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와 가족을 위한 경제적 지원책으로,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치매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줄여 환자와 가족의 생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안내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치매 환자의 가족이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도록 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이 제도의 대상자는 주민등록 기준으로 각 지역 주민으로 보건소(치매상담센터)에 치매 환자로 등록된 사람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람들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장애인의료비지원 대상자
- 보훈대상자의료지원 대상자
- 그리고 다른 의료 지원 프로그램(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긴급복지의료지원)과는 중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 금액
치매 환자가 치료를 받으면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치료비 중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 달에 최대 3만 원까지, 1년에 최대 36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은 치매 약제비와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입니다.
상급 병실비나 비급여 항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지급 방식
치료제 복용 기간에 따라 한 번에 지급됩니다.
신청한 이후에 발생한 약 처방 또는 진료비만 지원되며, 신청하기 전에 발생한 비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선정 기준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기준
- 만 60세 이상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 예외적으로 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진단 기준, 치료 기준,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진단 기준
- 병원에서 치매로 진단받아야 하며,
- 반드시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 환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치료 기준
-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아야 합니다.
예: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 혈관성 치매(F01) 환자의 경우, 치매치료제 또는 혈관성 치매 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아야 합니다.
예: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등
-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아야 합니다.
- 소득 기준
- 전국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이것도 내년 25년부터는 140% 중위소득 140% 이하로 인상됩니다. -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소득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따로 소득조사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국민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이 다음의 본인부담금 기준 이하면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 전국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대상의 건강보험료 기준 안내>
치매치료 관리비를 지원받으려면, 가족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가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아래는 가족 구성원 수에 따른 건강보험료 기준입니다.
가구 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9인 이상 |
직장 가입자 |
88,620 (99,972) |
147,280 (166,147) |
189,109 (213,334) |
230,142 (259,623) |
272,226 (307,098) |
309,670 (349,339) |
346,067 (390,398) |
403,785 (455,510) |
434,962 (490,681) |
지역 가입자 |
19,805 (22,342) |
105,944 (119,515) |
147,855 (166,795) |
196,236 (221,374) |
249,281 (281,214) |
293,801 (331,437) |
335,569 (378,555) |
402,840 (454,444) |
436,179 (492,054) |
괄호 안의 금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신청 기간과 문의 방법
치매치료관리비는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나 치매안심센터가 있는 보건소에 전화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치매치료관리비를 신청하려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있는 보건소(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살고 있어도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치매안심센터에서 서류를 신청자의 주소지로 이송한 뒤 안내를 받게 됩니다.
신청은 본인, 가족,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직원과 사회복지 담당자도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 지원신청서: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본인명의 입금통장 사본: 지원받을 돈을 받을 통장 사본입니다.
- 치매치료제 처방전이나 약국 영수증: 올해 발행된 치매 약 처방이 포함된 처방전 또는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입원한 환자의 경우, 약품명이 적힌 서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1부: 환자의 주민등록등본입니다.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와 건강보험증 사본: 신청일 전월 기준으로 확인서와 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이 서류는 행정정보 이용에 동의한다는 내용입니다.
주민등록등본과 건강보험증은 전자 시스템으로 조회할 수 있어서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전자 시스템을 사용할 때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을 준비해서 보건소에 제출하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은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치매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신청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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