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 돌보미는 장애아동에게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 돌보미입니다. 지원자는 기본 서류를 제출하고, 서류 심사와 면접을 통해 자격을 확인받으며, 선발된 후에는 교육을 통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힙니다.
장애아돌보미가 되기 위한 조건과 신청방법, 교육과정, 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여기]
장애아돌보미 자격조건
참가 대상
건강한 70세 이하의 사람이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현재 활동 중인 70세 장애아 돌보미가 있는 경우, 돌봄 서비스가 갑자기 중단되지 않도록 돌봄 종료 3개월 전에 알리고 다른 돌보미를 연결해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대 사항
-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재활 또는 장애인 복지 관련 전공자
- 유사경력자(만약 최근 1년간 장애인 활동 지원사나 아이돌보미로 일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양성 교육 시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결격 사유 (지원할 수 없는 경우)
미성년자 또는 법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성인(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정신질환자, 마약 중독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복역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집행유예 중인 사람, 아동복지법, 성폭력범죄처벌법,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또한, 장애아동의 직계 가족(부모, 형제, 자매 등)이나 동거하는 사람은 장애아 돌보미가 될 수 없습니다.
결격사유 조회 절차
돌보미를 선발하는 기관은 지원자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공문을 보내 조회를 요청합니다. 경찰서나 의료기관에서 신원과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결격사유가 없으면, 그 사람은 돌보미로 선발되고 양성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아돌보미 역할
기본 임무
장애아 돌보미는 장애가 있는 아이를 돌보면서 여러 가지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아이와 함께 학습이나 놀이를 하거나, 안전하게 보호하고, 외출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장애아 가족의 고민을 들어주고 상담을 도와줍니다.
하지만 돌보미는 가사일(집안일)은 하지 않습니다. 만약 가족이 심각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돌보미는 그들을 전문 상담 기관으로 연결해 줍니다.
장애아 돌보미가 할 수 없는 일
장애아 돌보미는 보육원, 학교, 병원이나 재활시설 같은 곳에서도 아이를 돌봐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돌보미가 주로 이런 기관 안에서 일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그런 곳에서는 다른 전문가가 주로 돌봄을 맡습니다.
돌보미가 아이를 병원이나 학교로 데려가 주는 일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병원이나 학교에서 돌봄 서비스를 주로 제공하는 것은 해당 기관의 일입니다.
돌볼 수 있는 아이의 수
기본적으로 돌보미 한 명은 한 명의 장애아만 돌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형제나 자매가 둘 다 장애아동 돌봄 서비스 대상이라면, 협의 후 돌보미가 두 아이를 동시에 돌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최대 두 명까지만 돌볼 수 있습니다.
장애아 건강 관리 및 응급조치
아이의 부모가 식사나 간식을 미리 준비해두면, 돌보미는 그 음식을 아이에게 먹입니다. 부모가 장애인이라거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무 연로해 돌보기 어려운 경우, 간단한 음식을 돌보미가 직접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돌보미는 아이가 접근하지 못하는 안전한 장소에 응급처치를 위한 약을 미리 준비해두도록 부모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이가 갑자기 아프거나 다친다면, 돌보미는 바로 응급실로 이송해야 합니다. 돌보미는 응급처치를 할 수 있지만, 전문적인 의료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장애아돌보미 신청방법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장애아돌보미 사업을 하는 지역의 기관별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고, 관련 서류는 이메일이나 팩스로 보낼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제공 기관별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확인해 보세요.
서울, 부산, 대구, 인청ㄴ,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지역별 운영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장애아돌보미 모집 확인 /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우편 접수 또는 방문 접수
직접 기관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
- 장애아돌보미 지원서(사진)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관련 자격증 사본: 만약 관련 자격증이 있다면, 그 자격증의 사본(복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결격사유 조회 동의서: 돌보미로서 결격사유(지원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합니다.
- 채용신체검사서(합격 후 제출): 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을 만큼 건강한지 확인하는 신체검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체검사서는 발급일 기준 1년 이내에만 유효하고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도 가능합니다.
- 검사항목:일반건강검진 항목으로 1. 문진과 진찰, 2, 신체계측, 혈압, 시력, 청력 측정, 3 흉부방사선 촬용, 요검사, 혈액검사, 4 구강검진, 5 건강위험평가 6, 인지기능장애 검사, 7 1차 검진 결과 상담으로 이루어집니다.
- 건강진단서: 돌보미로 활동하는 동안 매년 1회 이상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전염병에 걸리면, 돌보미 활동을 멈추고 가정과 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서류 심사와 면접
- 서류 심사: 먼저 제출한 서류를 심사합니다. 서류 심사를 통과한 사람만 면접을 봅니다.
- 면접: 면접을 통해 지원자의 자격과 능력, 성격 등을 평가합니다. 면접위원은 3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외부 전문가도 포함됩니다. 면접에서 60점 이상을 받으면 양성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접에서는 지원자의 봉사정신, 돌봄 경험, 그리고 앞으로 1년 동안 꾸준히 활동할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장애아 돌보미 양성 교육
교육 내용
장애의 이해, 장애아 위험관리/위험대처, 장애아 지원방법, 장애아 의사소통, 장애아 성 이해/지도, 사회성 지도, 장애아 인권, 학대 등
교육 시간
기본 교육 시간은 총 40시간(이론 30시간, 실습 10시간)입니다. 만약 특수 교사,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같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관련 경험이 있다면 양성 교육 시간을 감면 받습니다.
