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배우자의 출산으로 가족을 돌봐야 하는 근로자가 10일간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지원금액, 신청기간, 신청방법과 제출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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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와 급여란?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배우자가 일을 하고 있을 경우 쓸 수 있는 총 10일의 유급휴가입니다. 이 휴가는 출산한 날부터 90일 안에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다니는 배우자는 10일의 휴가 중 최초 5일에 대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산 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요청하면 회사는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이 휴가는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하고, 1회에 한해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두번째 사용기간도 90일 안에 시작해야 합니다.
- 만약, 출산 준비를 위해 출산 전에도 휴가가 필요하다면 출산예정일이 포함된 기간 안에서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산 예정일이 11월 15일이라면, 11월 13일부터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속한 근로자만 정부로 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 휴가 첫 5일 동안은 정부가 근로자의 통상임금(계약된 월급)을 지원해 주며, 최대 401,910원까지 지급됩니다. 만약 통상임금이 이 금액을 초과하면 그 차액은 회사가 지급합니다.
- 나머지 5일은 회사에서 전액 급여를 지급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속하지 않았다면, 정부에서 지원받는 것은 없고, 회사에서 전액을 지급합니다. 유급 휴가이므로 출산 휴가를 사용하고, 월급은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지원 자격
배우자 출산휴가 자격
-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는 출산 후 90일 안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정규직이나 계약직, 근무 기간, 일의 종류 등은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자격
고용보험에 가입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정부로 부터 최대 401,910원의 출산휴가 급여를 받으며, 나머지는 회사에서 받고 유급휴가를 가는 것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는 회사로 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월급으로 그대로 받고 유급휴가를 받는 것입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다니는 회사가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어야 합니다.
- 출산 후 90일 이내 사용: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 후 90일 안에 사용해야 하며, 이를 지켜야 급여 지원 대상이 됩니다.
-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기준으로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직을 해도 이어지지만, 무급 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동안은 유급이므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됩니다.
- 신청 기간: 휴가 시작일 1개월 후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1.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신청
-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려면 회사에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서(회사 내부 양식)와 함께 출생증명서, 근로자와 출산한 배우자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인사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만약 출산예정일보다 조금 빠르거나 늦게 출산할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 서류를 제출하고, 실제 출산일에 맞춰 휴가 시작일을 조정할 수 있도록 회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회사가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제출
다음은 회사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했다는 확인서를 고용센터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것은 근로자가 정부에서 급여를 받기 위한 과정이므로, 우선지원대상기업만 하면 됩니다.
10일 중 최초 5일을 정부로 부터 지원받기 위한 과정이므로, 미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으로 회사에서 출산휴가를 사용한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근로자가 정부에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니라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 휴가를 보내고, 지급하던 월급을 그대로 지급하면 됩니다.
3.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
우선지원대상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온라인(고용24)에서 가 지급하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합니다. 신청은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내에 해야 합니다.
- 만약 회사가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을 전액 먼저 지급한 경우, 회사가 대신 급여를 신청하는 ‘대위신청’ 방식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별도로 정부에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4.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급
- 고용센터에서 신청이 승인되면, 보통 신청서에 적힌 계좌로 14일 이내(평일 기준) 급여가 지급됩니다. 이때 회사와 정부가 지급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합이 통상임금을 넘지 않도록 조정됩니다.
제출 서류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회사에서 미리 고용24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배우자의 출산휴가 직전 3개월간의 통상임금 확인 자료(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 배우가 출산휴가 기간 동안 회사에서 출산휴가 급여(월급)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급여 이체 내역서 등)
주의사항
회사의 의무
- 회사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제출 등 절차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제한 조건
- 휴가 도중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해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청구 기한
-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 후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휴가를 나누어 쓸 경우에도 마지막 휴가는 출산 후 90일 이내에 시작해야 합니다. 만약 90일을 넘긴 뒤에 시작하면 정부에서 주는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배우자 출산휴가는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나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원칙적으로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사용할 수 있지만, 출산일 전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출산일을 포함한 기간 내에 휴가를 사용하면 됩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는 반드시 한 번에 사용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한 번 분할하여 두 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하여 사용할 경우에도 첫 번째 사용일부터 90일 이내에 모든 휴가가 사용되어야 합니다.
3.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누구에게 지원되나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소속된 근로자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업에 속한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사용하면 최초 5일분에 대해 정부가 급여를 지원합니다.
4.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5.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회사에서 지급한 급여 내역서가 필요합니다.
6.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금은 얼마나 지급되나요?
배우자 출산휴가 중 최초 5일 동안의 통상임금을 정부가 지원하며, 이 금액의 상한은 401,910원입니다. 만약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이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회사가 지급해야 합니다.
7. 배우자 출산휴가 중 퇴직하면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 출산휴가 도중 퇴직할 경우, 퇴직일 전에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만 급여가 지급됩니다.
결론
이러한 절차와 조건을 지켜 배우자 출산휴가와 급여를 신청하여, 출산 시 배우자와 아기의 건강을 챙기고,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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