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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복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 가구별 지원금, 소득기준, 신청방법, 지급일

by 심플소리 2024.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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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을 통해 식료품비나 의복비 같은 생활에 꼭 필요한 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금 대상, 가구별 지원금,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신청방법와 지급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

생계지원이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도움을 받아 식료품비나 의복비 같은 생필품을 지원받는 것을 말합니다. 생계지원은 최소 1개월 동안 필요한 생필품을 현금이나 물품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100%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기 상황 

 

  1. 주요 소득원이 사라진 경우: 가족 중 돈을 버는 사람이 사망하거나 집을 나가서 행방이 불명인 경우, 또는 교도소에 수감되어 소득이 없어진 경우
  2. 심한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경우: 몸이 아프거나 다쳐서 일할 수 없을 때
  3. 방치되거나 학대를 당한 경우: 가족이 돌보지 않거나, 학대를 받아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가족에게 폭력을 당하거나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경우
  5. 화재나 자연재해로 집에서 생활이 어려운 경우: 집이 불타거나 자연재해로 인해 살 수 없게 되었을 때
  6. 가게나 사업장에 문제가 생긴 경우: 가게를 쉬거나 폐업하거나, 화재로 인해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7. 실직으로 소득을 잃은 경우: 직장을 잃어 수입이 없는 상황
  8. 지자체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에 의해 정해진 다른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9. 그 외 특별한 경우
    • 이혼 후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전기가 끊긴 경우
    •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에게 버려져 노숙을 하는 경우
    • 어려운 생활을 하던 사람이 복지 서비스에 추천받은 경우
    • 범죄로 인해 집에서 살기 어려워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이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별 지원금

생계지원은 금전이나 물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받는 금액은 가구의 인원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713,100원, 2인 가구는 1,178,400원, 3인 가구는 1,508,600원, 4인 가구는 1,833,500원 등을 받게 됩니다. 만약 가구원이 7명 이상일 경우, 한 명이 추가될 때마다 286,900원이 더해집니다.

 

이 지원금은 보통 긴급지원 대상자의 계좌로 입금되며, 현금으로 직접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구원수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713,100 1,178,400 1,508,600 1,833,500 2,142,600 2,437,800

 

생계지원 소득기준, 재산기준

생계지원은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충족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소득기준은 아래와 같이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일 경우에 선정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가 정한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말하며 1인 가구라면 월 소득 1,671,334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의 소득에서 3개월 이상 일정하게 나가고 있는 의료비, 월세 등 주거비, 대학등록금 등 교육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그 금액이 아래의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합니다. 

 

 

< 2024년 가구규모별 중위소득 75%>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원/월 1,671,334 2,761,957 3,535,992 4,297,434 5,021,801 5,713,777

 

 

재산기준

주택, 토지 등 일반 재산 규모와 현금, 주식 등 금융재산 규모가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합니다.

 

 


일반재산: 주택, 토지 등 일반 재산이 대도시 2억 4천 백만원, 중소도시 1억 5천 2백만원, 농어촌 1억 3천만원 이하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기준금액(원)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241,000,000
(-310,000,000)
152,000,000
(-194,000,000)
130,000,000
(-165,000,000)

대도시는 특별시, 광역시의 '구', 특례시

중소도시는 도의 '시'와 세종시

농어촌은 도의 '군'을 말합니다.


금융재산: 대상 가구의 가구원 명의의 현금, 예금, 주식, 국공채, 수익증권 등 (청약저축은 일반재산으로 처리됨)

금융재산은 가구원수별로 생활준비금(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으로 지정)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7인가구 이상은 1인 증가시 마다 896,000원이 추가됩니다. 

 

<2024년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기준 금액>

가구원구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금액(원) 8,228,000 9,682,000 10,714,000 11,729,000 12,695,000 13,618,000
금액
(주거지원)
10,228,000 11,682,000 12,714,000 13,729,000 14,695,000 15,618,000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합니다.
지원금 신청 후, 현장 확인을 하고, 상황에 따라 빠르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
생계지원은 기본적으로 3개월 동안 지원됩니다. 하지만 만약 이 기간 동안도 위기상황이 계속될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지원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을 포함해도 최대 6개월을 넘길 수는 없습니다.

 

제출서류

 

구청/주민센터 방문시 신분증과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제출합니다.

 

지급일

긴급복지가 필요한 상황인지 현장 확인 후 바로 지급됩니다. 이후 사후 조사를 1개월 이내에 하게 되며, 이를 통해 대상자의 소득, 재산 등 그 밖의 상황을 조사해서 결과에 따라 계속 지급, 중지, 환수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압류 금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생계유지를 위해 지급된 금전이나 물품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긴급복지금 포함한 복지급여만 입금 가능한 출금 전용 계좌를 개설하게 됩니다. 즉, 지원금이나 물품은 법적으로 보호받으며, 다른 사람이 가져갈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지원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생계유지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주된 소득원이 사라지거나 중한 질병, 가정폭력, 자연재해 등의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은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해당 지자체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생계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며, 1인 가구는 약 713,100원, 4인 가구는 약 1,833,500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이 7명 이상일 경우 추가로 지원금이 증가합니다.

3.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얼마나 오래 받을 수 있나요?

생계지원은 기본적으로 3개월 동안 지원되며, 필요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단, 연장 여부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4.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지원금 신청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담당자가 현장 확인을 진행합니다.

 

5. 생계지원금은 어디에 사용해야 하나요?

생계지원금은 생필품이나 생활 유지에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보호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압류당할 위험도 없습니다.

6. 지원금을 받을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주민센터나 구청을 방문할 때는 신분증과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해당 상황에 따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7.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신청 후, 담당자가 현장 확인을 마친 뒤 빠르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급 후 1개월 이내에 사후 조사를 통해 소득, 재산 등의 상황을 확인하고 계속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8. 생계지원금이 압류될 수 있나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법적으로 압류할 수 없으며, 보호받는 금전 또는 물품입니다. 해당 지원금은 긴급 지원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결론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생계유지를 위해 법적으로 보호받는 금전이나 물품으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지원금을 신청하고 나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 기간은 기본 3개월이지만 필요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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