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는 업무 능력을 갖춘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일상 업무에서 겪는 어려움을 줄이고, 직무 수행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일을 하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이 근로지원인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여기]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도란?
장애인 근로지원인은 일을 할 능력은 충분하지만 장애 때문에 일부 업무가 어려운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발적 업무 수행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근로지원인이 도울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서비스 대상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중증장애인 근로자이거나, 고용지원 평가를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근로자입니다. 지원 대상은 근로자의 업무 내용과 능력을 평가해 정해지며, 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대상 선정 시 우대사항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장애인 근로자
- 여성 중증장애인 근로자
- 중소기업에 다니는 중증장애인 근로자
서비스 제외 대상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한 달에 6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장애인 근로자
- 최저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받는 장애인 근로자(단,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은 예외)
- 고용관리비용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지원 내용
하루에 8시간, 주당 40시간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본인부담금
이 서비스를 받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시간당 300원의 본인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서비스 기간
서비스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1년 동안 제공되며, 만약 서비스가 끝난 후에도 계속 이용하고 싶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장애인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서비스신청 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로그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 시 필요 서류
- 사업주의 동의서
-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
- 중증장애인 기준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이때, 전자정부를 통한 정보 공유에 동의하면 중증장애인 인정 서류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장애인 근로지원인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과정
- 장애인 근로자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서비스 신청을 합니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방문 평가를 통해 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정합니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서비스 대상자를 사업 수행기관에 통보합니다.
- 사업 수행기관이 근로지원인을 장애인 근로자에게 파견합니다.
- 사업 수행기관이 근로지원인의 급여와 사업 운영비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요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1. 근로지원인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근로지원인은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일을 돕는 사람입니다. 중증장애인이 일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보조 업무를 도와, 주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누가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업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장애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또한,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거나 여성 중증장애인,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중증장애인 등은 우대 대상입니다.
3. 서비스는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하루에 최대 8시간, 주당 40시간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한 해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료 후 필요하면 재신청도 가능합니다.
4. 본인 부담금이 있나요?
네,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시간당 300원의 본인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5. 서비스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장애인 근로자가 공단에 서비스 신청
- 공단의 방문 평가 후 지원 결정
- 사업 수행기관을 통해 근로지원인이 파견됩니다.
6. 중복으로 다른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고용관리비용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는 근로지원인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7. 월 소정근로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8.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경우 지원이 가능한가요?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지원이 어렵지만,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9. 서비스는 언제까지 이용할 수 있나요?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매 회계연도 기준 1년 동안 지원됩니다. 필요 시, 서비스 종료 후 재신청 가능합니다.
결론
근로지원인 제도는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직장에서의 자립을 돕는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장애인 근로자가 자신감 있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유용한 정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정부지원, 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장애인 근로지원인 교육기관 연락처, 홈페이지, 교육신청 방법 (1) | 2024.11.05 |
---|---|
장애인 근로지원인 자격, 역할, 급여, 신청방법, 구인정보 총정리 (2) | 2024.11.05 |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대상, 내용, 사용처, 사용기간, 신청 방법 (7) | 2024.11.04 |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대상, 사용기한, 지원금, 사용처, 신청방법 (2) | 2024.11.04 |
KTX 임산부 할인 제도, 대상, 기간, 신청방법 (2) | 2024.1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