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 중 돌봄 서비스는 돌봄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 아동과 그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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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이란?
장애 아동이 있는 가정은 돌봄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가족 구성원 간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로인해 비장애 형제자매들이 충분한 돌봄을 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애 아동 가정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돌봄서비스 와 휴직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먼저 돌봄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상
연령 기준
- 18세 미만의 중증장애아동이 대상입니다. 특히 신규 대상을 선정할 때는 6세 미만의 아동을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 기간 중 18세가 되면 당해연도 12월 말까지 자격을 유지합니다.
소득 기준
- 기준 중위 소득 120%를 기준으로 지원을 받습니다. 120% 초과 소득 가정은 이용료의 4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장애 정도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대상입니다.
제외 대상
이미 다른 법에 따라 비슷한 가정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활동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받고 있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지만,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는 중복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돌봄 서비스는 양육자가 질병에 걸리거나 사회활동 때문에 잠시 아이를 돌볼 수 없을 때, 교육을 받은 돌보미가 대신 장애 아동을 보호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장애 아동이 집에서 돌봄을 받을 수도 있고, 돌보미 가정에서 돌봄을 할 수도 있습니다.
1명의 장애 아동당 1년에 최대 1,080시간까지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만약 이 시간을 초과할 경우, 그 이후 시간은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월 최대 이용 시간은 원칙적으로 160시간까지입니다.
하지만 만약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보호자가 격리되거나 재활치료 등으로 집에 없을 경우에는, 160시간을 넘겨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유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사업 시행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 부담금
이용자의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서비스 시간을 정해진 한도보다 넘기면 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정은 1년에 1,080시간까지 무료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위소득 120% 초과인 가정은 1,080시간 이내에서 시간당 4,850원을 내야 합니다.
- 1,080시간을 넘길 경우는 소득에 상관없이 시간당 12,140원을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위소득 120%를 넘는 가정이 한 달에 60시간 서비스를 이용하면, 291,000원(4,850원 × 60시간)을 내야 하고, 1,080시간을 넘긴 경우는 728,400원(12,140원 × 60시간)을 부담해야 합니다.
본인 부담금 납부 방법
- 서비스 이용자는 본인 부담금을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 카드로는 납부할 수 없고, 지정된 은행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 본인 부담금은 미리 납부해야 하며, 돈을 내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본인 부담금 환불 기준
- 100% 환불: 서비스 이용을 최소 1일 전에 취소하면 본인 부담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환불 불가: 서비스 당일에 취소하면 해당 날짜의 이용료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 단, 아이가 갑자기 아프거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증빙서류(진단서나 처방전 등)를 제출하면 전액 환불됩니다.
또한, 서비스 시작 3일 이내(72시간)에 취소를 월 3번 이상 하면, 1개월 동안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본인 부담금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인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본인, 부모, 가구원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있는 읍·면·동 또는 시·군·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https://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연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지만, 1~2월에 집중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서식 1호]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서식 1-2호]
-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 (가구원 확인용)
- 기타 소득 증명 자료
- 만약 서비스 대상자가 다른 가족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거나, 매달 건강보험료 고지액이 변동되는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 자료 및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기존 대상자: 이미 서비스를 받고 있는 기존 대상자는 소득 재조사를 통해 대상 여부만 다시 판단됩니다.
- 소득 재조사는 매년 1월과 7월에 실시됩니다.
- 소득 재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기존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 조사
소득 판단 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을 기준으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을 확인합니다.
- 만약 대상자가 다른 가족의 건강보험증에 등록되어 있거나 건강보험료가 매달 변동되는 경우, 추가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료가 매달 달라지면, 신청 월 직전 1년 동안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평균하여 소득을 계산합니다.
- 가구원이 휴직 중이라면, 소득이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단, 휴직이 3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만 해당하며, 3개월 미만의 휴직자는 휴직 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을 계산합니다.
소득 판단 예시
- 예를 들어, 2인 가구의 소득 기준은 4,420,000원입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이 직장가입자 기준 157,035원, 지역가입자 기준 109,680원 이하일 때, 중위소득 120% 이하로 판단됩니다.
- 맞벌이 가구는 합산 소득의 25%를 감액하여 계산합니다. 단, 감액한 금액이 부부 소득 중 낮은 소득보다 클 경우, 낮은 소득만큼만 감액합니다.
