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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 제도는 영아가 있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를 키우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혜택입니다. 아래에서 할인 대상과 할인금액, 신청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목차여기]
할인 대상
주민등록에 등록된 출생일 기준 3년이 안 된 아기가 1명 이상 포함된 가구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및 입양 아기 모두 3세 미만의 아이 가구에 적용됩니다.
적용 기준
아기가 할인을 받으려면 주민등록상 등록된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해야 하며, 다른 주소지에 거주 중이라면 그 주소지를 기준으로 할인이 적용됩니다.
대가족 요금 할인이나 3자녀 할인을 받고 있다면 출산 가구 할인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할인금액
매월 요금의 30%을 감면해주고, 월 최대 16,000원 한도에서 할인됩니다.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 요금부터 적용되고 이때, 한도액은 사용일수에 따라 계산됩니다.
할인 기간
신청한 달의 요금부터 할인이 적용되며, 아기가 태어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달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날 태어난 아기가 두 명 이상이어도 할인은 1인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
할인을 받으려면 아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전 지사 방문: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전화 신청: 국번 없이 123 (한전 고객센터)
- 온라인 신청: 인터넷 한전 사이트 ‘한전ON’에서 신청
- 주민센터 방문: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
제출서류
전기요금 할인신청서
자주 묻는 질문
1. 누가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
- 2016년 12월 1일 이후 태어난 아기 또는 입양된 아기가 있는 가구가 할인 대상입니다. 단, 해당 아기가 주민등록상 세대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출생일 기준으로 3년 이내일 경우에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출산가구 할인을 받고 있는데 아기가 조부모님 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
- 아기가 거주 중인 곳(조부모님 집 등)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그 주소지에서 할인이 적용됩니다. 아기가 실제 거주하는 주소지에 따라 할인이 적용되므로 주민등록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3. 할인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해 아기가 세대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출생일이 3년 이내인지를 확인하여 조건에 해당되면 할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출산가구 할인과 다른 전기요금 할인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 대가족 요금 할인이나 3자녀 할인을 받고 있다면, 출산가구 할인과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 혜택 중 하나만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5. 할인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 신청한 달의 요금부터 할인이 적용되며, 아기가 태어난 달로부터 3년이 되는 달까지 할인이 지속됩니다. 예를 들어, 아기가 2023년 3월에 태어났다면, 2026년 3월까지 할인 적용이 가능합니다.
6. 쌍둥이나 다둥이 가구는 할인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 같은 날 태어난 아기가 두 명 이상이어도 할인은 한 명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추가 할인이 되지는 않으니 참고해 주세요.
7 할인 신청을 잊고 있었는데, 이전 달부터 소급 적용이 가능한가요?
- 출산가구 할인은 신청한 달의 요금부터 적용되며, 소급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할인을 원하시면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 제도는 영아가 있는 가정에 소중한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할인을 통해 육아 부담을 덜고, 절약된 요금으로 더 나은 가정 생활을 계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와 신청 절차를 확인하여, 혜택을 빠르게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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