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담지원금 제도는 중소기업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직원의 빈 자리를 동료 직원들이 분담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지원금입니다. 이것의 조건, 금액, 신청방법,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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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이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하고, 육아기 근로시간이 줄어든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한 동료 근로자에게 일정한 보상을 지급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이 육아를 병행하는 직원의 업무를 다른 직원과 나누어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조건
이 제도를 통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시간 단축 허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여야 합니다.
- 단축 근로시간 기준: 단축된 근로시간이 주당 1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업무분담자 지정: 단축된 시간만큼 해당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해 줄 근로자(업무분담자)를 지정하고, 이들에게 보상을 지급한 경우여야 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 지원 대상 제외 조건: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아닙니다.
또한, 한 명의 단축 근로자당 최대 5명까지 업무분담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미 다른 지원금 대상자인 근로자는 업무분담자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지원금액
업무분담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100%를 지원하며, 월 최대 2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따라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개월 수에 맞춰 계산됩니다.
업무분담자(A) | 1인당 사업주 지급액(B) | 사업주 지급액 합계(A×B) | 지원금액 |
1명 | 15만원 | 15만원 | 15만원 |
25만원 | 25만원 | 20만원 | |
2명 | 각 10만원 | 20만원 | 20만원 |
각 15만원 | 30만원 | ||
5명 | 각 3만원 | 15만원 | 15만원 |
각 5만원 | 25만원 | 20만원 |
- 업무분담자가 한 명이고 15만원을 지급한 경우, 지원금은 15만원이 됩니다.
- 만약 업무분담자가 2명이면서 각각 10만원씩 지급하면 지원금은 총 20만원이 됩니다.
- 만약 단축 근로기간이 3개월이고, 매월 업무분담자에게 20만원을 지급했다면, 총 지원금은 20만원 x 3개월 = 60만원이 됩니다.
업무분담 기간 | 지원금액 | 계산식 |
‘24.7.1~9.30 (3개월) |
600,000원 | ‧ 20만원 × 3개월 |
‘24.7.1~10.2 (3개월 2일) |
612,900원 | ‧ (7.1~9.30) 600,000원= 20만원×3개월 ‧ (10.1~10.2) 12,903원= 20만원×(2÷31) |
‘24.7.15~10.2 (2개월 18일) |
520,000원 | ‧ (7.15~9.14) 400,000원= 20만원×2개월 ‧ (9.15~10.2) 120,000원= 20만원×(18÷30) |
‘24.7.15~11.2 (3개월 19일) |
722,580원 | ‧ (7.15~10.14) 600,000원= 20만원×3개월 ‧ (10.15~11.2) 122,580원= 20만원×(19÷31) |
신청 방법
업무분담자가 업무분담을 시작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한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날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서류에는 업무분담자가 지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인사명령 문서 등)와 업무분담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했다는 서류(임금 명세서 등)가 포함됩니다.
동일한 지원금을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지원이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금액만 지원됩니다.
이 제도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 지정된 업무분담자에게 지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업무분담지원금이란 무엇인가요?
업무분담지원금은 중소기업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제공한 직원의 빈 자리를 동료가 분담할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해 해당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2. 지원금을 받기 위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한 경우
- 해당 직원의 단축된 근로시간이 주당 10시간 이상인 경우
- 해당 직원의 업무를 분담할 동료 직원(업무분담자)을 지정하고, 해당 직원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지급한 경우
-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일 경우
3. 지원금의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요?
업무분담자에게 사업주가 지급한 금액의 100%를 지원하며, 월 20만 원을 한도로 지원합니다. 이때 지원 기간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과 동일합니다.
4. 업무분담자는 몇 명까지 지정할 수 있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직원 1명당 최대 5명의 업무분담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5. 다른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업무분담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금을 받는 경우, 해당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보험법에 따라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는 경우 해당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지급됩니다.
6.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분담자 지정에 대한 증빙 서류(예: 인사명령서, 업무 분장 문서 등)
- 업무분담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 임금 명세서 등)
7. 신청 시기는 언제인가요?
업무분담자가 분담업무를 시작한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 가능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8. 업무분담자를 바꾸거나 추가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업무분담자가 변경되거나 추가된 경우, 최초 신청 시 제출했던 업무분담 지정 서류 외에 추가 변경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9. 지원금 지급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업무분담자가 분담한 개월 수에 월 최대 20만 원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만약 한 달 이내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결론
업무분담지원금은 중소기업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력 운영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업무분담지원금 제도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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