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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복지

노인장기요양 등급 계산 방법, 장기요양 조사 항목, 조사표

by 심플소리 2024.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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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등급판정은 단순히 "건강이 좋지 않다"거나 "큰 병에 걸렸다"는 식으로 주관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신, 심신의 기능 상태를 기준으로,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도움이 필요한지를 장기요양인정 점수로 나타냅니다. 장기요양 등급 계산 방법, 조사항목과 점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 등급 계산 예시, 자세히 보기

[목차여기]

장기요양 등급

  • 1등급: 신체와 정신 기능 상태가 매우 나빠서, 일상생활에서 거의 모든 활동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경우 1등급이 됩니다.
  • 2등급: 신체와 정신 기능 상태가 나빠서, 많은 부분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경우 2등급이 됩니다.
  • 3등급: 신체와 정신 기능 상태가 조금 나빠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경우 3등급이 됩니다.
  • 4등급: 신체와 정신 기능 상태가 어느 정도 나빠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경우 4등급이 됩니다.
  • 5등급: 치매를 앓고 있는 사람 중, 신체 기능 상태는 비교적 괜찮지만 치매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경우 5등급이 됩니다. 참고로, 치매에 해당하는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에만 5등급이 될 수 있습니다.
  • 인지지원등급: 치매를 앓고 있지만, 신체 기능 상태가 그리 나쁘지 않은 경우입니다.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경우 이 등급을 받습니다.

 

장기요양 등급 판정 과정

장기요양인정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1. 인정 신청: 먼저,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합니다. 이때 신청서는 직접 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방문조사: 신청을 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같은 공단 직원이 직접 집으로 방문해, 신체와 정신 상태를 조사합니다. 이 조사는 장기요양인정조사표(65개 항목조사, 25개 욕구조사)라는 양식을 사용해 이루어집니다.
  3.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 방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 간호처치, 재활 관련 점수를 매깁니다. 이를 통해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계산됩니다.
  4.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 등급판정위원회가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신청인의 상태에 맞는 등급을 심의하여 결정합니다. 이때 장기요양이 필요한지 여부도 함께 판단합니다.

 

방문조사 내용

공단 직원이 집에 방문해 조사하는 항목들은 크게 5가지 영역으로 나뉩니다. 그 결과를 입력해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냅니다.

 

  • 신체기능(12항목): 옷을 벗고 입기,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식사하기, 목욕하기, 이동하기, 화장실 사용하기 등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신체 활동 능력을 조사합니다.
  • 인지기능(7항목): 기억력, 의사소통 능력, 날짜나 장소를 인지하는 능력, 상황 판단력 등을 평가합니다.
  • 행동변화(14항목): 불안, 환청, 폭언 등 문제 행동이 있는지 조사합니다.
  • 간호처치(9항목): 호흡기 관리, 욕창 치료, 산소 요법 같은 간호 처치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 재활능력(10항목): 팔, 다리 관절 움직임의 제한 여부나 운동 능력을 평가합니다.

 

 

장기요양등급/점수 산정 방법

1) 52개 항목 조사

먼저, 52개의 항목을 통해 대상자의 신체 기능 상태와 간호 필요성 등을 조사합니다.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의 조사항목과 점수표

 

신체기능 (12항목)

신체기능의 12개 항목별로 완전자립, 부분도움필요, 완전도움 필요를 체크합니다.

 

간호처치 (9항목)

9개의 간호처치 항목별로 간호처치가 필요한 항목이 몇개인지 체크합니다.

 

인지기능(7항목)

7개 인지기능 항목별로 인지기능 증상이 있는 항목이 몇개인지 체크합니다.

 

행동변화(14항목)

14개 행동변화에 있어 증상이 있는 항목이 몇개인지 체크합니다.

 

재활 (10항목)

재활필요 10가지 항목별로 운동장애 없음, 불완전 운동장애, 완전 운동장애를 체크합니다. 

 

 

 

 

2) 영역별 점수 합계

각 항목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영역별 점수를 산출합니다.

영역별로 원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됩니다.  

 

각 영역의 점수는 조사 결과에 따라 수형분석(Tree Regression Analysis) 기법을 사용해 예측됩니다. 이 방법은 신청인이 실제로 얼마나 많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지 계산하는 데 사용됩니다.

