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장애인 콜택시는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슬로프차)와 31개 시,군(가평군, 고양시, 과청시, 광명시, 광주시,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양주시, 양평군, 여주시, 연천군,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의정부시, 이천시, 파주시, 평택시, 포천시, 하남시, 화성시)에서 각각 운영하는 바우처 택시, 이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과 31개 시군별로 각각 운영하는 바우처 택시의 이용대상, 요금, 운행지역/시간, 이용방법에 대해 각각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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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이란?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시스템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교통약자, 특히 장애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울 때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특별교통수단 서비스입니다.
보행에 어려움이 있어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분들과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해야 하는 분들을 위한 수단으로 휠체어 채로 실을 수 있는 슬로프가 장착된 카니발 차량을 특별교통수단이라고 합니다.
바우처 택시(대체수단)란?
경기도 시군별로 각각의 체계로 운영하고 휠체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교통약자를 위한 일반택시를 말합니다. 시군에 따라 대체수단으로 불리기도 하고, 바우처 택시로 불리기도 합니다. 시군별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 어르신, 임산부, 상이군인 등이 이용할 수 있고, 이용범위에는 차이가 있으니 시군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용대상
특별교통수단(슬로프차)
이용 대상자는 주로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입니다. 예를 들어, 다리가 불편한 분들, 뇌병변, 시각 장애인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진단서를 제출한 일시적인 휠체어 이용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군구별 차이가 있지만 보통 보호자나 가족도 교통약자와 함께 2명까지 동승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 택시(대체수단)
바우처 택시는 일반 택시로 교통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교통약자에게 제공되는 콜택시입니다. 바우처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는 시군구별로 차이가 있으니 아래 시군별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에서 해당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별교통수단의 경우 경기도 차원에서 관외 지역까지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바우처 택시의 경우 시군별로 별도 체계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연천군의 경우 바우처 택시(대체수단)을 임산부와 영유아, 어린이, 80세 이상 고령자도 이용할 수 있고, 포천시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자와 임산부, 영유아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포천시는 영유아의 경우 병원 이용을 증명해야 합니다.
연천군 장애인 콜택시 이용대상
의왕시 장애인 콜택시 이용대상
포천시 장애인 콜택시 이용대상
기타 다른 시군의 이용대상은 아래 표에서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클릭하세요.
요금
경기도의 특별교통수단과 바우처 택시 모두 기본요금은 1,500원, 5km당 100원의 추가 요금으로 동일합니다.
- 기본요금 : 10km 1,500원
- 추가요금 : 100원/5km당
※ 단, 유료도로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통행료나 주차료는 이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운행지역/시간
특별교통수단(슬로프차)
특별교통수단은 경기도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수도권 전역을 운행하며, 경기도, 서울, 인천을 포함해서 운영합니다.
인접 지역은 경기도와 경계가 맞닿은 곳만 가능하며, 사전 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운영 시간은 매일 24시간 운영되며, 365일 언제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 속한 다음 지역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평군,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양주시, 양평군, 여주시, 연천군,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의정부시, 이천시, 파주시, 평택시, 포천시, 하남시, 화성시
바우처택시(대체수단, 임차택시)
바우처 택시는 시군구별 자체 시스템으로 운영하기에 시군별로 운영 체계가 다릅니다. 예를들어, 동두천시와 시흥시는 관내와 인접지역까지 운행하고, 안산시는 관내만 운행합니다.
운영시간 또한 24시간 운영하는 곳은 없고, 거의 7시에서 20시까지 운영하거나 한 두시간 빨리, 또는 늦게까지 운영합니다. 시군별로 별도의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담시간도 약간씩 차이가 있으니 아래 시군별 홈페이지 바로가기에서 확인해보세요.
등록방법
특별교통수단이나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증빙서류 제출과 함께 이용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장애정도에 따라 보행장애인으로 분류된 분들은 별도의 공공기관에서 발급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바우처택시(대체수단) 이용대상자는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지만, 의학적 진단서를 통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사람들입니다. 이 경우, 시군에서 운영하는 바우처 택시나 임차 택시만 이용할 수 있고, 시군별 콜센터에 연락해서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이용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방법은 홈페이지나 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전화는 1666-0420 으로 연락 후 이용자 등록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1.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 이용등록 방법
-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 회원 가입합니다.
- 회원 가입 시 선택하는 시/군 이동지원센터에 심사서류를 제출하고 이용자로 등록합니다.
