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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복지

육아휴직급여 자격, 지원금, 신청방법, 사후지급금, 급여계산기

by 심플소리 2024.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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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는 부모가 어린 자녀를 돌보기 위해 회사 일을 쉬면서도 일정한 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자격, 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 계산기

 

육아휴직급여 신청하기

[목차여기]

육아휴직급여란?

육아휴직급여는 임신 중인 여성이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사람이 자녀를 키우기 위해 최대 1년 동안 휴직하면 그 기간 동안 지급되는 돈입니다. 최대 12개월 동안 지급됩니다. 

또, 일과 양육을 병행하려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분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읍니다.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기준으로, 근로자의 월급(통상임금)에 따라 받습니다.
  • 급여의 일부(25%)는 육아휴직이 끝난 뒤 6개월 이상 계속 회사에 다니는 경우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사후지급금).
  •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특례 제도가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금액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특례 육아휴직급여'가 있습니다. 특례의 경우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와 '한부모 육아휴직급여'의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두가지 경우에는 더 많은 육아휴직급여를 받습니다.

 

1. 일반 육아휴직급여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특례보다 적게 받지만 사후지급금 25%를 1회 받습니다.

  •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월급(통상임금)의 80%를 지원받습니다.
  •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월 150만 원입니다.
  • 예를 들어, 월급의 80%가 200만 원이라도, 최대 15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읍니다.
  • 사후지급금인 월급의 25%를 1회 받을 수 있습니다.

사후지급금

  • 월급(통상임금)의 25%를 육아휴직 후 복직해서 6개월 이상 고용되어 일할 때 1회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산전후 휴가 기간은 계속 근무 기간에 포함됩니다. 

 

2. 육아휴직 특례

다음의 특별한 조건이 해당되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읍니다.

 

6+6 부모 육아휴직제

자녀가 태어난 후 18개월 이내에 부모님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 동안 일반적인 육아휴직급여보다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으며, 상한액(최대 금액)은 6개월 동안 순차적으로 높아져 월 450만원까지 높아집니다.
- 1개월: 최대 200만 원
- 2개월: 최대 250만 원
- 3개월: 최대 300만 원
- 4개월: 최대 350만 원
- 5개월: 최대 400만 원
- 6개월: 최대 450만 원
- 7개월 이후부터는 다시 일반 육아휴직급여(월 150만 원 상한)로 돌아갑니다.

7개월~12개월은 최대 월 150만원을 받습니다.

 

한부모 육아휴직제

 

한부모 가정이라면, 육아휴직 시작 후 첫 3개월 동안만 많은 급여를 받습니다.

  • 월급(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으며, 3개월 동안 최대 2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읍니다.
  • 4개월 이후부터는 일반 육아휴직급여로 통상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고, 월 최대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4개월~12개월은 월 최대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기간

육아휴직급여는 최대 1년(12개월) 동안 받을 수 있읍니다.

  • 1년을 계산할 때는 일수가 아니라 1개월 단위로 계산합니다.
  • 육아휴직을 나눠서 사용한 경우, 사용한 기간을 모두 더해서 1년(12개월)까지 받을 수 있읍니다.

예시

  • 1차 육아휴직 기간: 2020년 9월 1일부터 2021년 4월 3일까지(7개월)
  • 2차 육아휴직 기간: 2021년 5월 2일부터 2021년 7월 25일까지(2개월)

1차 기간: 7개월 + (3일/30일)
2차 기간: 2개월 +(24일/31일)
이 두 기간을 합치면 9개월 26일(약 9.874개월)이 됩니다.

 

지원조건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 육아휴직을 시작 전 고용보험에 180일(피보험 단위기간)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무급휴일, 공휴일 등 월급을 받지 않은 날은 가입 기간에서 제외되어서, 실제로는 6개월보다 훨씬 더 긴 시간동안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 고용보험 가입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정보 확인하기

 

2. 육아휴직 사용 기간

  • 육아휴직을 같은 자녀에 대해 30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을 한 번에 30일 연속으로 쓰지 않아도, 최근 12개월 동안의 육아휴직 기간을 합쳐서 30일 이상이면 지원받을 수 있읍니다.

3. 신청 기한

  • 육아휴직을 시작한 지 1개월 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 매월 또는 한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을 24년 3월에 시작해서 10월에 종료했다면, 육아휴직 신청기간은 24년 4월부터 25년 10월 안에 신청하면 됩니다.
  • 육아휴직 중간에 복직해서 종료일이 바뀌었다면 변경된 종료일 기준으로 신청기간도 변경됩니다. 이때는, 관할 고용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 신청 기간을 놓치면 지원받지 못하니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후지급금 지급조건

  • 육아휴직을 마친 뒤 6개월 이상 회사에서 계속 일한 경우 통상임금의 25% 금액(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읍니다.
  • 단,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안에 스스로 퇴사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 회사 사정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1. 회사에 서류 요청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려면 회사에서 고용센터로 발급한 육아휴직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급여 신청 전에 미리 회사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고용센터로 제출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확인서 다운로드

 

2. 신청 전 수급 자격 확인

고용보험 가입 기간육아휴직 사용 기간이 조건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내 자격은 고용보험 사이트의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읍니다.


고용보험 마이페이지 바로가기

 

3. 급여 신청

 

온라인 신청방법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모바일 앱, 또는 고용센터 방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육아휴직이 끝난 후 1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고용센터 방문 신청방법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경우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센터 내 구비)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다운로드

 

 

주의사항

육아휴직 중 일하거나 돈을 벌면 아래 기준을 넘을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1주 동안 일한 시간이 15시간 이상

- 한 달 소득이 150만 원 이상

 

이 기준을 넘었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받았던 급여를 반환해야 합니다.

  1. 1회 위반: 해당 기간 동안 받은 육아휴직급여를 돌려줘야 합니다.
  2. 2회 위반: 위반 사실이 있는 달의 급여를 돌려줘야 합니다.
  3. 3회 이상: 이후 모든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결론

육아휴직급여는 부모님이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조건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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