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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복지

2025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대상, 금액, 신청기간/방법(+반기신청)

by 심플소리 2025.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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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은 근로자, 사업자, 프리랜서, 종교인, 연금소득자 등 소득 증빙을 할 수 있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는데요, 구체적인 조건, 금액,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지급일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여기]

근로장려금 조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등 소득이 있는 사람들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소득 조건(부부 합산 총 소득 기준)

근로장려금은 2024년 한 해 동안 부부 합산 연 총 소득이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4,400만원 미만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 모두 7,000만원 미만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모 없음) 2,200만 원 미만 신청 불가
홑벌이 가구 (배우자 소득 300만 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70세 이상 부모 있음) 3,200만 원 미만 7,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배우자도 연 300만 원 이상 소득 있음) 4,400만 원 미만 7,000만 원 미만

 

단독가구는 1인가구를 말합니다. 홑벌이 가구는 총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배우자와 함께 살거나,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며, 실제 부양하는 자녀나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경우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소득이 연 300만원 이상일 경우입니다.

 

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기타 소득, 이자/배당/연금 소득을 모두 합한 총 소득을 말합니다.


근로소득은 총급여액,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하고, 기타 소득은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 근로소득: 직장에서 받는 월급, 연봉(총급여액)
  • 사업소득: 자영업자가 버는 돈(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 소득: 종교 활동으로 얻는 수입(총 수입금액)
  • 기타 소득: 복권 당첨금, 원고료 등(총 수입금액- 필요경비)
  • 이자·배당·연금 소득: 은행 이자, 주식 배당금, 연금 수령액 (총 수입금액)

 

소득 기준과 계산 방법

근로장려금을 지급할때, 소득은 2가지 기준이 적용됩니다. 신청 자격을 판단할때는 총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할 때는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총 소득은 총급여액에 기타소득과 이자·배당·연금소득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총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 소득 + 기타 소득 + 이자·배당·연금소득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판단할 때 사용

총급여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 소득
  • 장려금 지급액을 계산할 때 사용

총 급여액에서 제외되는 소득

다음 소득은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비과세 소득(세금이 붙지 않는 소득)
  • 가족(부모, 배우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소득
  • 법인에서 지급한 인정상여(급여가 아닌 추가 지급금)
  • 부동산 임대업 소득

 

사업소득 조정률

사업소득은 업종에 따라 일정 비율을 곱하여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업종 소득 인정 비율
도매업 20%
농업·어업·소매업 25%
광업·자동차 판매업 등 30%
제조업·음식점업 40%
건설업·전기·수도사업 45%
운수업·출판·방송통신업 55%
금융업·예술·스포츠업 70%
교육·보건·사회복지업 75%
부동산 임대업·인적용역 90%

 

사업을 하고 있다면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하여 실제 소득을 계산하게 되고, 내가 도매업을 하고 있다면 사업소득의 20%만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재산 조건(가구원 합산 기준)

재산은 주민등록상 가구원의 재산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이 소유한 모든 재산의 합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포함되는 재산은 집,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금, 예금, 주식 등을 포함하고 대출금을 제외하지 않고 계산합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이 3억이고, 대출금이 2억이어도, 재산은 3억이 되어, 근로장려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포함되는 재산

  • 집, 토지, 건물, 자동차(영업용 제외), 전세금, 예금, 주식, 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
  • 대출(부채)은 제외하지 않고 계산합니다.
  •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 (기준시가의 55%)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상가는 실제 전세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신청자와 배우자의 부모님에게서 임차한 주택이라면 주택가액 100%를 기준으로 합니다.

가구원의 범위

한 가구에 포함되는 사람은 배우자와 18세미만의 부양하고 있는 자녀, 70세 이상의 부모님이고, 주민등록상 동일 가구여야 합니다.

  • 배우자
  • 부양자녀 (18세 미만)
  • 70세 이상 부모님 (소득 100만 원 이하,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거나, 배우자를 포함해서 전문직 사업을 운영중이라면 제외됩니다.