 

3)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

수형분석을 통해 계산된 영역별 점수는 최종적으로 합산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영역별 점수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청결, 배설, 식사, 기능보조, 행동변화대응, 간접지원, 간호처치, 재활훈련의 8개 서비스군의 양, 즉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4) 장기요양인정점수에 따른 등급 판정

최종적으로 산출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바탕으로, 수급자에게 적합한 장기요양 등급이 결정됩니다. 아래의 기준에 따라 등급이 판정됩니다.

  • 1등급: 95점 이상
  • 2등급: 75점 이상 95점 미만
  • 3등급: 60점 이상 75점 미만
  • 4등급: 51점 이상 60점 미만
  • 5등급: 45점 이상 51점 미만 (치매환자만 해당)
  • 인지지원등급: 45점 미만 (치매환자만 해당)

노인장기요양 급여 종류, 등급별 서비스 

 

자주 묻는 질문 (FAQ)

1. 장기요양 등급은 무엇인가요?

장기요양 등급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노인의 심신 상태에 따라 필요한 돌봄 서비스의 양을 결정하는 등급입니다. 조사 후 장기요양 인정점수를 기준으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뉘며, 인지지원등급도 있습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도움이 더 많이 필요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2. 장기요양 등급은 어떻게 판정되나요?

장기요양 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원이 신청인의 집을 방문해 조사한 52개 항목을 바탕으로 판정됩니다. 조사 항목에는 신체 기능, 인지 능력, 행동 변화, 간호 처치, 재활 필요성 등이 포함됩니다. 이 항목들을 종합해 장기요양 인정점수를 계산하고, 점수에 따라 등급이 부여됩니다.

3. 장기요양 인정점수에 따라 부여되는 등급은 어떻게 되나요?

  • 1등급: 95점 이상
  • 2등급: 75점 이상 95점 미만
  • 3등급: 60점 이상 75점 미만
  • 4등급: 51점 이상 60점 미만
  • 5등급: 45점 이상 51점 미만
  • 인지지원등급: 45점 미만 (이 등급은 주로 치매 환자에게 적용됩니다)

 

 

 

4. 장기요양 등급을 받기 위한 심사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인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방문 조사: 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건강 상태와 일상생활 능력을 조사합니다.
  • 등급 판정: 조사된 내용으로 장기요양 인정점수를 산정하고, 해당 점수에 따라 장기요양 등급이 결정됩니다.
  • 결과 통지: 등급이 결정되면 등급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5. 조사 항목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조사 항목은 크게 다음과 같은 5가지로 나눠집니다:

  • 일상생활 활동(ADL): 식사, 목욕, 옷 입기 등 기본적인 생활 능력
  • 수단적 일상생활 활동(IADL): 외출, 물건 구매, 전화 사용 등 일상생활 지원 활동
  • 인지 기능: 기억력, 판단력 등 뇌 기능
  • 행동 변화: 공격성, 혼란스러움 등 행동 특성
  • 간호 처치 및 재활: 간호가 필요한 질병 관리 및 재활 훈련 필요성

6. 장기요양 등급이 달라지면 서비스도 달라지나요?

네, 등급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양과 종류가 다릅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더 많은 돌봄 시간이 제공되며, 필요에 따라 재가 서비스나 시설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7. 장기요양 등급을 포기할 수 있나요?

다른 사회복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등급을 포기하고 싶다면, 장기요양등급 포기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30일 이내에 한 번은 포기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8. 등급 판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만약 등급 결과에 만족하지 않거나, 판정에 이의가 있다면 재조사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결과 통지 후 9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9. 장기요양 등급 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환(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을 가진 65세 미만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본인이 하거나 가족, 법정 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10. 등급 조정은 언제 할 수 있나요?

등급 조정은 보통 6개월 후에 가능합니다. 다만, 건강 상태가 급격하게 나빠지거나 좋아지면 그에 따라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 과정은 매우 체계적이며, 신청인의 심신 상태를 다양한 항목으로 조사한 후, 통계적 방법을 적용하여 최종 점수를 산출합니다. 이 점수를 기준으로 적합한 등급을 부여받게 되며, 그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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