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 선정은 연령, 장애유형, 가구원 수를 포함한 소득기준 등에 따라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기준과 우선순위, 중복 가능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여기]
서비스 대상자 선정 기준
서비스 선정 기준
발달재활서비스는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제공되며, 장애 유형과 가정의 소득에 따라 선정됩니다. 시청이나 구청에서는 예산을 넘는 인원이 신청하면 대기자 명단에 올립니다. 대기자 명단은 1년에 세 번, 4월, 7월, 11월 말에 보건복지부로 보고됩니다.
연령 기준
18세 미만 장애아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 날 기준으로 나이를 판단하며, 서비스는 선정된 다음 달부터 지원이 시작되어 18세가 되는 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아동이 초·중학교에 다니고 있다면 20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이 연장되며, 20세 전에 학교를 졸업하면 졸업하는 달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장애아동이 2006년 5월 15일에 태어났다면 2024년 5월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6월부터는 지원이 종료됩니다.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경우 20세까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장애유형
발달재활서비스는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그리고 뇌병변 장애가 있는 아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장애가 중복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아동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아동이어야 합니다. 만약 아이가 6세 미만인 경우, 장애가 예상되어, 서비스 신청이 필요하다면 의사의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자료로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
장애 진단을 받으려면 각 장애 유형에 맞는 전문의에게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뇌병변 장애는 신경과나 재활의학과 전문의에게, 청각 장애는 이비인후과 전문의에게 진단을 받아야 하며, 언어 장애는 재활의학과, 정신과, 이비인후과 등에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소득 기준
가정의 소득이 중위소득 180% 이하일 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가정의 소득이 이 기준을 넘더라도 장애아동이 두 명 이상 있거나 부모 중 한 명이 중증 장애인일 경우에는 예산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월 8만 원 정도의 본인 부담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조사 및 가구원 수 산정
가구원 수 산정 기준
가구원은 원칙적으로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록되고 아동과 함께 살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직계가족(부모, 조부모, 형제자매)이 포함됩니다.
- 예를 들어, 한 가정의 주민등록표에 직계가족 4명이 있는데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5명이 등록되어 있어도,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표 기준인 4명으로 계산합니다.
- 만약 부모가 주민등록상 따로 살고 있어도 실제로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고 있다면 가구원 수에 포함됩니다.
- 만약 아동이 다른 곳에 살고 있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으면, 그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들 모두가 가구원 수에 포함됩니다.
- 예를 들어, 서비스를 신청한 아동이 따로 살고 있는 4인 가구인 아버지의 건강보험증에 올라 있다면 아버지의 소득증명자료(예: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를 제출하고, 가구원 수는 아버지 가족까지 포함해서 5명으로 계산합니다.
소득조사 방법
가구원 조사
- 가구원별 소득을 조사합니다.
- 만약 신청자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라면 소득 조사없이 대상자로 인정받습니다.
- 차상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소득을 조사합니다.
- 만약 건강보험료가 매달 다르게 나오는 경우,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직전 1년간의 건강보험료를 평균해서 계산합니다.
- 만약 가구원이 휴직 중이라면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지만, 휴직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3개월 미만인 경우는 휴직 직전의 건강보험료로 계산합니다.
주 부양자 소득 조사
서비스 대상자가 같이 살지 않는 주 부양자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을 때만 주부양자의 소득을 조사합니다. 이때, 주 부양자의 세대원이 소득이 있더라도 가구원 수에만 포함되고 소득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시
- 만약 아동과 어머니가 2인 가구로 등록되어 있지만, 아버지(4인가구)의 건강보험증에 아동이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아버지의 소득증명자료를 확인하고 가구원 수는 6명으로 계산합니다.
- 부모가 이혼한 경우, 아동이 어머니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따로 사는 아버지가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지 않는다면 아버지는 가구원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 금액은 기본적으로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확인되며, 신청자가 금액이 다르다고 주장할 경우에만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나 월급명세서 같은 추가 서류를 받아서 수정합니다.
기존 대상자 소득 조사
- 기존에 서비스를 받고 있던 대상자는 매년 1월과 7월에 소득을 다시 조사하여 지원 자격을 재판정합니다.
