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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에서는 아이를 키우는 가정을 위해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0세에서 2세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며, 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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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양육수당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아이의 주민등록: 아이가 대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부모의 주민등록: 부모님(아빠 또는 엄마)이 아이의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대전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지원금액
양육수당은 아이의 나이가 생후 36개월(3살)이 될 때까지, 즉 3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나이에 따라 받을 금액이 다릅니다.
- 0~1세: 매달 15만 원
- 2세: 매달 30만 원
신청방법
양육수당을 받으려면 방문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거주하는 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 지원금 지급: 신청이 승인되면 매달 25일에 계좌로 입금됩니다.
2024년 주요 변경사항
대전시의 양육수당 제도가 2024년에 변경되었습니다.
- 2022~2023년: 0~2세 아이 모두에게 매달 30만 원 지급
- 2024년:
- 0~1세 아이에게는 매달 15만 원
- 2세 아이에게는 매달 30만 원 지급
결론
이 제도는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신청을 원하시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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