- 이용등록 신청서류는 시/군 별로 다르기 때문에 아래 시군별 홈페이지에서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시군 이동지원센터에서 승인 완료 되면 이후에 이용 가능합니다.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등록 바로가기
2. 시군별 이동지원센터에 연락 후 이용 등록 방법
- 아래 시군별 이동지원센터에 전화해서 이용방법은 안내받고 서류제출 후 이용합니다.
이용방법
이용자 등록 후 이동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홈페이지, 앱, 전화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즉시 이용할 수 있는 콜 서비스도 지원됩니다.
1.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세터 홈페이지에서 접수하기 클릭
경기도 광역 이동지원서비스 - 로그인 (gg.go.kr) 바로가기
2.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앱
특별교통수단을 자주 이용한다면 앱을 다운받아 사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3. 전화 신청
대표번호 1666-0420
음성인식 ARS 전화번호 1444-0420
으로 전화해서 신청합니다.
경기도 시군별/지역별 운영현황, 전화번호, 홈페이지
시군 | 이동지원세터 운영현황 | 전화번호 | 홈페이지 바로가기 (이용신청서 다운로드) |
가평군 | 슬로프 장착 차량 카니발 16개 | 031-8078-8122 팩스: 070-8250-0391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주요시설) < 문화복지 < 가평시설관리공단 (gpfmc.or.kr) |
고양시 | 1년 365일, 1일 24시간 운행 연중무휴 24시간 운영 (고양시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조례 의거) 상담실(콜센터) 운영시간 : 06시 ~ 22시 |
신청방법 : 관내접수 및 임차택시 이용고객(1577-5909), 관외접수(1666-0420) 임차택시 이용고객 : 비휠체어 장애인 대상(관내 및 인근시외 지역) |
고양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gys.or.kr) |
과천시 | 슬로프 장착 차량 6대 | 예약: 02-580-8400 팩스: 02-580-8444 |
시설소개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 시설안내 : 과천도시공사 (gcuc.or.kr) |
광명시 | 즉시콜(전화/모바일앱) 관내: 평일(05:00 ~ 22:00) 주말,공휴일(05:00 ~ 21:00) 관외: 연중24시간 관내 광명시 → 즉시콜 관외 서울,경기,인천 → 즉시콜 + 사전예약 ※광명 출발 편도만 운행 임차택시 관내 + 서울(구로,금천,양천),경기(부천) → 즉시콜 탑승인원: 이용자+보호자2인(단,1인 추가 기능 / 이용요금외에 2배요금 부과) |
관내 : 02-2610-2000 / 관외 : 1666-0420 | 이용안내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 광명도시공사 (gmuc.co.kr) |
광주시 | - 예약 가능 시간:평일 7:00~22:00 - 기타 이용 상담 시간: 365일 24시간 - 홈페이지 : (관내) http://www.gjhpcall.or.kr/ 접속하여 로그인 후 즉시콜 신청가능 |
예약 콜(전화)예약 :1666-6636(FAX:031-639-6060) 광역:1666-0420(FAX:031-861-5003) |
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gjhpcall.or.kr) |
구리시 | 구리시 출발 원칙 (서울, 경기, 인천 전체 운행) 홈페이지를 통한 예약 신청 가능 콜센터를 통한 예약 신청 가능 |
관내: 구리시 행복콜 1577-3659 관외: 경기도광역이동지원센터 1666-0420 |
구리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guriuc.or.kr) |
군포시 | 고객 등록 완료 후 콜 센터 1666-0420(시외), 1899-4428(시내) 전화 또는 광역 앱(경기도광역이동지원시스템), 광역 홈페이지(https://ggsts.gg.go.kr)를 통해 신청 (※경기도 광역 홈페이지 or 앱 회원가입을 해야만 앱, 홈페이지 접수 이용가능) 당일콜(즉시콜) : 목적의 제한 없이 이용 가능 야간콜의 경우 (21시 ~ 06시) 운영 (1899-4428 전화로만 접수 가능) 신청일 출발지 승차 후 목적지 하차 (출발지 군포시내여야 가능) 이용대상자와 함께 보호자 2인까지 동승 가능(총 탑승인원 3명) ※ 신청서 등 제출서류 한글(HWP)다운로드 MS워드(DOCX)다운로드 ※ 이용신청서 이메일 접수 : gpcc@gunpouc.or.kr |
콜 센터 1666-0420(시외), 1899-4428(시내) |
이용안내 > 군포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gunpouc.or.kr) |
김포시 | - 특별교통수단 : 카니발 40대(슬로프 차량) - 대체수단 : 임차택시 3대, 교통약자전용차량 3대 슬로프 차량 이용시간: 365일, 24시간 임차택시, 교통약자전용차량 이용시간 평일 : 06시~21시 토·공휴일 : 06시~15시 (일요일은 휴무) 관내 목적지만 운행(평일 06시~10시는 고촌읍ㆍ동 지역만 운행) 등록 신청은 경기도 교통약지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 또는 대표전화 1666-0420 |
