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근로지원인은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업무 수행을 잘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장애인 근로지원인의 자격, 역할, 급여, 교육, 신청방법과 구인구직 방법, 사이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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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근로지원인이란?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핵심 업무는 수행할 수 있으나 부수적인 업무에 어려움을 겪을 때,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격
- 만 40~67세
- 장애에 대한 이해가 있는 자 우대
- 발달장애인 지도 및 교육 경험자 우대
- 사회복지사, 직업재활상담사 등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우대
근로지원인 업무 예시, 주된 지원기능, 자격기준(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근로지원인 업무 | 주된 지원 역할 | 자격기준(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제1유형 (업무보조형) |
부수적인 업무지원 |
근로지원 업무가 가능한 사람 |
제2유형 (의사소통형) |
의사소통 지원 | 1. 한국수어통역사, 점역교정사, 속기사 자격증 소유자 2. 해당 관련 업무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제3유형 (적응지도형) |
작업지도 및 정서관리 |
1. 재활, 교육, 심리, 의료, 기술 및 사회사업분야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2.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특수교사,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3. 직업재활 실시 기관 2년 이상 종사자, 장애인고용사업장 3년이상 종사자 4. 1년 이상 근로지원인(활동지원사)으로 활동하고, 공단의 발달장애인 근로지원인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발달장애인(3유형) 근로지원인 자격 기준
발달장애인 근로지원인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다음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재활, 교육, 심리, 의료, 기술 및 사회사업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특수교사,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 직업재활 실시 기관 2년 이상 종사자 또는 장애인고용사업장 3년 이상 종사자
- 근로지원 서비스를 1년 이상 제공한 이력이 있으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발달장애인 근로지원인 특별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주요 역할
장애인 근로지원인의 구체적인 업무는 지원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필요와 장애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근로지원인이 장애인 근로자의 핵심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부수적인 업무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가 자신의 핵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 업무 지원
- 문서 정리 및 자료 정리
- 자료 대독(읽어주기) 및 대필(대신 써주기)
- 업무 관련 전화 받기 및 대화 기록
의사소통 지원
- 비장애인 동료나 상관과의 대화 시 수화통역 지원
- 회의나 교육 내용 받아적기
이동 및 일정 관리 지원
- 직무상 강의, 교육 등 외부 일정 관련 지원
- 업무 관련 이동 시 동행 및 보조
시각장애인 지원
- 시각장애인에게 필요한 자료 낭독하기
기타 업무 지원
-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특성에 따른 기타 부수적 업무 지원
- 업무 환경 정리 및 조정
근로시간
장애인 근로지원인은 일일 최대 8시간, 주 40시간 이내로 근무하며, 장애인 근로자의 근무 시간에 맞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일 8시간, 주 40시간 한도 내 지원
-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시간당 300원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함
급여
근로지원인의 급여는 기본 시급을 바탕으로 하되, 특수 유형이나 동시지원 등의 조건에 따라 추가 수당이 지급됩니다. 또한 4대 보험과 퇴직연금 등이 지급됩니다.
기본 급여
- 2024년 기준 시급: 9,860원
- 주 만근 시 주휴수당 별도 지급
특수 유형 급여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수어통역, 점역교정, 속기사의 경우 시급 11,832원 입니다.
- 제2유형(수어통역, 점역교정, 속기사) 적용 시: 11,832원
동시지원 가산 급여
동시 지원한 시간에 한해서 여러명을 동시에 지원시에 가산 적용됩니다.
- 장애인 근로자 2명 동시 지원 시: 기본 급여의 120% 가산
- 장애인 근로자 3명 동시 지원 시: 기본 급여의 130% 가산
기타 수당
휴일수당은 150% 가산됩니다.
- 연차, 공휴일, 교육수당: 기본 통상시급 지급
- 휴일수당: 토요일, 일요일 제외한 휴일에 지급
4대 보험
- 4대 보험 가입 (이중 재직의 경우, 고용보험은 급여가 많은 한 곳에서만 가입합니다.)
