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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복지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재산 계산 방법(+보조금)

by 심플소리 2024.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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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자동차를 재산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수급자가 될 수 있는 자동차 기준과 재산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소득 계산 하기

[목차여기]

재산에 포함되는 자동차의 종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수급자에게는 재산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달라지는데, 자동차도 재산으로 포함됩니다. 이때, 수급자 가구에 속하는 사람이 소유한 자동차가 재산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이륜차(오토바이)가 포함됩니다.

 

이때, 부양의무자가 별도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면, 부양의무자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자동차 재산 계산방법

자동차 가액에 환산율 월 100%을 적용합니다. 자동차 가액이 500만원이라면 500만원 X 월 100% = 월 500만원의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하지만 장애인 차량과 생계용 차량은 1대까지 재산에서 제외되고,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의 경우 특정 조건의 자동차는 일반재산 환산율인 월 4.17%를 적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수급자와 부양의무자가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

 

수급자와 부양의무자가 공동으로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 소유 지분과 관계없이 전액을 수급자의 재산으로 산정합니다. 하지만, 중복으로 재산을 계산하지 않기 위해 수급자 재산에만 반영하고, 부양의무자 재산에서는 제외합니다.

 

자동차 가액 조사 방법

  1. 자동차 가액 정보 활용: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소유 정보와 보험개발원의 자동차 기준가액 등을 바탕으로 평가하여 자동차 가액을 결정합니다.
  2. 전기자동차: 전기차의 경우,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을 뺀 가격이 아니라 보조금을 포함한 자동차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보험개발원 자동차 가액 확인 바로가기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1) 장애인 사용 자동차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이동수단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단, 운전자는 수급자 본인이거나 가족이어야 합니다.

  • 수급자 본인 명의일 경우 2,000CC 미만 자동차 1대
  • 부양의무자 명의의 자동차일 경우 배기량, 차종, 운전자 구분이 없습니다.

 

2) 생업용 자동차

생업용 자동차란 자동차가 수급자의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를테면 화물 운반, 농어업, 기술 작업(전기공, 인테리어 등), 새벽/야간 소득활동 등 자동차가 없다면 생업이 되지 않는 경우는 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차
  • 11인승 이상 승합차, 7인승~11인승 전방조종자동차, 10인이하 경차로서 전방조종자동차, 헌혈/구급/장의 등 특수설비 10인이하 자동차
  •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3) 기타

  1. 자동차가 분실되거나 도난된 경우: ‘자동차 말소등록증’을 제출하면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2. 명의 도용이나 대포차: 자동차가 명의 도용이나 대포차로 법원에서 최종 확인이 된 경우, 재산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3. 법인 소유 자동차: 만약 법인이나 단체 소유로 수급자 이름이 대표자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수급자가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라면 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이때, 실제 사용 여부는 자동차 구입비, 운영비, 세금 등 법인 회계로 집행됨을 확인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모의 계산하기

월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는 자동차

장애인용 자동차와 생업용 자동차가 아니라면, 수급자 명의의 다른 모든 자동차에는 월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있다면 수급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자동차가 있으면서 수급자가 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기에 높은 소득환산율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월 4.17%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는 자동차

아래와 같은 경우는 소득을 적게 반영하는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인 월 4.17%가 적용됩니다.

(1) 장애인가구의 2번째 자동차

  • 장애인 가구의 첫번째 자동차는 재산에서 제외하고, 이 장애인용 자동차 1대외에 생업용 자동차(또는 일반재산 자동차) 추가 1대가 일반재산 4.17% 를 적용받습니다.

(2) 생업용 자동차 보유시 2번째 자동차

  • 재산에서 제외되는 생업용 자동차 1대를 가진 경우, 일반재산 환산율 월 4.17%를 적용하는 자동차 1대까지 가능합니다.

(3) 장애인 사용 자동차 1대

  • 크기와 종류 제한: 배기량이 2,000CC 미만 또는 전기차 중형 이하의 승용차, 11인승 이상~15인승 이하의 승합차, 10인승 이하의 전방조종자동차(차량 앞부분이 짧은 차) 등입니다.
  • 특정 용도 차량: 장의차, 구급차와 같이 특수한 용도로 인해 승차 인원이 적은 차량
  • 적재량: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차

 

