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사가 되기 위해서는 정식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기관들이 있습니다. 보통 각 지역의 사회복지협의회, 장애인복지관, 혹은 전문 교육기관에서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서울지역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정보와 교육 과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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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정보
전국의 장애인 활동지원사 정보는 아래의 장애인 활동지원사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중 서울 지역 장애인 활동지원사 정보를 모두 모았습니다. 각 기관은 지역별/권역별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울지역 구별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기관명과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를 공유합니다.
지역 | 기관명 | 주소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강서구 | 늘푸른나무복지관 | 서울시 강서구 허준로 5길37 | 02-3661-3403 | http://www.egreen.or.kr/ |
금천구 | 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서울시 금천구 두산로 70, 6층 630호 | 070-4035-4733 | https://www.gccil.or.kr/ |
도봉구 | 새보람교육원 |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11가길 6-25(창동, 월가타워) | 02-995-5416 | https://blog.naver.com/sbr5416 |
마포구 | 행복미래교육원 | 서울시 마포구 서강로9길 52, 동복이세빌딩 2층 | 02-324-5962 | https://hmirae.modoo.at/ |
영등포구 |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6층 602호 | 02-785-7046 | https://www.koil.or.kr/ |
은평구 | 엔젤스헤이븐 | 서울시 은평구 갈현로 11길 30(구산동, 사회복지법인 엔젤스헤이븐) | 070-7113-5700 | http://angelshaven.or.kr/ |
서초구 | 휴먼케어교육센터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53길 23 수성수빌딩 2ㅣ하2층 | 02-766-9120 | https://sadis.or.kr/ |
서대문구 | 사회복지법인 한국재활재단 |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로285-1, 4층(북아현동, 무림빌딩) | 02-365-5540 | https://krfund.or.kr/ |
종로구 | 사단법인 노란들판 | 서울시 종로구 동숭길 25, 5층(동승동) | 02-766-9120 | https://nodeul.or.kr/home |
교육일정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은 매달 진행됩니다. 기관별로는 매달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래는 10월에 서울지역에서 진행되는 교육 일정을 모아놓은 것이고, 매달 진행되는 교육과정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 | 교육기관명 | 과정 | 기간 | 문의처 | 비고 |
서울 | 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금천구] |
표준 | 10/4(금) ~ 10/11(금) - 접수마감 | 070-4035-4341/4733 선착순 전화접수 (대리인 신청불가) 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홈페이지 참고 |
월~금 (10/4~10/11 금, 월, 화, 목, 금) |
10/21(월) ~ 10/25(금) - 접수마감 | |||||
11/4(월) ~ 11/8(금) | |||||
11/18(월) ~ 11/22(금) | |||||
전문 | 10/4(금) ~ 10/11(금) - 접수마감 | 월, 수, 목, 금 (10/4~10/11 금, 화, 목, 금) |
|||
10/21(월) ~ 10/25(금) - 접수마감 | |||||
11/4(월) ~ 11/8(금) | |||||
11/18(월) ~ 11/22(금) |
지역 | 교육기관명 | 과정 | 기간 | 문의처 | 비고 | |
서울 | (사)한국장애인자립 생활센터총연합회 [영등포구] |
20차 | 표준 | 11/11(월)~11/15(금) 오전 9시 ~ 오후 6시 |
※ 전화, 인터넷 신청 가능 (대리인 신청불가) * 전화: 02)785-7045 * 홈페이지: www.koil.or.kr |
※ 11월 교육 접수 오픈 (10월 7일(월) 오후 2시부터 선착순 마감) ※ 대면교육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4번 출구 앞 (이룸 센터) |
전문 | 11/11(월)~11/14(목) 오전 9시 ~ 오후 6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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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차 | 표준 | 11/25(월)~11/29(금) 오전 9시 ~ 오후 6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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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 11/25(월)~11/28(목) 오전 9시 ~ 오후 6시 |
지역 | 교육기관명 | 과정 | 기간 | 문의처 | 비고 |
서울 | (사)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행복미래교육원 [마포구] |
표준 | 24/10/14(월) ~ 10/18(금) | 02)324-5962 - 선착순 전화접수 - 행복미래교육원(네이버블로그) blog.naver.com/happymirae5962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0월 1일 교육진행으로 10/4 교육원 대체휴무일입니다(행정업무 및 전화상담불가합니다) |
월~금 |
전문 | 24/10/14(월) ~ 10/17(목) | 월~목 | |||
표준 | 24/10/19(토) ~ 11/16(토) | 토~토 | |||
전문 | 24/10/19(토) ~ 11/09(토) | 토~토 | |||
표준 | 24/10/21(월) ~ 10/25(금) | 월~금 | |||
전문 | 24/10/21(월) ~ 10/24(목) | 월~목 | |||
표준 | 24/11/04(월) ~ 11/08(금) | 월~금 | |||
전문 | 24/11/04(월) ~ 11/07(목) | 월~목 | |||
표준 | 24/11/18(월) ~ 11/22(금) | 월~금 | |||
전문 | 24/11/18(월) ~ 11/21(목) | 월~목 | |||
표준 | 24/11/23(토) ~ 12/21(토) | 토~토 | |||
전문 | 24/11/23(토) ~ 12/14(토) | 토~토 |
교육과정/비용
교육과정은 자격증이 없는 경우에 이수해야 하는 표준과정과 자격증이 있는 경우에 이수해야 하는 전문과정이 있습니다.
교육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비용, 장애인활동지원사 급여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1.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교육은 지역 사회복지협의회, 장애인복지관, 전문 교육기관, 대학 평생교육원 등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역 복지기관이나 전문 교육기관에서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2. 교육비용은 얼마나 하나요?
교육비용은 표준과정 15만원, 전문과정 12만원입니다.
3. 교육 과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교육 과정은 이론과 실습으로 구성됩니다. 이론 교육은 장애인의 권리, 활동지원사의 역할 등에 대해 배우고, 실습에서는 실제 돌봄 서비스 제공 방법을 익힙니다. 실습은 직접 현장에서 진행되며,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돕는 다양한 기술을 배웁니다.
4. 교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교육 기간은 보통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교육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주말이나 평일반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론 교육과 실습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교육을 받기 위한 자격요건이 있나요?
기본적으로 나이나 학력의 제한은 없으나, 일부 교육기관에서는 범죄경력이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이수한 후에는 자격증을 취득하여 활동지원사로 일할 수 있습니다.
6. 자격증을 따면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나요?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취득한 후,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바로 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역의 복지기관이나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일자리를 구할 수 있으며, 활동지원사 배치기관에 등록하여 일을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7. 교육을 받은 후, 활동지원사로 취업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활동지원사는 장애인 복지시설, 재가 요양기관, 지역 사회복지관 등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배치기관에 등록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도 가능합니다.
8. 교육 후에도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한가요?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도 정기적인 보수교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활동지원사의 업무 능력 향상과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해 요구되며, 해당 기관에서 안내하는 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9. 온라인으로도 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일부 교육기관에서는 이론 교육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습 교육은 반드시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만 이수할 수는 없습니다.
10. 교육을 이수하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보통 주민등록증, 통장 사본, 건강보험증 사본 등 기본적인 신분 증명 서류가 필요하며, 일부 교육기관에서는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결론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되기 위한 교육은 전국의 다양한 기관에서 제공되고 있으며, 지원자는 자신에게 맞는 교육기관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을 통해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돕는 기술을 배우고, 자격을 취득한 후에는 활동지원사로서의 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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