퇴직연금
1년 이후부터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 월 60시간 이상(주휴시간 제외), 12개월 이상 근무 시
- 적립금: 월급여액의 1/12
연차
1년 이후 부터 15일의 연차가 적용되고,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법정 기준 연차 개수 적용
교육
근로지원인은 먼저 온라인 교육을 수료하고, 양성기관별 진행하는 온/오프라인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단 발달장애인 근로지원인의 경우, 별도 교육을 받습니다.
1. 기초교육(온라인)
- '근로지원인 start up!' (5시간)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DI 사이버연수원 사이트에서 수강합니다.
- 수료증을 받은 후 양성교육 기관에 직접 연락해서 양성교육을 신청합니다.
2. 양성교육(온오프라인)
- 4일동안 25시간 교육
- 이론교육과 현장실습 교육으로 구성됩니다.
- 평일,주말, 월별 교육 선택가능 합니다.
- 내용: 근로지원인 운영체계, 자기관리, 역할과 업무, 부정수급 예방, 장애 이해 등
3. 발달장애인 근로지원인 특별양성교육 (온라인 과정, 12차시 6시간)
- EDI 사이버 연수원에서 발달장애 특별 과정 수강 후 수료증을 출력합니다.
- 이후 양성교육(현장 실습)을 받습니다.
신청 방법
근로지원인 필수 교육 이수 후에 한국 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지역별 수행기관을 확인합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근로지원인 구인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지원인 교육 수료 후에 확인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준비
- 근로지원인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근로지원인 start up!' 온라인 교육 수료증
근로지원인 구인 현황 확인
- 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에서 근로지원인 구인현황을 확인하거나
- 지역별 수행기관 홈페이지에서 구인현황 확인 후 이메일로 서류 제출합니다.
선발 절차
- 1단계: 서류 심사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확인)
- 2단계: 면접 심사 (직무적합성, 참여의지, 의사소통 능력 등 평가)
구인정보
장애인 근로지원인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교육 수강 후 다양한 지원기관별 구인 정보를 찾거나 장애인고용포털에서 근로지원인을 검색하거나 장애인서비스신청포털에서 왼쪽 메뉴에 있는 구인정보조회를 확인하면 됩니다.
아래 근로지원인 구인정보를 모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근로지원인 교육기관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근로지원인 교육기관은 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연계된 기관에서 운영하며, 공단 홈페이지에서 상세한 교육기관 목록과 접수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교육기관에서는 어떤 교육을 제공하나요?
교육기관에서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직무 수행 방법과 소통, 안전 관리 등 현장 중심의 교육을 제공합니다. 실제 근무 상황에서 필요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여 교육합니다.
3. 교육 이수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교육 기간은 일반적으로 1주에서 2주 사이로 운영되며, 과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각 교육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교육을 마친 후에는 어떤 절차가 필요하나요?
교육을 마친 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등록을 완료하면, 근로지원인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후 공단을 통해 근로지원인을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와 연결됩니다.
5. 교육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나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주관하는 근로지원인 교육은 대부분 무료로 제공됩니다. 다만, 교육 기관마다 일부 재료비나 실습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6. 교육을 받은 후 근로지원인으로 꼭 활동해야 하나요?
교육을 이수했다고 해서 반드시 근로지원인으로 활동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교육을 통해 많은 장애인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는 전문성을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활동 여부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7.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자격증이 있나요?
별도의 자격증이 발급되지는 않지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근로지원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해줍니다. 이 자격을 바탕으로 근로지원인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8. 근로지원인 교육 수료 후에도 추가 교육이 필요한가요?
일정 기간 동안 근로지원인 활동을 하게 되면 공단에서 제공하는 추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교육을 통해 최신 정보를 배우고 직무 역량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결론
근로지원인 제도는 장애인 고용 확대와 안정적인 직업 생활을 돕는 필수적인 지원입니다. 장애인 근로자가 직장에서 자신감을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직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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