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중 하나인 대체인력 지원금은 직원이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동안 대체인력을 새로 채용할때,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대체인력 지원금의 조건, 금액, 기간,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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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 대체인력 지원금이란?
사업주가 직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을 줄여서 일할 수 있게 하는 동안 새로운 대체인력을 고용하면, 그 비용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조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서 출산휴가, 유산휴가 등으로 대체인력을 고용한 기업이어야 합니다.
휴가 부여와 대체인력 고용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그 기간 동안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연속해서 고용해야 합니다.
대체인력 고용 시점
대체인력을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전 2개월 이내에 새로 고용하거나, 임신 중에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는 날 전 2개월 내에 대체인력을 고용할 경우 입니다. 이 때, 대체인 력은 30일 이상 고용해야 합니다.
고용 안정성 유지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 동안,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를 제외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대체인력으로 기존의 고용 인력이 유지되어 야 합니다.
지원금액
지원금은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인수인계를 하는 기간과 휴가 기간에 따라 지급되고, 인수인계를 위한 2개월을 포함해서 대체인력 사용한 개월 수 만큼 지원합니다.
- 인수인계기간 지원금: 직원이 휴가를 떠나기 전 인수인계하는 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 1인당 최대 월 1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최대 2개월 지원
- 출산전후휴가 등 지원금: 본격적으로 휴가가 시작되면 대체인력을 사용한 기간 동안 1인당 최대 월 8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때, 지원금액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인건비의 80% 지원하를 초과해서 지원지 않습니다. 다른 지원금을 받는 경우, 그 지원금을 뺀 금액을 재원합니다.
구분 | 인수인계기간 중1개월 지급액 | 1개월 지급액 |
우선지원대상기업 | 120만원 | 80만원 |
신청 방법
지원금을 받으려면 다음 서류를 준비해 회사가 속한 지역의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지원금) 지급신청서
- 출산휴가 실시 증명 서류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인사발령장 등)
- 대체인력 근로계약서 및 월별 임금대장
신청 시기
- 인수인계기간: 출산휴가/유사휴가 등 시작일로부터 30일 후에 인수인계 기간의 지원금(월 120만원) 전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50%: 출산휴가/유산휴가를 시작한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나머지 50%: 출산휴가유산휴가를 사용한 직원이 복귀한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었을 때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1개월 이상 고용하지 않더라도 신청가능합니다.
신청 기한
- 인수인계기간과 지원금의 50%는 출산/유산 휴가가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나머지 50%는 휴가 종료 후 해당 직원이 1개월 이상 계속 근무가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자주묻는 질문
1.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은 어떤 상황에서 받을 수 있나요?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가, 그 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새로 고용했을 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대체인력은 언제 고용해야 하나요?
대체인력은 출산전후휴가 시작 전 2개월 이내에 새로 고용해야 합니다. 다만, 기존에 임신 중인 직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상태라면 해당 직원이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어서 사용할 때에도 같은 대체인력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3. 인수인계기간도 지원금 신청 대상인가요?
네, 인수인계를 위한 준비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에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최대 월 1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나요?
지원금을 받으려면 대체인력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 동안 고용 안정성을 유지해야 하며,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직원을 해고해서는 안 됩니다. 이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5.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인수인계기간에는 최대 월 120만 원, 출산전후휴가 등 본격적인 휴가 기간에는 최대 월 8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80%를 넘을 수 없으며, 다른 정부 지원금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됩니다.
6.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할 때는 다음 서류를 준비해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지원금) 지급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등의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인사발령장 등)
-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와 월별 임금대장 사본
7. 신청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 인수인계기간과 지원금의 50%는 출산전후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나머지 50%는 해당 직원이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지원금을 여러 번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금은 인수인계기간과 휴가 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고용한 개월 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지원금의 50%는 휴가 시작 후 매 3개월마다 나눠서 신청할 수 있으며, 나머지 50%는 휴가 종료 후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은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부담을 덜고, 직원들의 출산 및 육아로 인한 공백을 효과적으로 메울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지원 조건과 신청 절차를 잘 숙지하여 필요 시 지원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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