(4)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아래의 경우 일반재산 소득환산율 월 4.17%를 적용을 받습니다.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 배기량이 1,600cc 이하인 승용차
  • 10년 이상 오래된 것이거나, 현재 시세가 200만원 이하인 경우 허용됩니다.
  • 배기량이 1,600cc 이하인 승용차 중, 거동이 어려운 사람이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허용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자동차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의 나이(차령)는 최초 등록된 날짜나 연식(제작된 연도) 중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2008년 5월 1일에 등록된 차라면 2018년 1월이 되면 10년 이상 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가족이 많거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 만약 가구원이 6명 이상이거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배기량이 2,500cc 미만이고 7인 이상이 탈 수 있는 자동차의 경우
  • 단, 이 자동차는 10년 이상된 차량이거나 현재 시세가 5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배기량 1,000cc 미만의 승합차나 화물차

  • 이 조건은 작은 승합차나 화물차에 해당합니다.
  • 배기량이 1,000cc 미만인 차로, 10년 이상 된 차이거나 차량 시세가 200만 원 이하일 경우 허용됩니다.
  • 전기차라면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경형 승합차나 화물차로 인정받습니다.

 

 

(5)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에 해당한다면 다음의 경우 자동차에 월 4,17% 의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 배기량이 2,000cc 미만의 승용차 중, 10년 이상 된 차나 차량 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소유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전기자동차라면, 길이 4.7m, 너비 1.7m, 높이 2.0m 중 하나라도 기준을 넘으면 중형 승용차로 간주됩니다.

건강 문제로 이동이 어려운 경우

  • 배기량이 2,000cc 이하인 승용차 중, 스스로 거동이 어려운 가구원 치료를 위해 꼭 필요하고,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경우

이 경우에도 가구원의 상태와 병원의 위치, 자동차가 필요한 상황인지 등을 검토해 소유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가구원이 많거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 가구원이 6명 이상이거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배기량이 2,500cc 이하이면서 7인 이상 탈 수 있는 자동차에 적용됩니다.
  • 이 차량 역시 10년 이상되었거나 차량 가액이 500만원 미만일 때 인정됩니다.

 

(6) 이륜자동차

  • 배기량이 260cc 이하인 오토바이(이륜자동차)
  • 전기 오토바이는 최고 출력이 15킬로와트 이하인 경우

 

 

(7) 기타

 

아래의 경우에도 4.17%를 적용합니다.

  • 압류되거나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
  • 자연재해나 사고로 인해 운행이 불가능해지고 멸실된 차량
  • 자동차를 처분할 예정이거나 생업용으로 전환 예정인 경우, 단 2개월 내에 처분되지 않으면 100% 월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 생계가 어렵고 특정한 상황에서 자동차가 필요한 가구의 경우, 지방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반 재산 환산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기초생활수급자가 자동차를 소유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와 의료 목적에 필요한 경우, 특정 조건에 맞는 차량 소유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배기량이 1,600cc 미만인 승용차1,000cc 미만의 승합차/화물차가 해당합니다. 차량은 10년 이상 되었거나 차량가액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2.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가족을 위해 자동차를 소유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가구원이 있는 경우, 의료 목적으로 차량 소유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때 건강 상태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량 소유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생업용 자동차도 소유할 수 있습니까?

네, 생업에 필요한 자동차라면 소유할 수 있습니다. 생업용 차량으로 인정받으려면 해당 차량이 일정 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생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점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자동차가 오래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기초생활수급에 영향이 있나요?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라면 일반 재산으로 환산하지 않고 소유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압류가 되어 매매나 폐차가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자연재해로 멸실된 경우 등입니다.

 

5. 대포차처럼 불법명의 자동차도 기초생활수급자에 영향을 미치나요?

네, 불법명의(대포차)로 인정된 차량은 원칙적으로 소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운행 정지 명령’이 등록된 차량만이 일반 재산 환산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6. 다자녀 가구나 대가족은 자동차 소유 기준이 다른가요?

네, 가구원이 6명 이상이거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조건이 다릅니다. 배기량이 2,500cc 미만인 7인승 이상의 자동차라면 소유가 가능하며, 이 차량은 10년 이상이거나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7. 자동차를 처분하려고 하는데, 기초생활수급에 영향이 있을까요?

자동차를 처분하거나 생업용으로 전환할 예정이라면 2개월 내에 처분 또는 전환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자동차는 재산으로 간주되지 않으나, 2개월 내 처분되지 않으면 다시 일반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8. 다른 이유로 자동차가 필요할 때 소유할 수 있나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일시적으로 차량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실 차량이나 도난 차량이 확인된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수급자와 그 가족이 소유한 재산에 따라 지원 규모가 달라지며, 자동차도 중요한 재산으로 포함됩니다. 수급자나 부양의무자가 소유한 자동차가 재산에 포함되며, 이에 따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계유지나 의료적 필요, 장애, 생업용 등 특정 목적에 맞는 차량의 경우에는 재산에서 제외하거나 낮은 비율의 소득 환산율을 적용받아 혜택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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