여료가 산정됩니다.

주의사항

  • 복지용구는 연간 16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본인 부담금은 15%입니다.
  • 내구연한이 정해진 품목은 해당 기간 내에 1개 제품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 사진으로 보기 등 사업 내용 더 자세히 보기

 

자주 묻는 질문 (FAQ)

 

1. 복지용구는 어떤 물품을 포함하나요?

답변: 복지용구는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 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 방지용품, 지팡이, 욕창예방 방석, 요실금 팬티, 휠체어, 전동침대 등 18종의 물품이 포함됩니다. 이 물품들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품목으로, 구입 또는 대여가 가능합니다.

2. 복지용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답변: 복지용구를 신청하려면 먼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후, 가까운 복지용구 사업소를 방문해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 후 수급자가 복지용구를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한 뒤, 계약을 체결하여 구입 또는 대여가 가능합니다.

3. 복지용구 비용은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답변: 복지용구 비용은 연간 160만 원까지 지원되며, 그 이상의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본인 부담률은 일반 대상자의 경우 15%, 경감 대상자는 6~9%, 기초생활수급자는 0%로 본인 부담금이 없습니다.

 

4. 복지용구를 얼마나 자주 교체할 수 있나요?

답변: 품목별로 사용 가능 햇수가 정해져 있어, 그 기간 내에는 한정된 수량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인용 보행기는 2개까지, 안전손잡이는 10개까지 구매 가능합니다. 다만, 제품이 손상되었거나 어르신의 상태가 변하면 추가로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5. 기초생활수급자는 복지용구 비용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나요?

답변: ,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 부담금 없이 복지용구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또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복지용구는 병원에 입원 중일 때도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병원에 입원 중일 때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와 같은 일부 복지용구는 대여할 수 없습니다. 입원 기간 동안은 이러한 물품의 대여가 제한됩니다.

7. 복지용구 이용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복지용구를 이용하려면 장기요양인정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와 신분증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8. 복지용구를 사용하는 중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복지용구 사용 중 고장이 나면, 먼저 제공받은 복지용구 사업소에 연락해 수리나 교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에서는 사용 방법과 고장 시 대처 방법을 안내합니다.

 

결론

복지용구 지원 사업은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본인 부담금과 이용 절차 등을 미리 숙지하고, 필요한 경우 가까운 복지용구 사업소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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