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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복지

장애인 근로지원인 자격, 역할, 급여, 신청방법, 구인정보 총정리

by 심플소리 2024.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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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근로지원인은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업무 수행을 잘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장애인 근로지원인의 자격, 역할, 급여, 교육, 신청방법과 구인구직 방법, 사이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근로지원인 지원 사업 자세히 보기
장애인 근로지원인 구인정보 확인하기

 

[목차여기]

장애인 근로지원인이란?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핵심 업무는 수행할 수 있으나 부수적인 업무에 어려움을 겪을 때,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격

  • 만 40~67세
  • 장애에 대한 이해가 있는 자 우대
  • 발달장애인 지도 및 교육 경험자 우대
  • 사회복지사, 직업재활상담사 등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우대

근로지원인 업무 예시, 주된 지원기능, 자격기준(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근로지원인 업무 주된 지원 역할 자격기준(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1유형
(업무보조형)
부수적인
업무지원
근로지원 업무가 가능한 사람
제2유형
(의사소통형)
의사소통 지원 1. 한국수어통역사, 점역교정사, 속기사 자격증 소유자
2. 해당 관련 업무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제3유형
(적응지도형)
작업지도 및
정서관리
1. 재활, 교육, 심리, 의료, 기술 및 사회사업분야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2.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특수교사,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3. 직업재활 실시 기관 2년 이상 종사자, 장애인고용사업장 3년이상 종사자
4. 1년 이상 근로지원인(활동지원사)으로 활동하고, 공단의 발달장애인 근로지원인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발달장애인(3유형) 근로지원인 자격 기준

발달장애인 근로지원인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다음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재활, 교육, 심리, 의료, 기술 및 사회사업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2.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특수교사,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3. 직업재활 실시 기관 2년 이상 종사자 또는 장애인고용사업장 3년 이상 종사자
  4. 근로지원 서비스를 1년 이상 제공한 이력이 있으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발달장애인 근로지원인 특별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주요 역할

장애인 근로지원인의 구체적인 업무는 지원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필요와 장애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근로지원인이 장애인 근로자의 핵심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부수적인 업무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가 자신의 핵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 업무 지원

  • 문서 정리 및 자료 정리
  • 자료 대독(읽어주기) 및 대필(대신 써주기)
  • 업무 관련 전화 받기 및 대화 기록

의사소통 지원

  • 비장애인 동료나 상관과의 대화 시 수화통역 지원
  • 회의나 교육 내용 받아적기

이동 및 일정 관리 지원

  • 직무상 강의, 교육 등 외부 일정 관련 지원
  • 업무 관련 이동 시 동행 및 보조

시각장애인 지원

  • 시각장애인에게 필요한 자료 낭독하기

기타 업무 지원

  •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특성에 따른 기타 부수적 업무 지원
  • 업무 환경 정리 및 조정

 

근로시간

장애인 근로지원인은 일일 최대 8시간, 주 40시간 이내로 근무하며, 장애인 근로자의 근무 시간에 맞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일 8시간, 주 40시간 한도 내 지원
  •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시간당 300원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함

 

급여

근로지원인의 급여는 기본 시급을 바탕으로 하되, 특수 유형이나 동시지원 등의 조건에 따라 추가 수당이 지급됩니다. 또한 4대 보험과 퇴직연금 등이 지급됩니다. 

 

기본 급여

  • 2024년 기준 시급: 9,860원
  • 주 만근 시 주휴수당 별도 지급

특수 유형 급여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수어통역, 점역교정, 속기사의 경우 시급 11,832원 입니다.

  • 제2유형(수어통역, 점역교정, 속기사) 적용 시: 11,832원

동시지원 가산 급여

동시 지원한 시간에 한해서 여러명을 동시에 지원시에 가산 적용됩니다.

  • 장애인 근로자 2명 동시 지원 시: 기본 급여의 120% 가산
  • 장애인 근로자 3명 동시 지원 시: 기본 급여의 130% 가산

기타 수당

휴일수당은 150% 가산됩니다. 