서류 접수 (문의 : 1899-2008 ) (팩스 : 031-986-9485) 김포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콜센터 즉시콜 이용(1899-2008) |
김포도시관리공사 (guc.or.kr) |
남양주시 | 특별교통수단(희망콜) - 365일, 24시간 - 경기도광역이동지원센터 1666-0420, 홈페이지 신청 - 사전예약: 사전 증빙자만 가능 - 병원진료: 승차시 운전원에게 예약증, 예약문자로 증빙 - 등하교, 출퇴근: 사전에 증빙제출 바우처 택시 - 365일, 7:00~22:00 - 남양주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신청 |
남양주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대표전화(1666-5525, 031-580-3400 | 남양주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 (nyj.go.kr) |
동두천시 | 특별교통수단 17대, 전용버스 1대, 임차택시 10대 364일 24시간 운영 사전등록: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사전등록 후 이용하여야 함 즉시콜: 관내 및 인근 시․군(양주, 연천, 의정부, 포천) 이용 시 21:00까지 예약콜: 이용일 7일 전부터 이용 당일(평일) 17:30까지 예약 순서에 따라 차량이 배정되므로 예약이 늦을 경우 배차가 어려울 수 있음 1일 4회까지 이용 가능 전용버스 이용 시 10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 후 이용일 5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함 |
평일(08:30~17:30): 031-862-1091~1092 / 모바일 어플: 경기도광역이동지원시스템 휴일 및 야간: 031-862-1093 농아인: 010.9286.1091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 대표 홈페이지 (ddc.go.kr) |
시군 | 이동지원센터 운영현황 | 전화번호 |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청서류서식 다운로드) |
부천시 | 평일 및 토,일,공휴일 06:00 ~ 24:00 심야운행 22:00~06:00 콜접수시간 06:00 ~ 24:00 까지 접수 심사신청서 제출 → 부천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심사승인 완료 안내문자 확인 후 복지택시 이용 콜신청 고객 등록 문의 가능시간: 오전 8시 ~ 오후 5시 |
신청문의: 032-340-0906 복지택시 콜 접수: 1666-0420(관내1번, 관외2번) |
복지택시(목록) <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 주차교통 : 부천도시공사 (best.or.kr) |
성남시 | 운영시간 : 연중무휴 24시간 [단, 심야시간대(22:00~06:00) 관내 2대, 관외 2대 운행] 운행지역 : 성남관내이동(경유 불가 및 편도운행). 타 지역 이동시 광역이동센터로 접수 (1666-0420) 이용요금 ※이용자 + 동승자 2인 원칙. ※상기 인원 외에 최대1인 추가 탑승하는 경우(총 3배의 이용요금)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전면배차(광역+관내)가 2024년 7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성남시는 11월 도입예정) |
관내(성남시 교통약자지원센터) 전화 1666-0420 홈페이지 접수 https://ggsts.gg.go.kr/ 관외(경기광역이동지원센터) 전화 1666-0420. 직통 031-857-0420 홈페이지 접수 https://ggsts.gg.go.kr/ |
성남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xn--9d0bk7dctdl3txb29lw0gs3cexb8h43t41zgrb.kr) |
수원시 | 슬로프형 90대, 일반택시 45대 즉시이용 : 당일 즉시 이용시 -이용목적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음 -이용차량 : 일반택시, 특별택시 예약이용 : 관내 거주중인 휠체어 이용 고객 -병원치료 및 진료목적 -수원시내 학교 및 복지관 등교 -수원시내 직장의 출근 -이용차량 : 특별택시 -예약은 이용일 기준 7일전 부터 이용일 전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차후 예약은 기존 예약 건에 대한 사후 증빙서류(병원 영수증)을 제출해야만 다음 예약이 가능합니다. |
전화/문자 031-253-5526 | 한아름콜센터 (suwonudc.co.kr) |
시흥시 | 즉시콜: 당일 이용시간에 접수 가능 특별교통수단 슬로프형 33대 - (경기도) 24시간 운영 -,(경기-인천-서울) 07:00~22:00 - 이용 방법 (광역센터) 관외이동 접수 및 배차 (시군센터) 관내이동 접수 및 배차 운행지역 -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 전 지역 ※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경기도→서울·인천 이용 가능 서울·인천→경기도 이용 제한 바우처택시 30대 -주간: 06:00~21:00 -주말: 07:00~19:00 이용방법 (시군센터)관내·관외이동 접수 및 배차 운행지역 시흥시 관내 관외 협약병원(40개소) * 병원예약증 필히 지참 |
