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은 근로자, 사업자, 프리랜서, 종교인, 연금소득자 등 소득 증빙을 할 수 있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는데요, 구체적인 조건, 금액,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지급일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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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조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등 소득이 있는 사람들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소득 조건(부부 합산 총 소득 기준)
근로장려금은 2024년 한 해 동안 부부 합산 연 총 소득이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4,400만원 미만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 모두 7,000만원 미만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 |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 |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모 없음) | 2,200만 원 미만 | 신청 불가 |
홑벌이 가구 (배우자 소득 300만 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70세 이상 부모 있음) | 3,200만 원 미만 | 7,0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배우자도 연 300만 원 이상 소득 있음) | 4,400만 원 미만 | 7,000만 원 미만 |
단독가구는 1인가구를 말합니다. 홑벌이 가구는 총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배우자와 함께 살거나,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며, 실제 부양하는 자녀나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경우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소득이 연 300만원 이상일 경우입니다.
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기타 소득, 이자/배당/연금 소득을 모두 합한 총 소득을 말합니다.
근로소득은 총급여액,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하고, 기타 소득은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 근로소득: 직장에서 받는 월급, 연봉(총급여액)
- 사업소득: 자영업자가 버는 돈(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 소득: 종교 활동으로 얻는 수입(총 수입금액)
- 기타 소득: 복권 당첨금, 원고료 등(총 수입금액- 필요경비)
- 이자·배당·연금 소득: 은행 이자, 주식 배당금, 연금 수령액 (총 수입금액)
소득 기준과 계산 방법
근로장려금을 지급할때, 소득은 2가지 기준이 적용됩니다. 신청 자격을 판단할때는 총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할 때는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총 소득은 총급여액에 기타소득과 이자·배당·연금소득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총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 소득 + 기타 소득 + 이자·배당·연금소득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판단할 때 사용
총급여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 소득
- 장려금 지급액을 계산할 때 사용
총 급여액에서 제외되는 소득
다음 소득은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비과세 소득(세금이 붙지 않는 소득)
- 가족(부모, 배우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소득
- 법인에서 지급한 인정상여(급여가 아닌 추가 지급금)
- 부동산 임대업 소득
사업소득 조정률
사업소득은 업종에 따라 일정 비율을 곱하여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업종 | 소득 인정 비율 |
도매업 | 20% |
농업·어업·소매업 | 25% |
광업·자동차 판매업 등 | 30% |
제조업·음식점업 | 40% |
건설업·전기·수도사업 | 45% |
운수업·출판·방송통신업 | 55% |
금융업·예술·스포츠업 | 70% |
교육·보건·사회복지업 | 75% |
부동산 임대업·인적용역 | 90% |
사업을 하고 있다면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하여 실제 소득을 계산하게 되고, 내가 도매업을 하고 있다면 사업소득의 20%만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재산 조건(가구원 합산 기준)
재산은 주민등록상 가구원의 재산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이 소유한 모든 재산의 합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포함되는 재산은 집,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금, 예금, 주식 등을 포함하고 대출금을 제외하지 않고 계산합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이 3억이고, 대출금이 2억이어도, 재산은 3억이 되어, 근로장려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포함되는 재산
- 집, 토지, 건물, 자동차(영업용 제외), 전세금, 예금, 주식, 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
- 대출(부채)은 제외하지 않고 계산합니다.
-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 (기준시가의 55%)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상가는 실제 전세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신청자와 배우자의 부모님에게서 임차한 주택이라면 주택가액 100%를 기준으로 합니다.
가구원의 범위
한 가구에 포함되는 사람은 배우자와 18세미만의 부양하고 있는 자녀, 70세 이상의 부모님이고, 주민등록상 동일 가구여야 합니다.
- 배우자
- 부양자녀 (18세 미만)
- 70세 이상 부모님 (소득 100만 원 이하,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거나, 배우자를 포함해서 전문직 사업을 운영중이라면 제외됩니다.