  • 2024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배우자나 자녀가 있으면 신청 가능
  •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부양자녀)인 경우
  • 전문직(변호사, 의사 등) 사업을 하는 경우 (배우자 포함)
  •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배우자 포함, 근로장려금만 해당)

 

근로장려금 대상과 금액

근로장려금은 근로자, 사업자, 프리랜서, 종교인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단지, 가구 유형과 총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다르게 계산됩니다.

  • 단독가구: 연 소득 2,200만 원 미만 → 최대 165만 원
  • 홑벌이가구: 연 소득 3,200만 원 미만 → 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 연 소득 4,400만 원 미만 → 최대 330만 원

소득이 일정 구간을 넘어가면 지급액이 줄어드는 방식(구간별 지급)이 적용됩니다.

 

즉, 홑벌이 가구 최대 금액 285만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구간은 연소득(총 급여액) 690만원~1,400만원 미만이며, 그보다 소득이 높으면 점점 줄어서 최소 16,000원까지 받게 됩니다. 

 

맞벌이 가구 최대 금액 330만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구간은 연소득(총 급여액) 790만원~1,700만원 미만이며, 그보다 소득이 높은면 점점 줄어서 최소 16,000원까지 받게 됩니다.


장려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연소득)은 총소득이고,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연소득)은 총 급여액입니다.

 

정확한 나의 소득에 따른 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금액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 구간별 근로장려금 지급액 확인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산정표 다운로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정부에서 지원하는 근로·자녀장려금은 정해진 기간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반기신청정기신청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반기신청은 1년에 두 번(상반기 3월, 하반기 9월)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기신청은 1년에 한 번(5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6개월 단위)로 나누어 장려금을 미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을 하면 전체 지급액의 35%를 먼저 받고, 다음 해 정산 시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됩니다.

  • 예를 들어, 받을 근로장려금이 100만 원이라면 반기 신청 시 35만 원(100만 원 × 35%)을 먼저 받고, 나머지는 정산 후 조정됩니다.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신청 방식 신청 대상 신청하는 소득 기간 신청 기간
반기신청(선택 가능) 근로소득자 2024년 상반기 소득 2024년 9월 1일~9월 19일
2024년 하반기 소득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정기신청(필수)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2024년 연간 소득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기한 후 신청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2024년 연간 소득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24년 귀속소득에 대한 25년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기간은 25년 3월 17일까지, 정기 신청은 25년 5월 1일~6월 2일까지 입니다.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장려금이 5% 감액 지급됩니다.

  • 사업자나 종교인은 반기신청을 할 수 없고, 반드시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장려금 신청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ARS 전화 신청 (1544-9944)

전화 신청은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6:00~24:00) 가능합니다.

 

정기신청을 하는 경우

  1. 전화(1544-9944) 걸기
  2. [1]번 입력 후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3. 문자로 받은 개별인증번호(8자리) 입력
  4. 안내에 따라 신청 진행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전화를 걸면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2) 홈택스(PC, 모바일)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개별인증번호 있음)

  1. 홈택스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 선택
  2.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클릭
  3. 로그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4. 신청 요건 확인 → 연락처·환급계좌 입력 → 신청 완료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개별인증번호 없음)

  1. 홈택스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 선택
  2.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클릭
  3. 로그인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사용 가능)
  4. 본인의 세대원, 소득 자료 등을 확인 후 신청 진행
  5. 연락처·환급계좌 입력 → 신청 완료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에서 "직접 입력 신청"도 가능합니다.

 

3) QR코드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안내문(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으로 받은 경우에도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 이 방법으로 신청하면 개별인증번호 없이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됩니다.

