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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복지

노인장기요양등급, 서비스 종류, 등급별 서비스, 신청방법

by 심플소리 2024.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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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서비스는 고령화 사회에서 중요한 돌봄 서비스로,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어르신의 상태에 따라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외의 다양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노인장기요양 서비스의 종류와 신청 절차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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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의 어르신이나, 치매나 중풍처럼 일상생활을 혼자서 하기 어려운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분들이 일상생활을 돕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목욕을 도와준다거나, 식사를 챙겨준다거나, 간호사 선생님이 집에 와서 건강을 관리해 주는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이란?

이 보험을 받으려면 먼저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등급은 어르신의 몸 상태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뉘고, 가장 심한 경우는 1등급, 조금 덜 심한 경우는 5등급으로 나뉩니다.

 

치매 환자는 따로 인지지원등급이라는 것이 있어서, 특별히 치매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등급: 혼자 일상생활을 거의 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 2등급: 일상생활을 조금 할 수 있지만, 여전히 다른 사람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 3등급: 어느 정도 혼자 생활이 가능하지만, 그래도 도움을 받는 게 필요한 경우입니다.
  • 4등급: 일상생활이 가능하지만, 가끔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입니다.
  • 5등급: 비교적 몸 상태가 괜찮지만, 기본적인 일상에서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입니다.
  • 인지지원등급: 주로 치매를 가진 분들로, 기억력이나 판단력이 떨어져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장기요양 급여(서비스) 종류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재가급여시설급여, 그리고 특별현금급여로 나뉩니다.

1) 재가급여

재가급여는 집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집에 간호사 선생님이 와서 건강을 관리해 주거나, 목욕이나 식사를 도와주는 등의서비스가 있습니다. 

  • 요양보호사 방문: 요양보호사가 집에 와서 청소나 빨래 등을 도와줍니다.
  • 방문간호: 간호사 선생님이 와서 건강 상태를 확인해 줍니다.
  • 방문목욕: 목욕을 스스로 하기 힘든 분들에게 목욕을 도와줍니다.
  • 주·야간 보호: 주간이나 야간 동안 전문 보호 시설에서 어르신을 돌봐드립니다.
  • 단기보호: 가족이 잠시 돌봄을 할 수 없을 때, 짧은 기간 동안 어르신을 시설에서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주로 치매를 앓고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지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 노인복지용구: 어르신들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용구를 지원하거나 빌려줍니다. 

2) 시설급여

시설급여는 전문 요양시설에서 생활하며 받는 서비스입니다. 집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이 전문 요양시설에서 간호와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특별현금급여

특별현금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서비스 제공자가 없는 산간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은 현금으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별 서비스

일상생활이 가장 힘든 1등급과 2등급은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모두 이용할 수 있고, 등급이 좀 더 높아 일상생활이 좀 더 수월한 3등급, 4등급, 5등급은 재가급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3~5등급이어도 시설급여가 필요할 때는 '장기요양 급여 종류/내용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는 1,2등급의 중증 수급자, 3~5 등급, 인지지원등급이어도 치매 수급자라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서비스) 신청 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등급을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등급 신청은 인터넷으로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후 심사를 받게 됩니다. 심사 후 장기요양등급이 결정되면, 이에 맞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장기요양인등급(인정) 신청 자격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장기요양인정은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과 그 피부양자, 그리고 의료급여를 받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상은 누구인가요?
    • 만 65세 이상인 사람
    • 만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
    노인성 질병이란 치매, 뇌혈관 질환(예: 뇌졸중), 파킨슨 병 등 대통령이 정한 22개 병에 해당합니다. 

노인성 질병 자세히 보기

  • 장애인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은?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장애인이라면, 국민연금공단(☏ 1355)에 문의한 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중에 장애인 활동지원을 받고자 한다면 아래 링크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해보세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장애인 활동지원을 받는 방법 

 

 

2) 장기요양등급(인정) 신청 방법

 

어디서 신청하나요?

신청은 전국 공단지사의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사에서는 장기요양 상담이나 다른 업무는 처리하지 않고, 신청서 접수만 가능합니다.

