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 면제는 TV를 소지한 분들 중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면제 대상과 조건,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여기]
TV 수신료 면제 대상
TV 수신료 면제는 국가를 위해 헌신했거나 장애로 인해 시청이 어려운 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제공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TV 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라고 해서 모두 TV 수신료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조건에 맞는 국가유공자만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 혁명 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등이 해당됩니다.
독립유공자 유족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등록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유족이 수신료 면제 대상이 됩니다.
5·18 민주유공자
5·18 민주화운동에서 부상당한 민주유공자가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시청각 장애인
모든 장애인이 면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시각 또는 청각에 장애가 있어 TV 시청이 어려운 경우,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시청각 장애인 또한 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단, 면제 대상이라 해도 영업 목적의 공간에서 사용하는 TV는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TV 수신료 면제 조건
- 가정에서 사용하는 TV에 한해 면제 가능: 국가유공자나 시청각 장애인이 보유한 TV가 면제 대상이라 해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있는 TV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신청 필요: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분이라도 수신료 면제를 자동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KBS나 해당 한전지점에 신청해야 합니다.
- 국가유공자와 유족: 면제 대상 국가유공자 본인이 보유한 TV에만 면제가 가능하며, 국가유공자 유족의 경우 독립유공자의 유족만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TV 수신료 면제 신청 방법
수신료 면제를 받으려면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급여)
읍·면·동사무소에서 수급자 명단을 한전과 KBS에 통보해 대행 신청이 이루어지므로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혹시 누락될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전기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전기요금 감면 신청을 하면 TV 수신료도 함께 면제됩니다. 전기요금 감면과 TV 수신료 면제를 함께 신청하시려면 한전 On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전ON 홈페이지 전기요금 감면/TV 수신료 면제 신청하기
장애인(시각/청각)
KBS나 지역 한전지점으로 직접 신청합니다. 한전으로 신청시, 복지카드나 장애인 증명서(시각/청각)를 복사 후 여백에 전기요금 청구서에 있는 고객번호와 자신의 전화번호를 적어서 우편이나 팩스로 보냅니다.
한전지점의 연락처는 전기요금 영수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는 수급자와 마찬가지로 전기요금을 매월 16,000원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TV 수신료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와 마찬가지로 한전 ON 홈페이지에서 전기요금 감면, TV 수신료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유공자 증 사본과 함께 아래 링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전ON 홈페이지 전기요금 감면/TV 수신료 면제 신청하기
- 신청 시점: 면제 사유가 생긴 후에는 바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아파트 거주자의 면제 신청: 아파트에 거주하는 면제 대상자분들은 KBS 콜센터나 해당 지역의 수신료 사업 지사에 연락해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영업장에 설치한 TV는 면제 불가: 면제 대상이라 하더라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설치한 TV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수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아래 KBS 수신료 사이트에서 TV 신규 등록/말소에서 말소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TV 수신료 면제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TV 수신료 면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제공됩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해당 관할 기관이나 방송사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TV 수신료 면제를 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TV 수신료 면제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관할 기관이나 방송사에 방문하거나, 해당 기관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가 있으니, 신청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TV 수신료 면제 신청 후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일반적으로 TV 수신료 면제는 신청 후 바로 적용되지만, 경우에 따라 한 달 정도의 처리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처리 일정은 신청 기관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4. TV 수신료 면제 대상자지만 이미 수신료를 납부했습니다. 환불 받을 수 있나요?
이미 납부한 TV 수신료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불 요청은 신청서와 함께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정확한 환불 가능 여부는 신청 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5. TV 수신료 면제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이사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사할 경우, 기존 주소지와 새로운 주소지에서의 면제 신청 처리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이사 후에도 면제를 계속 받기 위해서는 관할 기관에 이사 사실을 알리고 신청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6. 수신료 면제가 종료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수신료 면제는 대상자의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만 적용됩니다. 자격 요건에 변동이 생기거나, 더 이상 면제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면제 혜택이 종료될 수 있으니 자격 유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7. TV가 없는데도 수신료를 부과받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TV가 없는 경우 수신료를 면제받기 위해 해당 기관에 TV 비소유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후 현장 확인 절차가 있을 수 있으며, 필요 시 관련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결론
TV 수신료는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일부 장애인과 같은 분들은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면재 대상자분들은 혜택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정부지원, 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SRT 임산부 할인 대상, 혜택, 기간, 신청방법 (4) | 2024.11.03 |
---|---|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감면 대상, 혜택, 신청방법 (4) | 2024.11.03 |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할인 총정리 (4) | 2024.11.02 |
기초생활수급자 전기 요금 감면, 할인 방법, 신청방법 (2) | 2024.11.02 |
차상위 계층, 전기요금 할인, 감면 신청방법 (3) | 2024.1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