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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복지

발달재활서비스 대상, 혜택, 바우처 지원금/본인부담금

by 심플소리 2024.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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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서비스 사업은 장애아동들이 인지, 의사소통, 감각 및 운동 발달 등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재활 서비스를 지원하여, 장애아동들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대상, 혜택과 바우처 지원금/본인부담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여기]

발달재활서비스는?

이 사업은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인지, 의사소통, 적응 능력, 감각, 운동 등 다양한 발달을 돕기 위한 서비스를 지원해 줍니다. 또한, 발달재활서비스가 비싸서 부담을 느끼는 장애아동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되고, 신청기간은 매년 1월부터 시작됩니다.

 

서비스 대상

연령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


장애 유형
시각(눈), 청각(귀), 언어(말), 지적(지능), 자폐성, 뇌병변 장애를 가진 아동(중복된 장애도 인정)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정이 해당됩니다. 소득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기타 조건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장애아동. 만약 6세 미만의 어린이는 장애가 예상된다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의뢰서와 검사 자료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

언어 재활, 청각 재활, 미술 심리 재활, 음악 재활, 행동 발달 재활, 놀이 심리 재활, 재활 심리, 감각 발달 재활, 운동 발달 재활, 심리 운동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 행위는 지원되지 않으며, 물리치료나 작업치료는 병원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바우처 지원 금액 및 본인 부담금

이 서비스는 소득 기준에 따라 바우처(이용권)가 지급되며,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25만 원을 지원받고, 본인 부담금은 없습니다.
  • 차상위 계층은 월 23만 원을 지원받고, 본인 부담금은 2만 원입니다.
  • 중위소득 65% 이하 가정은 월 21만 원 지원, 본인 부담금 4만 원입니다.
  • 중위소득 65% 초과 ~ 120% 이하 가정은 월 19만 원 지원, 본인 부담금 6만 원입니다.
  • 중위소득 120% 초과 ~ 180% 이하 가정은 월 17만 원 지원, 본인 부담금 8만 원입니다.

서비스는 1회당 3만 원으로 계산되며, 월 8회(주 2회) 제공됩니다.

 

신청방법

  • 장애아동의 부모 또는 대리인이 아이가 사는 곳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는 소득 조사를 통해 서비스 대상자 여부와 지원 등급을 결정합니다.
    • 소득에 따라 5개의 등급으로 나누어집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소득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방법

  • 발달재활서비스는 국민행복카드(BC, 롯데, 삼성, KB국민, 신한카드)로 결제합니다.
  • 본인 부담금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 서비스는 매달 계획에 따라 사용하며, 서비스를 받은 후에 결제하게 됩니다.

 

운영조직

이 사업은 여러 기관과 조직들이 협력하여 진행됩니다.

  • 보건복지부: 사업 계획 수립, 홍보 및 운영 매뉴얼 준비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예탁금 관리, 전자 바우처 시스템 구축
  • 시・군・구: 서비스 신청 접수, 대상자 선정, 제공기관 관리
  • 제공기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및 바우처 결제 단말기 관리
  • 카드사: 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관리

 

자주 묻는 질문 (FAQ)

1. 발달재활서비스는 무엇인가요?

발달재활서비스는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감각 및 운동 발달을 돕기 위한 재활 프로그램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장애아동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발달을 지원하며, 그 과정에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발달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이 서비스는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장애를 가진 아동이 주된 대상이며, 중복 장애도 인정됩니다. 또한, 영유아(6세 미만)의 경우에는 장애가 예견되어 발달재활이 필요하다는 의뢰서를 제출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이 달라지나요?

네,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의 장애아동이 지원 대상이며, 소득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과 본인 부담금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4. 발달재활서비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 서비스는 언어재활, 미술심리재활, 음악재활, 놀이심리재활, 감각발달재활, 운동발달재활 등 다양한 재활 프로그램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의료적인 물리치료나 작업치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5. 발달재활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장애아동의 부모나 보호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소득조사 등을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서비스 비용은 어떻게 부담하나요?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있으며,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면제되고, 소득에 따라 일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바우처를 사용하여 서비스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7. 발달재활서비스는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지자체가 지정한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공기관은 지역별 수요와 필요에 따라 지정되며, 서비스 단가와 관련 정보는 해당 지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8. 발달재활서비스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기본적으로 장애인 등록이 필요하며, 6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장애가 예견된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 자료는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9. 발달재활서비스는 얼마나 자주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주 2회, 월 8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1회당 서비스 비용은 30,000원입니다.

 

결론

발달재활서비스는 장애아동의 발달을 돕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설계된 중요한 복지 사업입니다.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지며,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바우처를 이용해 다양한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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