 

4) 신청 대리 서비스 (평일 9시~18시, 토·일·공휴일 제외)

  •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국세청 직원이나 상담사(1566-3636)가 신청을 도와줍니다.
  • 신청 대상자가 동의하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자동신청 제도

  • 장려금 신청 기간에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앞으로 2년 동안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 자동신청 대상자로 선정되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정기 신청자의 경우

  •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자의 경우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반기 신청자의 경우

  •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제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3년 부부 합산 총소득이 기준 금액 미만이고,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반기 신청 지급 일정

구분 지급 기한 지급 금액 지급 기준
상반기(1~6월 소득) 2024년 12월 30일 산정액의 35% 지급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 월수) X (근무 월수 + 6)
하반기(7~12월 소득) 2025년 6월 30일 지급 또는 환수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정산 과정

  • 상반기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하반기에도 자동으로 신청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2024년 12월에는 2023년 기준 가구·소득·재산 요건을 반영하여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2025년 6월에는 2024년 기준으로 다시 정산하여 추가 지급하거나 초과 지급된 금액을 환수합니다.

반기 신청 시 주의점

  1.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하반기에도 자동 신청됩니다.
  2. 상반기 지급 시점(2024년 12월)에는 2023년 기준으로 지급하고,
    하반기 정산 시점(2025년 6월)에는 2024년 기준으로 최종 정산합니다.
  3. 반기 신청은 2024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만약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 신청자(5월 신청자)로 간주하여 2025년 8월에 지급됩니다.
  4. 상반기 지급 시에는 근로장려금만 지급되며, 자녀장려금이 해당될 경우 하반기 정산 시 함께 지급됩니다.

허위 신청 시 불이익

  • 허위로 신청하면 이미 지급한 근로장려금을 환수합니다.
  • 가산세(하루에 지급액의 0.022%)가 추가됩니다.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2년 동안 장려금 신청이 제한됩니다.
  •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5년 동안 장려금 신청이 제한됩니다.

 

근로장려금 심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국세청에서 신청자의 소득, 재산 등을 확인하는 심사 과정을 거친 후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 시기에 따라 정기 신청, 기한 후 신청, 반기 신청으로 나뉘며, 지급 시기와 금액이 다릅니다.

 

심사 방법

  • 국세청에서는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 소득·재산 자료를 확인합니다.
  •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과정도 있습니다.

심사진행 조회 방법

  1.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2.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메뉴를 클릭합니다.
  3.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을 선택합니다.
  4.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현재 심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 감액 및 체납 충당

감액 기준

반기 신청 시 주의할 점 적용 기준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 만원 미만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한 경우 근로장려금의 95%만 지급됩니다.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차감됩니다.
체납액(세금 미납)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환급액의 최대 30%까지 체납액을 충당합니다.
이미 지급된 장려금이 환수되는 경우 가산세(1일 0.022%)가 부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근로장려금 신청 후 언제 결과를 알 수 있나요?

  • 신청한 후 2~3개월 안에 심사가 완료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지급 결정이 나면 문자로 안내됩니다.

2. 근로장려금 지급받을 계좌를 변경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 로그인 후 계좌 변경 가능
  •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
  • 계좌 정보가 잘못되면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계좌를 입력해야 합니다.

3.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줄어드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재산이 많을 때

  • 가구 전체 재산(집, 땅, 자동차, 예금 등)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받을 금액이 50%로 줄어듭니다.
  • 예를 들어, 원래 받을 금액이 100만 원이라면 50만 원만 지급됩니다.
  • 반기 신청을 했다면 원래 받을 금액의 35%에서 다시 50%로 줄어듭니다. (예: 100만 원 기준 → 35만 원 → 17.5만 원 지급)

소득이 많을 때

  • 소득이 일정 금액(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 구간)을 넘어서면 장려금이 점점 줄어들다가, 한도를 초과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예를 들어, 단독가구는 소득이 2,200만 원을 초과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4. 신청했는데 장려금을 못 받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해도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

  •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을 초과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재산이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 가구원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문직 사업을 하는 경우

  • 변호사, 의사, 회계사 등 전문직 사업을 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월급을 받는 경우(근로장려금만 해당)

  •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결론

근로장려금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총 소득 기준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원 미만이고, 자동차, 전세금, 부동산을 포함해서 모든 가구원(주민등록상)의 소유재산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지급액은 총소득이 아니고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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