- 예를 들어, 남편 소득이 330만 원이고 부인 소득이 70만 원일 때, 소득 합산 후 25%를 감액하면 100만 원을 감액해야 하지만, 실제 적용되는 감액액은 부인의 70만 원만큼 감액됩니다.
맞벌이 가구 판별 기준
- 부부가 둘 다 직장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각각 개별 사업을 하는 경우 맞벌이 가구로 인정됩니다.
- 부부 중 한 명이 직장가입자이고 다른 한 명이 자영업을 하는 경우도 맞벌이로 봅니다.
- 일용직 근로자나 시간제 근로자도 맞벌이로 인정되며, 국세청 일용직 근로자 지급 명세서나 급여 명세서, 통장 사본 등 근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 증명 방법
- 근로자의 경우: 전월의 건강보험료 부과 확인서나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월급 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나 파트타임 근로자는 급여 명세서나 통장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자영업자의 경우: 전월 건강보험료 부과 고지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소득세 납부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가구원 수 산정 방법
-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2촌 이내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로 산정됩니다.
- 예를 들어, 주민등록표에 4명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가 등록되어 있어도, 건강보험상 5명이 등록되어 있다면, 가구원 수는 4인으로 산정됩니다.
- 주민등록이 다르더라도 부모와 실질적으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기존 대상자 소득 조사
- 기존 대상자는 매년 1월과 7월에 소득을 재조사하여 자격을 다시 판단합니다. 이때, 소득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기존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 급여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소득 조사 기준을 초과해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은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될 때 인정됩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가하거나 주거 또는 교육급여를 받는 경우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희귀난치성 질환자 또는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으로 본인 부담액을 감면받는 경우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경우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양육비와 학비 등을 지원받는 경우
5. 그 외 다른 법령에 따라 차상위 계층으로 인정되는 경우
서비스 중지 사유
대상자 자격 상실
- 장애 정도가 변경되거나 연령이 18세를 초과한 경우,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18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까지는 자격이 유지됩니다.
- 대상자가 다른 유사한 가정서비스(예: 장애인 활동지원, 아이돌봄 서비스)의 대상자로 확정되면 서비스가 중지됩니다.
서비스 이용자의 사망
- 서비스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서비스는 자동으로 중지됩니다.
서비스 포기
- 이용자가 서비스를 더 이상 받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면, 서비스는 중지됩니다.
보조금 부정 사용
- 돌보미나 사업시행기관과 담합하여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서비스가 중지됩니다.
이용자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서비스 중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르면, 돌보미나 담당자에게 폭언, 폭행, 성희롱, 허위 불만 제기, 업무 방해 등의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지속적으로 유발하는 이용자는 서비스가 중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1.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사업이란 무엇인가요?
- 장애아를 돌보는 가족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일정 시간 동안 교육을 받은 돌보미를 파견하여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돌봄 서비스와 함께 일시적 휴식지원 프로그램도 제공됩니다.
2. 어떤 가정이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 18세 미만의 중증 장애아를 양육하는 가정이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이 달라집니다.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정은 연간 1,080시간까지 무료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중위소득 120%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중위소득 120%는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가구 소득 기준을 바탕으로 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며, 예를 들어 4인 가족의 경우 약 6,876,000원이 중위소득 120%입니다.
4. 연간 1,080시간 초과 시 어떻게 되나요?
- 연간 1,080시간을 초과해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시간당 12,14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5. 서비스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소득 조사 및 자격 요건을 확인한 뒤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6.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미리 예약해야 하나요?
- 네,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필요 시점보다 2~3일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7. 본인 부담금은 어떻게 납부하나요?
- 본인 부담금은 서비스 제공기관이 지정한 은행 계좌로 선납해야 하며, 카드 결제는 불가능합니다. 선납 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8. 서비스를 취소할 경우 환불이 가능한가요?
- 서비스 시작 1일 전에 취소하면 본인 부담금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일 취소 시에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단, 아이의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9.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안 아이는 어디서 돌봄을 받나요?
- 돌봄은 아이의 집에서 주로 이루어지며, 필요한 경우 돌보미의 집에서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10.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최대 시간은 얼마인가요?
- 연간 1,080시간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한 달에 최대 16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60시간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사업은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정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양육자에게 사회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장애아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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