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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복지

장애수당 단계별 지원금, 대상, 자격, 신청방법, 제출서류

by 심플소리 2024.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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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지원하는 정부의 복지제도입니다. 등록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대상, 자격, 지원금, 신청방법, 제출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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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이란

장애수당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지원하는 매월 일정액의 지원금입니다.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수당과 18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아동 수당으로 나뉩니다. 연령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집니다.

지원 대상

장애수당

  • 만 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중증장애인이 아닌 분들께 지원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 계층이 대상입니다.

장애아동수당

  • 신청하는 달 기준으로 18세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신청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까지 18세가 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하지만 18~20세인 경우에도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에 다니고 있거나 휴학 중인 경우
    • 특수학교의 전공과정을 다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 신청일 기준으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 단,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에 따라 등록된 재외동포나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장애 정도에 따라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에게 지원됩니다.
    •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경증장애인: 중증장애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소득기준

소득인정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방식을 따릅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공제
재산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 소득환산율

  • 차상위 계층 기준: 2024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예: 4인 가구 2,864,956원 이하)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기준중위소득의50%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6 3,347,867 3,809,184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소득기준 자세히 보기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계산방법

 

 

기존 수급자가 아니어도 신청 가능

  •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나 차상위계층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소득과 재산 조사를 통해 지원받을 가능성이 확인되면,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장애수당(성인)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 6만 원 지급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급여)

  • 3만 원 지급
생계,의료 수급자
(재가장애인)
60,000
생계,의료 수급자
(보장시설 입소자)
30,000
주거,교육,차상위 60,000

 

장애아동수당(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수당
중증장애아동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 18세 미만 중증장애인(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매달 22만 원
  • 18세 미만 중증장애인(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매달 17만 원
  • 18세 미만 중증장애인(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매달 9만 원

경증장애아동수당
경증장애아동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 18세 미만 경증장애인(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매달 11만 원
  • 18세 미만 경증장애인(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충): 매달 11만 원
  • 18세 미만 경증장애인(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매달 3만 원

 

신청 방법

그동안은 기초생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누구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읍니다.

1. 온라인 신청

신청 대상자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 등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읍니다.

 

신청 방법

  1.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로그인합니다.
  2. 메뉴에서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을 선택합니다.
  3. 수급자 유형에 따라 아래를 선택합니다.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아동)수당(생계·의료급여)
    • 그 외의 사람들: 장애(아동)수당(차상위 등)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장애(아동)수당

장애수당 신청 바로가기

장애아동수당 신청 바로가기

 

2. 방문 신청

장애인 본인이나 보호자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디다.

 

신청기간

항상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하고 싶은 때에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

작성해야 할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서: 장애수당 신청을 위한 기본 서류입니다.
  • 소득재산신고서: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신고하는 서류입니다.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금융 정보를 확인하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서류입니다.
  • 사용대차확인서: 필요 시 제출하며, 다른 사람과의 주거지 사용에 관한 확인서입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장애수당을 받을 통장의 사본을 제출합니다.
  •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합니다.

추가 서류 (필요 시)

  • 소득 확인 서류: 월급명세서, 고용임금 확인서 등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 재산 확인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이렇게 신청 절차를 마치고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관련 기관에서 심사 후 장애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신청 절차

장애수당  신청, 결정은 아래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1. 장애수당 신청하기 (복지로/동주민센터):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지의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을 합니다.
  2. 소득·재산 조사 (구청 생활보장과): 신청 후 구청의 생활보장과에서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
  3. 장애등급 심사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자의 장애등급을 심사하여 확인합니다.
  4. 자격 결정 및 통보 (구청): 최종적으로 구청 복지부서에서 자격을 결정하고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만 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분들이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세 이하이면서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장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장애수당은 매달 얼마씩 지급되나요?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또는 의료)로 등록된 장애인에게는 월 6만 원이 지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 또는 교육 급여를 받거나 차상위 계층으로 등록된 장애인 역시 월 6만 원을 받습니다.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에는 월 3만 원이 지급됩니다.

3. 장애수당은 매달 언제 지급되나요?

장애수당은 매월 20일에 지급되며, 지급일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4. 장애수당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장애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나 의료급여를 받는 분이 새로 장애 등록을 한 경우에는 장애 정도가 결정된 달부터 지급됩니다.

5. 장애수당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장애인 본인이나 보호자가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센터나 구청 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해당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장애수당은 어디로 지급되나요?

장애수당은 수급자의 계좌로 매달 입금됩니다. 계좌 정보가 변경될 경우 미리 해당 기관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7. 장애수당을 받다가 중단될 수도 있나요?

네, 장애수당을 받는 도중 수급 자격이 변경되거나 수급 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게 될 경우 장애수당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결론

 

장애수당은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삶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조건에 맞는 경우 빠르게 신청해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는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고객센터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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