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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복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소득/재산 기준, 계산 방법

by 심플소리 2024.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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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는 저소득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수급자 본인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수급자의 소득, 재산 기준과 다른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계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여기]

의료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의료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받기 어려운 경우여야 합니다.

 

1. 부양의무자가 없을때
2. 부양의무자는 있지만 부양능력이 없을때

-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일때
3. 부양의무자는 있지만 부양능력이 미약할때

-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사이일때

 

위의 3가지 상황일때, 부양의무자 기준을 만족하여 의료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유무와 부양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는데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합니다. 추가 서류가 필요하면 제출을 요청합니다.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가족이 있어도 다음과 같은 상황일 때는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 가족이 군대에 있는 경우
  • 가족이 외국으로 이민을 간 경우
  • 교도소나 시설에 있는 경우
  • 가족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행방불명)

이런 상황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양능력 확인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그 사람이 실제로 부양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만약 부양의무자가 본인의 주거에서 다른 가족을 돌보거나, 이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경우에는 부양능력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를 위해 소득과 재산 모두 조사합니다.

 

부양능력이 있는 경우, 수급자가 실제로 도움을 받고 있는지도 함께 조사합니다. 예를 들어, 수급자의 통장 입금 내역 등을 확인하여 부양 여부를 파악합니다.

 

 

부양 거부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다는 주장

수급자가 가족에게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해당 주장이 타당한지 조사합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합니다:

  • 수급자의 주장이 믿을 만한지
  •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는 이유가 정당한지
  • 가족관계가 파탄되어 정상적인 부양이 어려운지 여부

이 과정을 통해 수급자가 진짜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지 확인합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부양능력판정을 위해서 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 이때, 부양의무자의 가구원 수를 산정하고, 가구원 수에 적합한 소득과 재산을 보유했는지, 수급자를 부양할 여력이 있는지를 봅니다.

 

 

부양의무자 가구원수

부양의무자 가구원의 수를 계산할 때,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1. 부양의무자와 함께 사는 직계존속(부모 등) 및 그 배우자
  2. 부양의무자와 함께 사는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및 그 배우자
  • 34세 초과한 자녀가 근로 능력이 있다면, 그 자녀와 자녀의 자녀(손자녀)는 부양의무자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외국인이라도 부양의무자와 함께 사는 경우라면 가구원으로 산정합니다.
  • 며느리는 남편과 주거지가 달라도 남편 가구의 가구원으로 산정됩니다.
  • 주거는 달리해도 경제적 독립을 못한 자녀는 가구원으로 산정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소명 자료(예: 영수증, 통장 거래 내역서 등)를 통해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중증장애인 포함 시 추가 산정

부양의무자 가구원 중에 중증장애인이 있으면, 중증장애인의 수만큼 가구원 수를 추가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족에 중증장애인이 2명 있다면 총 가구원 수는 6인으로 계산합니다.

 

 

부양의무자 소득 계산 방법(소득판정액)

 

부양의무자 소득판정액 = 실제소득 - 제외금액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은 부양의무자가 실제로 버는 돈에서 생활에 필수적인 특정 금액을 차감한 후 남은 소득을 말합니다.

 

실제 소득에서 제외하는 항목

자활소득/공공일자리 소득 제외

  • 자활소득, 공공근로소득, 취업성공패키지 등에서 받는 급여 및 수당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등 공공일자리에서 얻는 소득

공적이전소득 제외

  •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나 수당
  •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장애수당,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보육 및 교육비
아이들의 보육료, 유치원 교육비, 양육수당 등도 제외됩니다.

부양의무자의 가정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있는 경우, 그 교육비를 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이를 표준 공제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 한 명당 매달 195,000원, 중학생은 205,000원, 고등학생은 231,000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생 학비
대학 입학금이나 수업료, 기성회비 같은 비용도 영수증을 제출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때도 공제 기간은 학기제로 운영되며, 학기마다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숙사비나 월세
학생이 기숙사에 살거나 월세를 내고 있는 경우, 그 비용도 영수증을 제출하면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제 금액은 1인 가구 기준으로 한 달에 최대 341,000원까지 가능합니다.

