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는 부모가 어린 자녀를 돌보기 위해 회사 일을 쉬면서도 일정한 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자격, 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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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란?
육아휴직급여는 임신 중인 여성이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사람이 자녀를 키우기 위해 최대 1년 동안 휴직하면 그 기간 동안 지급되는 돈입니다. 최대 12개월 동안 지급됩니다.
또, 일과 양육을 병행하려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분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읍니다.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기준으로, 근로자의 월급(통상임금)에 따라 받습니다.
- 급여의 일부(25%)는 육아휴직이 끝난 뒤 6개월 이상 계속 회사에 다니는 경우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사후지급금).
-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특례 제도가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금액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특례 육아휴직급여'가 있습니다. 특례의 경우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와 '한부모 육아휴직급여'의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두가지 경우에는 더 많은 육아휴직급여를 받습니다.
1. 일반 육아휴직급여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특례보다 적게 받지만 사후지급금 25%를 1회 받습니다.
-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월급(통상임금)의 80%를 지원받습니다.
-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월 150만 원입니다.
- 예를 들어, 월급의 80%가 200만 원이라도, 최대 15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읍니다.
- 사후지급금인 월급의 25%를 1회 받을 수 있습니다.
사후지급금
- 월급(통상임금)의 25%를 육아휴직 후 복직해서 6개월 이상 고용되어 일할 때 1회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산전후 휴가 기간은 계속 근무 기간에 포함됩니다.
2. 육아휴직 특례
다음의 특별한 조건이 해당되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읍니다.
6+6 부모 육아휴직제
자녀가 태어난 후 18개월 이내에 부모님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 동안 일반적인 육아휴직급여보다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으며, 상한액(최대 금액)은 6개월 동안 순차적으로 높아져 월 450만원까지 높아집니다.
- 1개월: 최대 200만 원
- 2개월: 최대 250만 원
- 3개월: 최대 300만 원
- 4개월: 최대 350만 원
- 5개월: 최대 400만 원
- 6개월: 최대 450만 원
- 7개월 이후부터는 다시 일반 육아휴직급여(월 150만 원 상한)로 돌아갑니다.
7개월~12개월은 최대 월 150만원을 받습니다.
한부모 육아휴직제
한부모 가정이라면, 육아휴직 시작 후 첫 3개월 동안만 많은 급여를 받습니다.
- 월급(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으며, 3개월 동안 최대 2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읍니다.
- 4개월 이후부터는 일반 육아휴직급여로 통상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고, 월 최대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4개월~12개월은 월 최대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기간
육아휴직급여는 최대 1년(12개월) 동안 받을 수 있읍니다.
- 1년을 계산할 때는 일수가 아니라 1개월 단위로 계산합니다.
- 육아휴직을 나눠서 사용한 경우, 사용한 기간을 모두 더해서 1년(12개월)까지 받을 수 있읍니다.
예시
- 1차 육아휴직 기간: 2020년 9월 1일부터 2021년 4월 3일까지(7개월)
- 2차 육아휴직 기간: 2021년 5월 2일부터 2021년 7월 25일까지(2개월)
1차 기간: 7개월 + (3일/30일)
2차 기간: 2개월 +(24일/31일)
이 두 기간을 합치면 9개월 26일(약 9.874개월)이 됩니다.
지원조건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 육아휴직을 시작 전 고용보험에 180일(피보험 단위기간)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무급휴일, 공휴일 등 월급을 받지 않은 날은 가입 기간에서 제외되어서, 실제로는 6개월보다 훨씬 더 긴 시간동안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 고용보험 가입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 사용 기간
- 육아휴직을 같은 자녀에 대해 30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을 한 번에 30일 연속으로 쓰지 않아도, 최근 12개월 동안의 육아휴직 기간을 합쳐서 30일 이상이면 지원받을 수 있읍니다.
3. 신청 기한
- 육아휴직을 시작한 지 1개월 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 매월 또는 한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을 24년 3월에 시작해서 10월에 종료했다면, 육아휴직 신청기간은 24년 4월부터 25년 10월 안에 신청하면 됩니다.
- 육아휴직 중간에 복직해서 종료일이 바뀌었다면 변경된 종료일 기준으로 신청기간도 변경됩니다. 이때는, 관할 고용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 신청 기간을 놓치면 지원받지 못하니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후지급금 지급조건
- 육아휴직을 마친 뒤 6개월 이상 회사에서 계속 일한 경우 통상임금의 25% 금액(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읍니다.
- 단,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안에 스스로 퇴사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 회사 사정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1. 회사에 서류 요청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려면 회사에서 고용센터로 발급한 육아휴직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급여 신청 전에 미리 회사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고용센터로 제출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2. 신청 전 수급 자격 확인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육아휴직 사용 기간이 조건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내 자격은 고용보험 사이트의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읍니다.
3. 급여 신청
온라인 신청방법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모바일 앱, 또는 고용센터 방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육아휴직이 끝난 후 1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고용센터 방문 신청방법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경우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센터 내 구비)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주의사항
육아휴직 중 일하거나 돈을 벌면 아래 기준을 넘을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1주 동안 일한 시간이 15시간 이상
- 한 달 소득이 150만 원 이상
이 기준을 넘었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받았던 급여를 반환해야 합니다.
- 1회 위반: 해당 기간 동안 받은 육아휴직급여를 돌려줘야 합니다.
- 2회 위반: 위반 사실이 있는 달의 급여를 돌려줘야 합니다.
- 3회 이상: 이후 모든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결론
육아휴직급여는 부모님이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조건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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