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을 신청한 후, 돈을 받을 계좌를 변경하거나 현금으로 수령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쉽게 계좌를 변겨하거나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여기]
계좌 변경방법
홈택스를 이용한 계좌 변경 (가장 쉬운 방법)
홈택스는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세금 관련 온라인 서비스로, 근로장려금 계좌 변경도 여기서 가능합니다. 가장 빠르고 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상단 메뉴에서 ‘장려금·연말정산’ 을 선택한 후 ‘계좌 개설(변경/철회) 신고’ 를 클릭합니다.
3. 본인의 개인정보를 입력한 후, 변경할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신청하면 완료됩니다.
홈택스 화면으로 계좌변경 방법 보기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고 로그인하기
2. 상단메뉴, 또는 전체메뉴에서 장려금·연말정산 ·기부금>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또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
- 정기신청, 반기신청 메뉴 모두에서 계좌변경 신청을 할 수 있고, 정기에서 신청하면 반기도 반영되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3. 본인의 계좌정보를 입력합니다.
- 계좌개설(변경)을 클릭하고 개설은행과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4. 현재 유효한 계좌정보에서 본인의 유효계좌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새로고침 후 바뀐 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좌 변경 처리 기간
홈택스로 신청하면 2~3일 이내에 변경된 계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경가능 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같은 인터넷 은행 계좌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계좌압류의 경우
압류된 계좌가 있는 경우 계좌 변경이 어렵다면 현금 수령 옵션을 선택하면 우체국에서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ARS로 계좌 변경하기
인터넷 사용이 어렵거나 홈택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ARS 전화를 이용해 계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ARS 번호 1544-9944 로 전화합니다.
2. 안내에 따라 개별 인증번호(8자리)와 생년월일(6자리) 를 입력합니다.
3. 상담원 연결를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계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변경시에 본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대리인이 계좌 변경을 해야 한다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서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
세무서를 방문해서 계좌 변경하기
만약 홈택스나 ARS로 계좌 변경이 어렵거나, 대리인이 신청해야 할 경우에는 세무서를 방문해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할 경우
-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준비합니다.
- 가까운 세무서 민원 봉사실 에 방문하여 계좌 변경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서류를 제출하면 보통 당일~최대 3일 이내 계좌 변경이 완료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이때는 본인이 신청할 경우의 서류(본인 신분증, 통장 사본)에 추가로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현금 수령 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보통은 신청한 계좌로 돈이 입금됩니다. 하지만 통장이 압류되었거나 계좌 변경이 어렵다면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본인이 직접 우체국에 가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고, 본인이 못 갈 경우 대리인이 대신 받을 수도 있습니다.
< 통장이 압류되어 입금이 어려운 경우, 현금수령을 원하는 경우 등>
근로장려금을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고, 우체국에서 직접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먼저 국세청에 현금수령을 신청하고 국세청에서 보내주는 ‘국세환급금 통지서’ 를 받아야 합니다.
신분증과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해서 제출/신청하면 근로장려금을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에서 현금수령을 신청합니다.
- 상단메뉴, 또는 전체메뉴에서 장려금·연말정산 ·기부금>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또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에서 변경 가능
2.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우편으로 수령합니다.
3. 신분증, 국세환금금 통지서를 가지고 우체국 방문하기
- 이때 지급 요구일을 반드시 확인하고, 지급요구일 이후에 방문합니다.
4.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직원에게 제출하고 근로장려금 현금 수령하기
대리인 현금 수령방법
본인이 직접 우체국에 갈 수 없는 경우, 가족이나 친구 등 대리인이 대신 받아줄 수도 있습니다. 위의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아래 위임장을 모두 작성해서 신분증과 함께 대리인이 우체국을 방문합니다.
대리인이 받을 때 필요한 것
- 국세환급금 통지서 (우편으로 받은 것)
- 근로장려금을 받을 사람(본인)의 신분증 원본
- 대리인의 신분증 원본
- 국세환급금 통지서에 있는 ‘위임장’ 작성하기
위 서류를 모두 준비한 후, 대리인이 우체국에 방문해서 근로장려금을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현금 수령 시 주의할 점은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잃어버리면 받을 수 없고, 신분증을 반드시 가져가야 합니다.
국세환급금 통지서에 있는 지급일(예정일)을 확인하세요. 지급일 전에 우체국을 방문하면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결론
근로장려금의 지급 계좌 변경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통장 압류 등 현금 수령이 필요한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현금수령을 신청하고 우편으로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받아서 지급일을 확인하고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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