 

 

의료비 및 간병비
가족 중에 만성질환으로 3개월 이상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간병비가 발생하는 경우, 의료비나 간병비를 지출한 금액을 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영수증이나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장애인 보조기구 비용
가족 중에 장애가 있어 전동휠체어 같은 장애인 보조기구를 구입했다면, 그 비용도 차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구연한이 2년인 전동휠체어를 100만원에 구입했다면, 2년에 걸쳐 매달 41,667원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요양기관 및 생활시설 이용료
가족이 요양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있다면, 그 이용료도 공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요양원에 지출한 비용을 영수증으로 증빙하면 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부양의무자가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다면, 그 중 75%를 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 사업 본인부담금
노인돌봄 서비스나 장애인 활동 지원 같은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도 차감할 수 있습니다. 단, 관련 서류나 증빙이 필요합니다.

 

타인을 부양하는 경우
만약 부양의무자가 가족이 아닌 형제, 자매, 삼촌, 조카 같은 사람을 부양하고 있다면, 그 부양비용도 차감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그 사람이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이혼 후 자녀 양육비
이혼한 후 전 배우자에게 자녀 양육비를 보내고 있다면, 입금 내역을 증빙해서 그 금액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단,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지원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채무 변제액
부양의무자가 빚을 갚고 있는 경우, 그 변제액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개월 이상 빚을 갚지 못한 경우에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학자금 대출 상환액
부양의무자인 청년(34세 이하)이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학자금 대출을 갚고 있다면, 그 상환액도 차감할 수 있습니다.

 

압류 소득

법에 따라 소득이 압류된 경우에도 차감할 수 있습니다.

 

월세 차감

부양의무자가 월세로 살고 있다면, 월세도 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거주자가 주민등록을 해당 건물에 두고 있어야 하고, 월세를 계좌 이체로 납부해야 합니다. 월세 상한액은 1급지인 서울의 경우 1인 가구 기준으로 341,000원까지 차감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재산 기준

 

부양의무자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소득환산액으로 재산을 봅니다.
재산의 종류는 주거용 재산 1채를 포함해서 주택, 토지, 건물, 회원권 등을 일반재산이라고 하고, 예금, 적금, 보험, 주식 등을 금융재산이라고 합니다.

 

재산 환산액=[일반재산가액 - (기본재산액+부채)]X 소득환산율

 

이때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에서 기본 재산액과 부채를 뺀 금액입니다.

기본 재산액

기본 재산액은 부양의무자가 보유한 재산에서 제외하는 금액입니다. 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으로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울 3억 6,400만원, 경기: 2억 9,400만원, 광역시, 세종시, 창원시: 2억 8,300만원, 그 외 지역: 1억 9,500만원

이 금액 이내의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할 때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율

 

부양의무자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비율은 주거용 재산과 일반재산/금융재산이 달라집니다.
이 소득환산율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에 적용하는 것으로 수급자에 적용하는 소득환산율과 다릅니다.

  • 주거용 재산: 매달 재산의 1.04%를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재산: 매달 재산의 2.08%를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심한 장애가 있는 등록 장애인이고, 그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라면 재산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이외의 자동차는 일반 재산 환산율 2.08%를 적용합니다.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의 항목과 계산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수급자 재산 항목/ 계산 방법 자세히 보기

 

자동차 계산방법, 제외 자동차 자세히 보기

부채

부채는 수급자와 같은 방식으로 적용합니다.

 

금융재산 공제액

금융재산에서 500만원은 생활 준비금으로 공제됩니다. 단,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장기저축 공제는 부양의무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농어업인 특례

부양의무자가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농업에 필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500만원까지 재산에서 차감합니다. 예를 들어, 직접 사용되는 농지나 농업 기계 등은 일부 제외해줍니다.