 

전국 건강보험공단 지사 찾기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가족, 친척,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장(치매환자일 경우만)

 

신청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우편으로 신청
  • 팩스로 신청
  • 인터넷으로 신청 (인터넷 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 또는 「The건강보험」앱 사용)

장기요양등급(인정) 신청 바로가기

 

단, 만 65세 미만자(최초, 재신청)와 외국인은 인터넷이나 앱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제출서류는?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공단 지사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합니다.
  • 의사소견서: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65세 이상인 경우는 나중에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본인 신분증
  • 대리인 신청의 경우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신분증, 공무원/치매안심센터장일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지정서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의사소견서 등 서식 다운받기

 

 

3) 장기요양등급(인정) 신청의 종류

 

  • 처음 신청하는 경우 (인정신청/등급신청): 처음으로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려면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 갱신신청: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갈 때, 서비스를 계속 받으려면 갱신신청을 해야 합니다. 유효기간 종료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등급변경 신청: 서비스를 받고 있는 동안 몸 상태가 변했다면, 이를 반영해 등급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급여종류 및 내용 변경 신청: 기존에 받던 서비스 종류나 내용을 변경하고 싶다면, '장기요양 급여종류ㆍ내용 변경신청서'와 필요한 경우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4) 의사소견서 발급

  • 의사소견서는 왜 필요하나요? 장기요양인정 신청 후, 공단이 요구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따라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등급판정을 위해 필수입니다.
  •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공단에서 발급의뢰서를 제출하면 발급 비용의 일부를 국가나 지자체, 공단에서 지원해줍니다. 하지만 발급의뢰서 없이 개인적으로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으면, 모든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본인이 비용 부담 후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본인부담금을 제회한 금액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사소견서 발급 기관 조회

 

자주 묻는 질문

 

1.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는 크게 재가급여시설급여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재가급여: 집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요양보호사 방문,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등이 포함됩니다.
  • 시설급여: 요양시설에서 생활하며 받는 서비스입니다. 병원처럼 어르신들이 입소하여 전문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현금급여: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에서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2.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재가급여는 어르신이 집에서 계속 생활하면서 필요할 때 요양보호사가 찾아오는 방식입니다.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등의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가정에서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시설급여는 어르신이 전문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면서 24시간 돌봄과 간호를 받는 서비스입니다. 집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3.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등급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등급은 건강 상태와 일상생활 능력을 평가하여 결정됩니다.

  1. 먼저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신청 후, 전문가가 방문하여 어르신의 상태를 평가합니다.
  3. 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이 정해지며, 등급에 맞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장기요양등급은 어떻게 나누어지나요?

장기요양등급은 어르신이 얼마나 많은 도움이 필요한지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뉩니다.

  • 1등급: 매우 많은 도움이 필요한 경우
  • 5등급: 상대적으로 덜 도움이 필요한 경우
  • 치매지원등급: 치매가 있는 어르신에게 별도로 적용되는 등급입니다.

5. 재가급여를 받을 때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나요?

재가급여에서는 어르신이 집에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집에 방문해 일상생활을 도와줍니다. (식사, 청소, 세탁 등)
  • 방문간호: 간호사가 방문하여 어르신의 건강을 관리하고, 간단한 치료를 도와줍니다.
  • 방문목욕: 목욕하기 어려운 어르신을 위해 목욕을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 주·야간 보호: 주간이나 야간에 보호시설에 머무르면서 돌봄을 받습니다.
  • 단기 보호: 어르신을 잠시 동안 보호시설에서 돌봐주는 서비스로,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기간 동안 이용할 수 있습니다.

 

6. 시설급여를 받으면 어떤 서비스를 받나요?

시설급여는 어르신이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하루 24시간 동안 돌봄을 받는 서비스입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 식사 및 간식 제공
  • 간호 및 건강 관리
  • 일상생활 지원 (세면, 배변 등)

7.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되나요?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면, 일부 비용은 본인 부담으로 처리됩니다.

  • 재가급여: 본인부담금은 전체 금액의 15% 정도입니다.
  • 시설급여: 본인부담금은 전체 금액의 20%입니다.
    단, 소득에 따라 이 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이 적으면 부담금이 줄어들고, 소득이 많으면 더 많은 금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8. 특별현금급여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특별현금급여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산간 지역처럼 서비스 제공자가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에게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9. 서비스를 신청하면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등급이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등급 신청부터 확정까지는 약 3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결론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는 어르신들이 가정 또는 요양시설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적절한 서비스를 통해 어르신들은 더 나은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으며, 가족들은 돌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유용한 정보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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