특수교사, 재활관련, 장애인복지 관련 전공, 아이돌보미 경력자,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보육교사는 최근 1년간 360시간 이상,
장애인활동보조 경력자(최근 1년간 180시간 이상, 360시간 미만 경력)는 교육시간 경감되어 총 20시간만 이수하면 됩니다.
장애인활동보조 경력의 경우 최근 1년간 경력이 360시간 이상인 경우 교육이 면제됩니다.
수료 조건
- 수료 조건: 이론 교육의 80% 이상, 실습은 100% 이수해야 수료할 수 있습니다.
- 수료증: 모든 교육을 마치면 수료증을 받습니다.
돌보미 중도 탈락이나 포기 시 추가 양성 이 가능합니다.
보수 교육
- 교육 대상: 모든 장애아돌보미
- 교육 시간: 연 8시간 이상(돌보미 자격 유지 조건)
장애아돌보미 급여
서비스 제공 시간
기본적으로 돌보미가 1시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하면 수당을 받습니다. 만약 1시간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30분 이상 추가로 일하면 1시간으로 계산합니다.
하루 동안 한 아동에게 여러 번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그날 제공한 서비스 시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돌보미가 아이를 돌보기 위해 이동한 시간은 서비스 제공 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돌보미 급여
기본급여
기본급여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2024년 최저시급인 9,860원을 받게 됩니다.
주휴수당
일반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일할때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무일에 다 일했을 때, 일주일에 하루의 임금을 더 주는 것을 말합니다.
- 주 15이상 이상 근무, 정해진 근무시간을 다 채웠을 때, 다음주에도 근무 예정일때 받을 수 있습니다.
- 한 주간의 근무시간을 5일로 나누어 일급을 구하고, 그 만큼이 주휴수당이 됩니다.
- 예를들어, 휴식 시간을 뺀 근무시간이 주 15시간이라면, 이를 5로 나눈 일급을 구하고, 여기에 시급을 곱하면( 3시간X 시급) 만큼을 더 주게 됩니다.
야간/휴일수당
돌보미는 오후 10시~오전 6시까지의 야간이나 휴일에 일할 경우 기본 시급의 1.5배의 야간수당, 휴일수당을 받습니다.
연차수당
연차는 1개월 근무 시간을 모두 채웠을 때 1일을 쉬는 것입니다. 하지만 연차를 쓰지 못했을 때 이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이것이 연차수당입니다. 보통 1년 이후부터 1년에 15일을 쉴 수 있고, 1개월 만근할 때 1일의 연차가 생깁니다.
명절수당
명절에는 돌보미에게 연 2회, 각각 10만 원씩 추가로 지급됩니다. 단, 명절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원거리 교통비
만약 돌보미가 먼 거리에 사는 아동을 돌보러 가야 한다면 교통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거리에 따라 4천 원에서 9천 원까지 지급됩니다. 한 사람당 하루에 1회만 지급됩니다.
4대 보험과 퇴직금
4대 보험
돌보미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됩니다.
퇴직금
1년 이상 일한 돌보미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1. 장애아 돌보미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나요?
장애아 돌보미는 만 70세 이하의 건강한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 자격에는 일부 결격사유가 있으므로 이를 충족해야 합니다.
2. 장애아 돌보미로 활동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지원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결격사유 조회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로 주민등록등본과 채용 시에는 채용신체검사서도 필요합니다.
3. 지원 자격에 제한이 있나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정신질환, 마약 중독,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아동학대 관련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등은 지원이 제한됩니다.
4. 장애아 돌보미로 선발되면 어떤 교육을 받게 되나요?
기본적으로 총 40시간의 교육을 받습니다(이론 30시간, 실습 10시간).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등의 관련 자격증 소지자나 관련 경력자에게는 교육 시간이 줄어듭니다. 경력에 따라 일부 교육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5.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론 교육과 실습 교육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론 교육은 80% 이상 출석해야 하고, 실습 교육은 100% 이수해야 수료할 수 있습니다. 수료 후에는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6. 장애아 돌보미의 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기본 급여는 법정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주휴수당, 연차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추가 수당도 지급됩니다. 명절수당과 원거리 교통비도 제공됩니다. 급여는 매월 10일에 지급됩니다.
7. 장애아 돌보미로 활동할 때 4대 보험에 가입되나요?
네, 장애아 돌보미는 4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됩니다. 일정 기간 이상 근무 시 퇴직금도 지급됩니다.
8. 하루에 한 아동에게 여러 번 나누어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서비스 시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하루 동안 한 아동에게 여러 번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그날의 총 서비스 시간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9. 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최근 1년간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360시간 이상 일한 경력이 있는 경우, 교육이 면제됩니다. 또한,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나 유사 경력자에게는 교육 시간이 감면됩니다.
10. 활동 일지는 꼭 작성해야 하나요?
네, 돌보미는 활동이 끝난 후 반드시 활동 일지를 작성해야 하며, 일지는 돌보미 활동비를 청구하는 중요한 자료로 사용됩니다.
11. 서비스 제공 시간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서비스 제공 시간은 기본적으로 1시간 단위로 계산됩니다. 만약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30분 이상 일한 경우에는 1시간으로 산정됩니다.
12. 만약 서비스 제공 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도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불가피한 사유로 1시간 미만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작성하고 관리하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장애아 돌보미는 지원 절차와 양성 교육을 통해 자격을 갖춘 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근무 시간에 따른 급여와 추가 수당, 4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활동 기록을 작성하여 매월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게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돌봄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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