- 2024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배우자나 자녀가 있으면 신청 가능 -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부양자녀)인 경우
- 전문직(변호사, 의사 등) 사업을 하는 경우 (배우자 포함)
-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배우자 포함, 근로장려금만 해당)
근로장려금 대상과 금액
근로장려금은 근로자, 사업자, 프리랜서, 종교인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단지, 가구 유형과 총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다르게 계산됩니다.
- 단독가구: 연 소득 2,200만 원 미만 → 최대 165만 원
- 홑벌이가구: 연 소득 3,200만 원 미만 → 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 연 소득 4,400만 원 미만 → 최대 330만 원
소득이 일정 구간을 넘어가면 지급액이 줄어드는 방식(구간별 지급)이 적용됩니다.
즉, 홑벌이 가구 최대 금액 285만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구간은 연소득(총 급여액) 690만원~1,400만원 미만이며, 그보다 소득이 높으면 점점 줄어서 최소 16,000원까지 받게 됩니다.
맞벌이 가구 최대 금액 330만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구간은 연소득(총 급여액) 790만원~1,700만원 미만이며, 그보다 소득이 높은면 점점 줄어서 최소 16,000원까지 받게 됩니다.
장려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연소득)은 총소득이고,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연소득)은 총 급여액입니다.
정확한 나의 소득에 따른 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금액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정부에서 지원하는 근로·자녀장려금은 정해진 기간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반기신청은 1년에 두 번(상반기 3월, 하반기 9월)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기신청은 1년에 한 번(5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6개월 단위)로 나누어 장려금을 미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을 하면 전체 지급액의 35%를 먼저 받고, 다음 해 정산 시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됩니다.
- 예를 들어, 받을 근로장려금이 100만 원이라면 반기 신청 시 35만 원(100만 원 × 35%)을 먼저 받고, 나머지는 정산 후 조정됩니다.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신청 방식 | 신청 대상 | 신청하는 소득 기간 | 신청 기간 |
반기신청(선택 가능) | 근로소득자 | 2024년 상반기 소득 | 2024년 9월 1일~9월 19일 |
2024년 하반기 소득 |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 ||
정기신청(필수)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2024년 연간 소득 |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기한 후 신청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2024년 연간 소득 |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
24년 귀속소득에 대한 25년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기간은 25년 3월 17일까지, 정기 신청은 25년 5월 1일~6월 2일까지 입니다.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장려금이 5% 감액 지급됩니다.
- 사업자나 종교인은 반기신청을 할 수 없고, 반드시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장려금 신청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ARS 전화 신청 (1544-9944)
전화 신청은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6:00~24:00) 가능합니다.
정기신청을 하는 경우
- 전화(1544-9944) 걸기
- [1]번 입력 후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문자로 받은 개별인증번호(8자리) 입력
- 안내에 따라 신청 진행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전화를 걸면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2) 홈택스(PC, 모바일)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개별인증번호 있음)
- 홈택스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 선택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클릭
- 로그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신청 요건 확인 → 연락처·환급계좌 입력 → 신청 완료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개별인증번호 없음)
- 홈택스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 선택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클릭
- 로그인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사용 가능)
- 본인의 세대원, 소득 자료 등을 확인 후 신청 진행
- 연락처·환급계좌 입력 → 신청 완료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에서 "직접 입력 신청"도 가능합니다.
3) QR코드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안내문(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으로 받은 경우에도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 이 방법으로 신청하면 개별인증번호 없이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됩니다.
4) 신청 대리 서비스 (평일 9시~18시, 토·일·공휴일 제외)
-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국세청 직원이나 상담사(1566-3636)가 신청을 도와줍니다.
