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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복지

장기요양 급여 대상자가 장애인 활동지원을 받는 방법: 보전 급여 대상, 시간, 신청방법

by 심플소리 2024.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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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급여는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등록 장애인에게 추가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사람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전급여의 대상, 자격, 월 한도액,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서비스) 대상, 혜택, 지원액,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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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급여란?

보전급여등록된 장애인 중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사람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울 때 추가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기존에 일 8시간의 활동지원을 받고 있다가 만 65세가 되어 장기요양급여가 우선하게 되고 장기요양등급을 받아 이관되면서 일 3~4시간만 지원받게 되면서 나머지 시간에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분들께 기존의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기존에 장애인 활동지원을 받고 있던 분들이 65세가 되어 장기요양급여를 받게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5세 미만의 경우에도 받을 수 있는데요, 어떤 때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보전급여 대상, 신청 자격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보전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65세 이상이고, 활동지원급여를 받았던 사람으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사람
  • 65세 미만이고,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사람

보전급여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일때는 이전에 활동지원급여를 받았던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65세 미만의 경우이지만,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장기요양등급을 포기했거나 장기요양 인정 기간이 끝났다면, 보전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장기요양급여를 새로 신청해 인정 기간을 다시 받으면, 보전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전급여 신청 방법

 

신청 장소

장애인이 살고 있는 지역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직접 방문하지 않고, 우편, 팩스, 또는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한 경우, 반드시 주민센터에 신청서가 접수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서류

보전급여를 신청하려면 주민센터에서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요양급여 판정 내역은 주민센터 담당자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확인하거나, 신청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전급여 신청서 접수 절차

  1.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신청 내용과 장기요양등급 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등록합니다.
  2. 등록된 내용은 특별자치시·특별차시도·시·군·구가 확인하고 공단으로 전달합니다. 
  3. 공단은 서류와 신청 내역을 확인하고, 만약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으면 주민센터에 자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전급여 대상자 선정기준

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자의 지원을 위한 종합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 산출된 점수에서 장기요양등급별 점수를 제한 후의 점수가 42점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별 점수

장기요양등급 점수
1등급 108점
2등급 96점
3등급 78점
4등급 72점
5등급 63점
인지지원등급 36점

 

예를 들어, 종합조사 결과가 161점인데 장기요양 1등급을 받은 경우, 161점 - 108점 = 53점이 됩니다. 그러면 53>42점 이상이 되어 보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전급여 월 한도액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가 161점인 사람이 장기요양 1등급(108점)을 받았다면, 161 - 108 = 53점이 나옵니다. 따라서, 53점에 해당하는 보전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월 한도액은 60시간입니다.

 

종합조사 결과가 306.6점인데, 이 사람이 장기요양 2등급(96점)을 받았고, 월 한도액 산정특례를 적용받아 5,789,000원의 급여를 받는 경우, 5,789,000원을 점수화한 값(391점) - 96점 = 295점이 나옵니다. 따라서 295점에 해당하는 보전급여를 받으며, 월 한도액은 300시간입니다.

 

종합점수 220점인 사람이 장기요양 3등급을 받아 보전급여를 받고 있었는데, 장기요양급여 갱신 결과 장기요양 1등급으로 변경된 경우, 220점 - 108점 = 112점이 됩니다. 따라서, 112점에 해당하는 보전급여로 월 한도액은 120시간이 됩니다.

 

 

보전급여 유지 조건

65세가 되는 경우

보전급여를 받는 중에 만 65세가 되어도 잔여 유효기간 동안은 계속 수급 자격이 유지됩니다. 유효기간이 끝나면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장기요양등급 변경시

보전급여를 받는 중에 장기요양등급이 변동되면, 다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해서 보전급여를 재산정합니다.

 

장기요양등급 수급자격 상실

만약 장기요양등급을 포기하거나, 유효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보전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보전급여란 무엇인가요?

보전급여는 등록된 장애인 중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활동지원급여를 추가적으로 제공받는 제도입니다. 특히 65세 이상이거나,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65세 미만의 장애인이 주된 대상입니다.

2. 65세 이상이 되면 활동지원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65세 이상이 되어 장기요양등급을 받게 되면, 활동지원급여 대신 장기요양급여가 우선 적용됩니다. 이때 장기요양급여로 인해 일상생활 지원 시간이 줄어들 경우, 보전급여를 통해 부족한 활동지원을 보완받을 수 있습니다.

3. 보전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보전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65세 이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받았거나 현재 받고 있으며,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사람.

65세 미만이지만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사람.

4.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하면 보전급여를 신청할 수 없나요?

맞습니다. 보전급여는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요양등급이 없거나 포기한 경우에는 보전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장기요양등급을 새로이 신청하고 인정받으면 다시 보전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5. 보전급여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보전급여는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우편, 팩스,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한 서류가 접수되면, 관련 기관들이 서류를 검토하고 적합한지 확인 후 지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6. 보전급여 월 한도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보전급여 월 한도액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산출된 종합점수에서 장기요양등급별 점수를 차감한 후, 그 점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더 많은 지원 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보전급여를 받는 중에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면 어떻게 되나요?

장기요양등급이 변동되면, 새로운 등급에 맞춰 다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진행하여 보전급여가 재산정됩니다. 등급 변동이 확인되면 자동으로 변경 절차가 진행되며, 별도의 신청 없이도 재산정이 이뤄집니다.

8. 보전급여를 받고 있는 중에 장기요양등급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장기요양등급을 포기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활동지원급여와 보전급여 수급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경우 더 이상 보전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9. 보전급여는 어떤 경우에 종료되나요?

보전급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종료됩니다:

  • 장기요양등급을 포기한 경우
  •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이 끝난 경우
  • 보전급여를 받는 동안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격을 잃은 경우

10. 보전급여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65세가 되는 경우, 잔여 유효기간 동안은 보전급여 수급 자격이 유지됩니다. 하지만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결론

보전급여는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장애인에게 추가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더라도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장애인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기존에 받던 활동지원 서비스가 줄거나 중단되지 않도록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와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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