즉시콜 1522-3650, 1666-0420 | 고객신청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 undefined > undefined - 시흥도시공사 (shsi.or.kr) |
안산시 | 특별교통수단 슬로프형 60대 운행지역/운행시간 -안산시 관내, 경기도 연중무휴, 24시간 -서울, 인천 1일전 사전예약, 8:00~20:00 바우처 택시 80대 운행지역/시간 - 관내운행만, 당일 전화접수, 비휠체어 교통약자, - 06:00~22:00, 이후는 특별교통수단 이용 |
이용자 등록 1588-5410 전화접수 1666-0420 홈페이지 접수 https://ggsts.gg.go.kr/ |
이용방법 : 안산도시공사 (ansanuc.net) |
안성시 |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보행상 중증장애인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65세 이상의 고령자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임산부 및 영유아를 동반한 자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그 밖에 특별교통수단 이용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이용 시에는 본인 확인을 위하여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 상이증, 진단서 등을 제시하여야 함. |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 전화, 모바일 앱, 홈페이지 이용 관내, 인접지역(천안, 음성, 진천) 안성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031-677-6655 광역(수도권) 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 1666-0420 |
특별교통수단 이용 안내 | 차량/주차장 | 도로/교통 | 안성시청 홈페이지 (anseong.go.kr) |
안양시 | 즉시콜 안양-> 안양시내, 시외(경기도, 서울) 365일 24시간 수도권사전예약 안양-> 서울, 인천 365일 08:00~20:00 1일전 예약 1666-0420,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https://ggsts.gg.go.k 경기도 사전예약 안양-> 경기도 365일 08:00~20:00 1일전 예약, 수도권예약과 동일 바우처택시 안양시내, 병원진료시(서울,군포,의와,광명) 진료예약증 제시 |
즉시콜 1666-0420 바우처택시: 031-400-7990 |
이용안내 < 이용안내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auc.or.kr) |
양주시 | 시내 신청 전화(031-861-9977) 또는 어플(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을 통해 신청가능 시외 신청 전화(1666-0420)또는 어플(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을 통해 신청가능 이용 횟수는 1일 4회에 한함 탑승 시 반드시 신분증(복지카드) 지참하여 운전원에게 보여줘야만 합니다. 동승자는 최대 2명(본인 포함 최대 3명) 광역콜과 지역콜 중복신청 불가합니다. |
양주시 동행콜센터 031-861-9977 |
이용안내 > 양주 이동지원센터 (yjuc.or.kr) |
양평군 | 특별교통수단(행복콜) 슬로프 차량 -수도권(경기도, 서울, 인천), 인접지역(강원도 홍천군, 횡성군, 원주시) -365일,24시 -병원진료, 등하교, 출퇴근 편도로 이용가능(전화, 모바일 앱, 홈페이지 신청) ※ 사전 증빙자만 가능(사전예약의 이용횟수는 1일 2회로 제한) -병원진료 : 승차시 운전원에게 예약증 또는 예약문자로 증빙 -등하교, 출퇴근 : 사전에 증빙제출 바우처 택시 -비휠체어 교통약자 -평일 08:00~20:00, 주말/공휴일 08:00~17:00 -양평군 관내 |
특별교통수단 경기도교통약자광역이동지원센터(1666-0420), 문자, 모바일 앱, 인터넷 홈페이지(https://ggsts.gg.go.kr) 바우처택시 양평균교통약자이동센터 031-770-6900 |
양평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ypcall.or.kr) |
여주시 | 상담실 운영 시간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서비스 : 365일 24시간 -여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 365일 06:00~18:00 차량 운행 시간 -특별교통수단 : 365일 24시간 -대체교통수단(바우처택시) : 365일 06:00~18:00 운행지역 특별교통수단(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서비스) - 여주시 관내 전지역,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대체교통수단(바우처택시) 여주시 관내 지역 |
특별교통수단 : 1666-0420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대체교통수단 : 1522-2796 (여주도시공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 시설안내 | 여주도시공사 (yeojuuc.or.kr) |