- 신청 대상자가 동의하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자동신청 제도
- 장려금 신청 기간에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앞으로 2년 동안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 자동신청 대상자로 선정되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정기 신청자의 경우
-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자의 경우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반기 신청자의 경우
-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제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3년 부부 합산 총소득이 기준 금액 미만이고,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반기 신청 지급 일정
구분 | 지급 기한 | 지급 금액 | 지급 기준 |
상반기(1~6월 소득) | 2024년 12월 30일 | 산정액의 35% 지급 |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 월수) X (근무 월수 + 6) |
하반기(7~12월 소득) | 2025년 6월 30일 | 지급 또는 환수 |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
정산 과정
- 상반기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하반기에도 자동으로 신청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2024년 12월에는 2023년 기준 가구·소득·재산 요건을 반영하여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2025년 6월에는 2024년 기준으로 다시 정산하여 추가 지급하거나 초과 지급된 금액을 환수합니다.
반기 신청 시 주의점
-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하반기에도 자동 신청됩니다.
- 상반기 지급 시점(2024년 12월)에는 2023년 기준으로 지급하고,
하반기 정산 시점(2025년 6월)에는 2024년 기준으로 최종 정산합니다. - 반기 신청은 2024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만약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 신청자(5월 신청자)로 간주하여 2025년 8월에 지급됩니다. - 상반기 지급 시에는 근로장려금만 지급되며, 자녀장려금이 해당될 경우 하반기 정산 시 함께 지급됩니다.
허위 신청 시 불이익
- 허위로 신청하면 이미 지급한 근로장려금을 환수합니다.
- 가산세(하루에 지급액의 0.022%)가 추가됩니다.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2년 동안 장려금 신청이 제한됩니다.
-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5년 동안 장려금 신청이 제한됩니다.
근로장려금 심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국세청에서 신청자의 소득, 재산 등을 확인하는 심사 과정을 거친 후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 시기에 따라 정기 신청, 기한 후 신청, 반기 신청으로 나뉘며, 지급 시기와 금액이 다릅니다.
심사 방법
- 국세청에서는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와 소득·재산 자료를 확인합니다.
-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과정도 있습니다.
심사진행 조회 방법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메뉴를 클릭합니다.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을 선택합니다.
-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현재 심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 감액 및 체납 충당
감액 기준
반기 신청 시 주의할 점 | 적용 기준 |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 만원 미만 |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근로장려금의 95%만 지급됩니다.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차감됩니다. |
체납액(세금 미납)이 있는 경우 | 근로장려금 환급액의 최대 30%까지 체납액을 충당합니다. |
이미 지급된 장려금이 환수되는 경우 | 가산세(1일 0.022%)가 부과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1. 근로장려금 신청 후 언제 결과를 알 수 있나요?
- 신청한 후 2~3개월 안에 심사가 완료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지급 결정이 나면 문자로 안내됩니다.
2. 근로장려금 지급받을 계좌를 변경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 로그인 후 계좌 변경 가능
-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
- 계좌 정보가 잘못되면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계좌를 입력해야 합니다.
3.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줄어드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재산이 많을 때
- 가구 전체 재산(집, 땅, 자동차, 예금 등)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받을 금액이 50%로 줄어듭니다.
- 예를 들어, 원래 받을 금액이 100만 원이라면 50만 원만 지급됩니다.
- 반기 신청을 했다면 원래 받을 금액의 35%에서 다시 50%로 줄어듭니다. (예: 100만 원 기준 → 35만 원 → 17.5만 원 지급)
소득이 많을 때
- 소득이 일정 금액(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 구간)을 넘어서면 장려금이 점점 줄어들다가, 한도를 초과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예를 들어, 단독가구는 소득이 2,200만 원을 초과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4. 신청했는데 장려금을 못 받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해도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
-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을 초과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재산이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 가구원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문직 사업을 하는 경우
- 변호사, 의사, 회계사 등 전문직 사업을 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월급을 받는 경우(근로장려금만 해당)
-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결론
근로장려금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총 소득 기준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원 미만이고, 자동차, 전세금, 부동산을 포함해서 모든 가구원(주민등록상)의 소유재산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지급액은 총소득이 아니고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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