부양능력 판정 기준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을 판단할 때는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고려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부양 능력이 있음", "부양 능력이 미약함", "부양 능력이 없음"으로 나누어 판정합니다.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전혀 소득이나 재산이 없거나, 최소한의 소득만 있는 경우입니다.
  •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미만이고
  •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자(A) 가구의 기준중위소득과 부양의무자(B)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을 합한 금액의 18% 미만이면 부양능력이 없다고 판정합니다.

만약 수급자가 1인가구이고, 부양의무자 가구가 3인 가구일때, 수급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월 2,228,445원, 부양의무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00%는 월 4,714,665원 입니다.

 

소득판정액에 있어

부양의무자 가구의 월 판정 소득액, 즉 실제소득에서 월세/교육비 등 공제되는 금액을 뺀 금액이 월 4,714,665원 미만이고, 동시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있어

부양의무자 가구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자(A) 기준 중위소득 + 부양의무자(B) 가구 기준 중위소득인 월 2,228,445+월 4,714,657원=월 6,943,102원의 18%인 월 1,249,758원 미만이라면 부양능력이 없다고 판정합니다. 

 

이떄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를 포함해서 공제액과 기본재산액, 부채, 생활준비금 500만원을 각각의 재산에서 뺀 금액에 월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 부양의무자가 어느 정도 소득이 있지만, 수급자를 충분히 지원하기에는 부족한 경우입니다.
  •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상이지만, 수급자(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의 40%와 부양의무자(가구) 기준중위소득을 합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입니다.
  •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자(A) 가구의 기준중위소득과 부양의무자(B)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을 합한 금액의 18% 미만어야 합니다.

 

부양능력이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충분한 소득과 재산이 있어, 수급자를 지원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소득이나 재산 중 하나라도 기준을 초과하면 부양 능력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부양의무자의 소득판정액이 수급자(A)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0% + 부양의무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의 100% 를 합한 금액이상일 경우 부양 능력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또는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자(A) 가구의 기준중위소득과 부양의무자(B)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을 합한 금액의 18% 이상이면 부양 능력이 있다고 판정합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 기준

수급자가 노인, 장애인, 한부모와 같은 취약계층일 경우에는 일반적인 기준이 아닌 별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란 무엇인가요?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는 의료급여를 신청하는 수급자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주로 배우자, 부모, 자녀가 이에 해당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그들의 소득과 재산이 수급자 자격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그들이 부양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수급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없다고 보고 의료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그들의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미만일 경우, 부양능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의 경제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정부 기준으로, 매년 조정됩니다.

4. 부양의무자의 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부양의무자의 재산 소득환산액이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인 경우, 부양능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부양의무자가 가진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부양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5. 부양의무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 소득 기준이 있나요?

부양의무자가 일용근로자일 경우, 소득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부양의무자의 재산 소득환산액이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이어야 합니다.

 

 

6. 부양의무자가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가구원 수를 중증장애인 수만큼 추가하여 소득 및 재산 기준을 평가합니다. 이를 통해 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부양능력을 평가하게 됩니다.

7. 부양의무자가 자신의 주거에서 다른 부양 의무를 이행 중인 경우에도 기준이 완화되나요?

네, 부양의무자가 자신의 주거에서 부모나 중증장애인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소득 기준은 적용하지 않으며, 재산 기준도 보다 완화됩니다. 이 경우, 부양의무자의 기본재산액의 2배를 공제한 후 남은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합의 40% 미만이면 됩니다.

8. 혼인한 딸을 부양의무자로 보는 경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혼인한 딸을 부양의무자로 보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미만이어야 하며, 주거용재산과 일반재산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금융재산이 2억 원 미만이면 재산 기준을 충족합니다.

9. 부양의무자가 소득은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에도 의료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부양의무자가 소득이 없더라도 재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재산이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으로 소득환산될 경우 부양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어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 부양의무자 기준은 예외적으로 완화될 수 있나요?

예, 부양의무자 기준은 특정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완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양의무자가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거나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보장기관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결론

의료급여 수급을 위한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유용한 정보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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