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시간이 단축된 만큼 정부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단축 급여의 조건,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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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회사에서 일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는 회사에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거부할 수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만 회사가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해당 회사에서 일한 지 6개월이 안 된 경우
- 회사가 대체 인력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14일 이상 구인해도 채용이 되지 않은 경우
- 업무 특성상 시간 단축이 불가능하거나 회사 운영에 큰 영향을 줄 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대 1년 동안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최대 2년까지 가능합니다.
- 단축 후 주당 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금
근로시간을 줄이면 임금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에서 급여를 지원합니다.
단축한 시간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다릅니다.
급여 계산은 주당 계산합니다.
처음 10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원래 받는 월급 기준)의 100%를 지원합니다.
- 이때, 월 임금 상한액은 200만 원입니다.
그 외 단축 시간
-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합니다.
- 월 임금 상한액은 150만 원입니다.
예를들어 주 40시간 근로자가 주 15시간을 단축해서 주 25시간을 근무한다면, 첫 10시간, 즉 월 40시간은 통상임금을 그대로 받고 최대 200만원까지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5시간, 즉 월 20시간은 통상임금(월급)의 80%를 받을 수 있고, 최대 월 150만원까지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즉, 25시간에 대한 임금은 회사로부터 받고, 단축 근로시간인 15시간에 대한 임금은 정부로부터 받게 됩니다.
급여 지원은 줄이기 전과 후의 근로시간, 월급 등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모의계산" 프로그램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자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격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누구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는 상관없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 자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는 정부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기 전까지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회사가 바뀌어도 이전 회사에서의 가입 기간이 합산됩니다.
- 단, 무급휴일처럼 임금을 받지 않은 기간은 제외됩니다.
-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이전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제외됩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
- 한 번에 30일 연속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2개월 동안 사용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합산해 30일 이상이면 됩니다.
3. 단축 종료 후 12개월 내 신청
- 단축을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 후부터 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단축이 끝난 뒤에는 **12개월 이내에 꼭 신청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1: 고용보험에 200일 가입한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0일씩 세 번(총 30일) 사용했다면?
→ 30일 이상 사용했으므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뒤 1년(12개월)이 지나서 급여를 신청하면?
→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 방법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 30일 전에 신청하고 회사에서 확인서를 고용센터로 제출해야 단축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회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하기
근로시간을 줄이고 싶다면, 근무를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서에는 자녀 이름, 생년월일, 근무 시작과 끝 시간, 단축을 시작하고 끝낼 예정 날짜 등을 적습니다.
- 자녀의 출생 증명 서류도 함께 제출합니다.
- 회사와 근로자는 단축된 근로시간, 받을 급여 등 변경된 근로 조건을 논의해서 서면으로 정해야 합니다.
- 신청서는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하는 것, 확인서는 회사가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2. 자격 확인하기
단축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을 먼저 확인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회사에 확인서 제출 요청하기
단축급여를 받으려면 회사에서 고용센터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단축 급여를 고용센터에 신청하기 전에 회사에 요청해야 합니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하기
온라인(고용24), 모바일 앱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지 1개월 뒤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매월 신청하거나, 단축이 끝난 후 한 번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단축이 끝난 뒤 1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5. 급여 받기
고용센터에서 신청을 승인하면 14일 안에 계좌로 지급됩니다.
단, 회사와 정부에서 주는 금액을 합한 총액이 단축 전 통상임금을 넘으면, 정부 지원금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회사에서 미리 제출하지 않았다면 준비합니다.)
- 단축 전후 근무 시간과 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 단축 기간 동안 회사에서 지급한 급여 내역 : 급여이체 내역, 급여명세서, 은행 발급 자료 등
자주 묻는 질문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몇 번 사용할 수 있나요?
한 자녀당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최대 2년까지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을 6개월 사용했다면 남은 6개월 동안 근로시간 단축을 쓸 수 있습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얼마나 일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단축된 근무시간이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라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30일 이상 근무해야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단축된 시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첫 10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액 200만 원)
- 그 외 단축분: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액 150만 원)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무자가 20시간으로 단축하면, 첫 10시간과 나머지 10시간 단축분에 대해 위와 같은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 단축 시작 1개월 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축이 끝난 뒤에는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1년이 지나면 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5. 급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회사 발급)
- 근로시간과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 단축 기간 동안 받은 급여 내역: 은행 급여이체 내역, 급여명세서 등
6. 회사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수 있나요?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합니다.
단, 아래와 같은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근무한 지 6개월 미만인 경우
- 대체 인력을 채용하려 했으나 구하지 못한 경우
- 근로시간 단축이 회사 운영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고 증명한 경우
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받으면, 회사 급여는 줄어드나요?
단축된 근무시간에 따라 회사에서 지급하는 급여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가 추가로 지급되므로 전체 소득이 크게 줄어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8. 회사가 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확인서 발급은 회사의 의무입니다.
발급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센터에 문의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단축근무를 한 달에 며칠만 사용해도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단축 기간을 30일 이상 사용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30일을 연속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최근 12개월 안에 사용한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이라면 가능합니다.
10.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으면 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더라도, 이후 다시 고용보험에 가입해 180일 이상 근무했다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이 제도는 자녀를 돌보면서도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원책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원하신다면 회사에 신청하시고, 필요한 경우 정부의 급여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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