시군 | 이동지원센터 운영현황 | 전화번호 |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청서류서식 다운로드) |
연천군 | 특별교통수단(슬로프 차량 13대), 바우처 택시 10대 이용등록 후 사용가능 특별교통수단 등록/신청 https://ggsts.gg.go.k 바우처택시 즉시콜, 사전예약 가능 전화접수만 가능 연천군 내에서만 출발 가능 관내: 연천군 전 지역 운행 관외: 경기도, 서울, 인천, 강원도, 철원 - 병원 이용 또는 재활 목적인 경우에만 가능 - 증빙서류(예약증 또는 영수증) 제출 필요 |
특별교통수단 : 1666-0420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연천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T 031.835.1155 /F 031.833.0881 |
이용안내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 교통/편의시설 | 연천군시설관리공단 (yccs.or.kr) |
오산시 | 운행지역 오산시 관내, 경기도, 서울, 인천 운행시간 24시간 이용자 등록 후 이용가능 이용자 등록방법 - 센터방문 : 오시는 길을 참조하여 증빙서류 지참 후 직접 방문신청 가능 - 팩스접수 : 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 FAX 378-7820 - e-mail접수: osan7816@naver.com - 찾아가는 이용등록 서비스: 「증빙서류」가 준비되신 분에 한하여 유선요청 시 방문하여 서류접수 |
관내, 광역 1666-0420 -1번 심사문의, 관내 - 2번 관외 - 0번 사전예약 광역(직통) 031-857-0420 - 관내 바우처택시(대체수단) 이용 031-378-7816 |
이용안내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 운영사업 - 오산도시공사 (osuc.or.kr) |
용인시 | 기본요금 : 10km 1,500원 유료도로 및 주차장 이용료는 이용자부담 추가요금 : 100원/5km당 인천공항, 그 외 유료도로를 불가피하게 왕복통행 해야할 경우 왕복통행료부담 |
콜센터 1666-0420 |
www.yonginnuri.or.kr |
의왕시 |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ggsts.gg.go.kr) 가입 후 이용가능 의왕시 관내 : 의왕시 의왕시 관외 : 의왕시 인접지역 관외, 수도권 전역(서울, 경기, 인천) 편도 운행만 가능 즉시콜 24시간 사전예약: 08:00:~20:00 - 서울/인천(목적불문 편도) - 경기/서울/인천(병원진료, 출퇴근, 등하교) |
콜센터 1666-0420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 교통시설 < 시설현황 < 시설운영 | 의왕도시공사 (uuc.or.kr) |
의정부시 | 슬로프차량 45대 서류제출로 회원등록 후 사용가능 - 출발지가 의정부인 경우만 가능 - 관외운행: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전화접수: 경기도 광역이동센터 1666-0420 즉시콜 접수원칙 |
전화접수(031-826-2515) 팩스: 031-828-6949 |
이용안내 < 이용안내 < 이용안내 < 의정부도시공사 (siseol.or.kr) |
이천시 | |||
파주시 | 운행지역 - 특별교통수단: 관내 전지역 (관외: 서울, 경기, 인천) - 다인승버 스: 관내 전지역 (관외: 고양, 김포, 양주, 연천, 김포공항, 인천공항, 서울역) - 바우처택시: 관내 전지역 (관외: 서울, 경기, 인천) 이용시간 -24시간 연중무휴 -06시~22시: 콜센터 상담 직원 연결 -22시~06시: 심야 운전 직원 연결 ※ 심야 운전 직원 연결 : 22시 이전에 걸려온 전화는 연결되지 않으며, 22시 이후에 걸려온 전화만 연결됩니다. ※ 심야 운행 대수: 1대 |
이용문의(무료전화) : 080-699-6199 | 교통약자 이동지원 이용안내 | 파주도시관광공사 (pajuutc.or.kr) |
평택시 | 이용지역 -평택시 관할구역 -관외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 인접지역 : 천안, 아산 1일 이용횟수 : 1일 4회(편도) ※ 관외 이동 시 병원, 재활센터, 발달센터 및 복지센터 등 진료 목적일 경우에 한하여 1일 전 사전예약 가능 ※ 평택에서 출발하는 경우 이용가능 이용방법 -신청방법 : 1일전 사전예약(수도권) 및 당일 즉시콜 -모바일 앱 예약 : 플레이/앱스토어 접속, “경기도 광역이동” 검색 -인터넷 예약 : 경기도광역이동지원시스템 (http://ggsts.gg.go.kr) -전화예약 가능 이용시간 특별교통수단 차량운행 : 연중무휴 24시간 바우처택시 운행 : 06:00 ~ 22:00 |
FAX 031) 651-4780 -전화 예약(특별교통수단/슬로프차량) : 1666-0420 -전화 예약(바우처택시) : 031-651-4700 |
평택도시공사 (puc.or.kr) |
포천시 | 특별교통수단(슬로프차량 28대) - 서울,인천:365일, 7시~22시 운행 - 경기도: 24시간 운행 바우처택시 -포천시 관내, 관외지역(의정부, 양주, 남양주, 동두천) ※ 관외지역은 병원 목적으로만 이용 가능(진료확인서, 또는 처방전 제출) -운행시간: 평일 : 07:00 ~ 21:00, 주말 : 09:00 ~ 18:00 |
특별교통수단 관외 :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1666-0420 관내 : 포천행복콜 031-536-2000 바우처택시 포천행복콜 031-536-2000 |