- 이때, 건강보험료가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소득 기준에 따라 적합한지를 판정하는 기준표가 있습니다. 가구원의 수에 따라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그리고 두 유형이 혼합된 경우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소득 적합 여부를 판단합니다.
서비스 지급 대상자 우선순위 및 제외대상
우선순위
발달재활서비스를 받기 위한 대기자 중에서 대상자를 선정할 때, 두 가지 기준을 사용합니다.
① 장애인으로 등록된 아동인가
② 그 다음으로 신청순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등록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전문의 소견서를 제출해서 서비스가 급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거나, 6개월 이상 대기 중인 경우는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서비스를 받고 있던 아동은 우선순위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같은 가정에 발달재활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 두 명 이상 있더라도 각각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다른 법령이나 국가 예산으로 비슷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 우리아이 심리지원서비스 등 비슷한 서비스
장애등록한 외국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에 따라 장애등록을 한 외국인. 단, 난민으로 인정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서비스 중복 여부
-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나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와 발달재활서비스는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를 받게 되면 기존에 받던 재활 관련 서비스는 해지해야 합니다.
- 또한, 같은 종류의 발달재활 분야에서는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치료지원서비스와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발달재활서비스가 같은 분야일 경우에는 하나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야가 다르면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부에서 언어재활을 받고 있다면 보건복지부에서 미술재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교육청에서 받은 재활지원서비스의 영수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중복 수혜 대상자 여부는 "행복e음"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확인되며, 만약 중복 대상자로 확인될 경우 자격이 상실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가 되기 위한 연령 기준은 무엇인가요?
발달재활서비스는 18세 미만의 장애 아동이 대상입니다. 다만, 만 18세가 넘어도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20세가 될 때까지 지원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2. 장애유형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장애아동이 대상입니다. 중복 장애가 있는 경우도 서비스 대상에 포함됩니다.
3.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단, 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장애아동이 2명 이상인 가구나 부모 중 1명 이상이 중증장애인인 경우, 시군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4. 발달재활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다른 심리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발달재활서비스와 중복되는 다른 심리지원 서비스(예: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등)를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서로 다른 분야의 재활서비스를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5. 대기자 명단에 올라가면 언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대기자 명단은 4월, 7월, 11월 말에 보건복지부로 보고됩니다. 서비스 지급 시 등록장애인과 대기신청 순서에 따라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6. 소득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소득조사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구원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별도 소득 조사가 필요하지 않으며, 건강보험료가 변동되는 경우 최근 1년간 부과된 보험료의 평균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7. 가구원 수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가구원은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2촌 이내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만약 생계를 같이 하는 부모가 주민등록상 다른 주소지에 있다면, 그 부모도 가구원으로 포함됩니다.
8. 서비스 신청 시 소득증빙 자료로 무엇을 제출해야 하나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나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월급 명세서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가 소득자료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추가적인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9. 주 부양자의 소득은 어떻게 조사하나요?
주거를 달리하는 주 부양자의 경우, 그 부양자의 소득을 추가로 조사합니다. 다만, 주 부양자의 세대원 소득은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고, 가구원 수에만 포함됩니다.
10.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대상자에서 제외되나요?
건강보험료 기준을 초과하면 서비스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경우, 건강보험료 기준을 초과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결론
발달장애인 대상자 선정 및 소득조사는 주민등록표에 따른 가구원 산정부터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소득조사까지, 복잡한 가정 상황에 맞춰 세밀하게 적용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는 추가적인 소득 조정 없이 지원이 지속됩니다.
'정부지원, 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인장기요양 등급 계산 방법, 장기요양 조사 항목, 조사표 (6) | 2024.10.20 |
---|---|
노인장기요양등급, 서비스 종류, 등급별 서비스, 신청방법 (7) | 2024.10.20 |
발달재활서비스 대상, 혜택, 바우처 지원금/본인부담금 (11) | 2024.10.19 |
장애아돌보미 자격조건, 역할, 급여, 신청방법, 교육과정(지역별) 총정리 (12) | 2024.10.18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 돌봄서비스, 전국 시행기관, 제공기관 연락처, 홈페이지 (18) | 2024.1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