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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복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소득/재산 기준

by 심플소리 2024.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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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수급권자의 소득수준과 함께, 수급자를 돌봐야 하는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할 능력이 없음을 보여야 합니다. 급여 별로 부양의무자의 기준이 다른데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소득/재산 기준, 조사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여기]

부양의무자란?

부양의무자란, 기초생활수급자의 가족 중에서 경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주로 수급권자의 부모, 자녀와 같은 1촌 직계혈족과 그들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를 포함합니다.

 

하지만 자녀가 사망하면 그들의 배우자, 즉 며느리나 사위는 부양의무자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어머니가 수급자라면, 그 어머니의 아들(1촌 직계혈족)과 며느리(아들의 배우자)가 부양의무자가 됩니다. 또한 시부모가 수급자일 경우, 며느리는 남편과 따로 살아도 남편의 가구로 동일하게 계산되어 며느리의 소득과 재산도 포함됩니다.

 

만약 부양의무자가 여러 명이고 그들이 같은 집에 살고 있다면, 각각의 소득과 재산을 따로 계산하여 기준을 초과하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부양의무자 중 한 명이라도 기준을 넘으면 수급 자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권)자의 첫째아들과 그 배우자, 둘째아들이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인 경우 : 첫째아들과그 배우자의 소득·재산 합산액(a)과 둘째아들의 소득·재산 합산액(b) 각각에 대해 확인하여 a, b중 어느 하나라도 기준 초과 시 수급자 선정 제외됩니다.

 

만약, 수급자의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는 조사 대상이 아닙니다. 또, 수급자의 친자녀가 아닌 사망한 배우자의 자녀(계자녀)도 조사 대상이 아닙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를 받으려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 능력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수급자의 상황만 봅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각각 다른 부양의무자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로 부양할 능력이 없다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다음의 경우가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부양의무자가 없을 때
    수급자의 부모, 자녀, 또는 배우자가 없을 때입니다. 부모나 자녀가 사망했거나, 이혼했거나, 아예 없다면 부양의무자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2.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할 능력이 없을 때
  • 연소득 1억 이하, 일반 재산 9억 이하일때
  1.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부양을 받을 수 없을 때
  • 부양의무자가 군대에 가거나, 해외로 이주했거나, 교도소에 있을 때
  • 부양의무자가 가출했거나 행방불명일 때
  • 부양의무자가 가족관계가 깨져서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때
    이럴 때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로 인정됩니다.

 

부양의무자 소득과 재산 기준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원이 넘거나 일반 재산이 9억월 초과하면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연 소득이 1억원(월 소득 834만원)을 넘는 경우
  • 일반 재산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만약 부양의무자 중 한 명(한 가구)이라도 이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자로 선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양이 어려운 상황이나 부양을 거부한 상황이 확인되면 수급자로 선정될 수도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중 기준 초과자가 없을 경우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즉 아들 부부 가구와 딸 부부 가구가 각각 연소득 1억을 넘지 않고 일반 재산 9억을 넘지 않으면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양의무자의 재산이 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실제로 도움을 받고 있는지 조사합니다. 이를 위해 수급자의 생활 상태나 방문 횟수, 통장 입금 내역 등을 확인합니다.

 

조사 방법

조사는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즉, 조사 대상인 부양의무자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부양의무자 소득 조사

부양의무자가 어떤 소득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때, 자활소득이나 공공일자리 소득은 제외합니다.

  • 근로소득: 일하면서 받는 월급이나 급여(자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제외)
  • 사업소득: 자영업이나 개인 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
  • 재산소득: 예를 들어, 임대료를 통해 얻는 소득 등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필수 지출비용을 소득에서 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필수적으로 써야 하는 비용을 빼고 계산했지만, 이제는 그런 적용이 없어서 소득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부양의무자 재산 조사

부양의무자의 재산으로 조사하는 종류와 범위입니다.

  • 토지: 논, 밭, 임야(숲) 등. 이것들은 땅의 종류에 해당하며, 땅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합니다.
  • 건물: 주택(집), 건축물, 그리고 각종 시설물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만약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땅이나 건물이 있다면, 그 사람의 지분(소유한 만큼의 비율)만 조사합니다.
  • 항공기 및 선박: 비행기나 배도 조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 입목재산: 땅에 심어져 있는 나무들이 해당됩니다.
  • 어업권 및 양식업권: 바다나 호수에서 물고기나 해산물을 잡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 회원권: 골프장이나 콘도 같은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회원권)도 조사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부채나 금융재산, 자동차는 재산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각종 공제도 적용하지 않아서, 가지고 있는 재산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또한 수급자의 자격을 볼 때 계산하는 소득과 재산 환산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 계산시 적용하는 기본 공제도 재산의 소득 환산도 적용하지 않고, 오직 차세대사회보장시스템에 등록된 소득과 재산으로만 연소득 1억, 일반 재산 9웍이 넘는지를 보고 결정합니다.

 

단, 이것은 생계 급여에만 해당되고, 의료 급여는 수급자 자격을 볼 때와 같이 기본 공제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소득/재산 기준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

  • 가족이 더 이상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정서적이나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태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 예를 들어, 이혼 후 재혼한 부모가 이전 자녀를 부양하지 않는 경우나, 과거 가족 간의 폭력이나 학대 등으로 인해 관계가 끊어진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외국인에 대한 예외 사항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키우고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기준은 복잡하지만, 부양능력이 있더라도 여러 예외 상황에 따라 수급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부양의무자 기준은 정부 지원을 받을 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지만, 실제로 부양을 받을 수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급권자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

1. 생계급여란 무엇인가요?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제공되는 금전적 지원입니다. 저소득 가구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됩니다.

2. 부양의무자란 무엇인가요?

부양의무자는 법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 가족이나 친척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포함됩니다.

3.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생계급여에 미치는 영향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은 생계급여 수급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부양의무자가 일정 소득 이상일 경우, 생계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부양의무자가 생계급여 수급 신청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부양의무자가 경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경우, 생계급여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낮거나 지원이 어려운 경우,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5. 부양의무자의 소득 확인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부양의무자의 소득은 세무서나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됩니다. 이를 통해 부양의무자의 소득 수준이 생계급여 수급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합니다.

6. 부양의무자가 여러 명일 경우, 어떻게 판단하나요?

부양의무자가 여러 명일 경우, 각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가구의 전체 소득이 기준 이하일 때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7.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일시적으로 감소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일시적으로 감소한 경우, 상황을 설명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생계급여 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변화에 대한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8. 생계급여 신청 후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변동하면 어떻게 하나요?

생계급여 수급 중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변동할 경우, 이를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 변동에 따라 생계급여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결론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유용한 정보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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