이용안내 | 포천도시공사 > 시설·사업 >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 포천행복콜 (pcuc.kr) |
하남시 | 1577-0197 | 하남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hanamcall.or.kr) | |
화성시 | 특별교통수단(슬로프차량) 63대, 바우처 택시 180대 특별교통수단 화성시 관내 화성시 관내 편도 운행 도착지가 서울, 인천, 인접시군일 경우 경기광역콜(1666-0420)으로 접수 공용 바우처 택시 화성시 관내 화성시 관내 및 인접시군 (수원,용인,안산,평택,오산) 편도 운행 (왕복운행 불가) 1. 바로콜차량 : 이용당일 사용하는 시간에 접수 가능 *배차 상황에따라 원하시는 이용시간보다 대기시간이 길어 질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2. 예약콜차량: 이용일 1일전 예약가능 (1일전 오전 10:00부터 사전예약 접수 시작) * 2024.7.1. 광역이동서비스 전면 시행 전까지 예약콜 임시운영 중 * 주말 및 공휴일은 예약콜 불가, 즉시콜만 이용 가능(예약콜은 병원 진료 목적 일 경우만 접수가능) |
전화접수/문의: 080-600-0677 화성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앱 다운로드 |
화성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hsnarae.or.kr) |
자주 묻는 질문(FAQ)
1.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 답변: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려면 우선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에 회원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후 전화, 홈페이지, 앱 등을 통해 예약하거나 바로 콜택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 답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 장애인, 의학적 진단서를 제출한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그리고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최대 2명)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이용 가능한 지역은 어디인가요?
- 답변: 경기도 내 모든 시군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등 수도권 전역까지 이동이 가능합니다. 인접 지역으로는 시군 간 협의를 통해 예약제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4. 이용 요금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출발지 시군의 요금이 적용되며, 2024년 1월 1일부터는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유료도로 통행료 및 주차료 등은 이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5.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 답변: 예약은 전화,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특히, 24시간 운영되는 즉시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인접 지역으로의 이동은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6. 배차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답변: 배차 시간은 신청 시간과 지역, 교통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30분~1시간 내에 배차가 이루어지지만, 혼잡한 시간대에는 지연될 수 있습니다.
7. 동반 보호자도 탑승이 가능한가요?
- 답변: 네, 보호자는 최대 2명까지 동반 탑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호자와 함께 이용하는 경우 미리 예약 시 알려주셔야 합니다.
8. 이용 제한 사항이 있나요?
- 답변: 사전 통보 없이 3회 이상 배차를 취소할 경우 1개월간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시스템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더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소중한 서비스입니다. 이용 대상자들은 특별교통수단을 통해 경기도 전역은 물론 인접 지역까지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용 절차와 요금에 대한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필요할 때 부담 없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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