  • 연차, 공휴일, 교육수당: 기본 통상시급 지급
  • 휴일수당: 토요일, 일요일 제외한 휴일에 지급

4대 보험

  • 4대 보험 가입 (이중 재직의 경우, 고용보험은 급여가 많은 한 곳에서만 가입합니다.)

퇴직연금

1년 이후부터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 월 60시간 이상(주휴시간 제외), 12개월 이상 근무 시
  • 적립금: 월급여액의 1/12

연차

1년 이후 부터 15일의 연차가 적용되고,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법정 기준 연차 개수 적용

 

교육

근로지원인은 먼저 온라인 교육을 수료하고, 양성기관별 진행하는 온/오프라인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단 발달장애인 근로지원인의 경우, 별도 교육을 받습니다.

 

1. 기초교육(온라인)

  • '근로지원인 start up!' (5시간)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DI 사이버연수원 사이트에서 수강합니다. 
  • 수료증을 받은 후 양성교육 기관에 직접 연락해서 양성교육을 신청합니다. 

 

2. 양성교육(온오프라인)

  • 4일동안 25시간 교육
  • 이론교육과 현장실습 교육으로 구성됩니다. 
  • 평일,주말, 월별 교육 선택가능 합니다.
  • 내용: 근로지원인 운영체계, 자기관리, 역할과 업무, 부정수급 예방, 장애 이해 등

3. 발달장애인 근로지원인 특별양성교육 (온라인 과정, 12차시 6시간)

  • EDI 사이버 연수원에서 발달장애 특별 과정 수강 후 수료증을 출력합니다.
  • 이후 양성교육(현장 실습)을 받습니다. 
EDI 사이버연수원 교육신청하기

 

 

 

신청 방법

근로지원인 필수 교육 이수 후에 한국 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지역별 수행기관을 확인합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근로지원인 구인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지원인 교육 수료 후에 확인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준비

  • 근로지원인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근로지원인 start up!' 온라인 교육 수료증

 

근로지원인 구인 현황 확인

  • 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에서 근로지원인 구인현황을 확인하거나
  • 지역별 수행기관 홈페이지에서 구인현황 확인 후 이메일로 서류 제출합니다.

선발 절차

  • 1단계: 서류 심사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확인)
  • 2단계: 면접 심사 (직무적합성, 참여의지, 의사소통 능력 등 평가)

 

구인정보

장애인 근로지원인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교육 수강 후 다양한 지원기관별 구인 정보를 찾거나 장애인고용포털에서 근로지원인을 검색하거나 장애인서비스신청포털에서 왼쪽 메뉴에 있는 구인정보조회를 확인하면 됩니다.

아래 근로지원인 구인정보를 모았습니다. 

장애인고용포털 근로지원인 구인정보 조회하기
장애인서비스신청포털 구인정보 조회하기

 

 

 

자주 묻는 질문

1. 근로지원인 교육기관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근로지원인 교육기관은 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연계된 기관에서 운영하며, 공단 홈페이지에서 상세한 교육기관 목록과 접수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교육기관에서는 어떤 교육을 제공하나요?

교육기관에서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직무 수행 방법과 소통, 안전 관리 등 현장 중심의 교육을 제공합니다. 실제 근무 상황에서 필요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여 교육합니다.

 

3. 교육 이수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교육 기간은 일반적으로 1주에서 2주 사이로 운영되며, 과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각 교육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교육을 마친 후에는 어떤 절차가 필요하나요?

교육을 마친 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등록을 완료하면, 근로지원인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후 공단을 통해 근로지원인을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와 연결됩니다.

 

 

 

5. 교육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나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주관하는 근로지원인 교육은 대부분 무료로 제공됩니다. 다만, 교육 기관마다 일부 재료비나 실습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6. 교육을 받은 후 근로지원인으로 꼭 활동해야 하나요?

교육을 이수했다고 해서 반드시 근로지원인으로 활동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교육을 통해 많은 장애인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는 전문성을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활동 여부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7.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자격증이 있나요?

별도의 자격증이 발급되지는 않지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근로지원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해줍니다. 이 자격을 바탕으로 근로지원인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8. 근로지원인 교육 수료 후에도 추가 교육이 필요한가요?

일정 기간 동안 근로지원인 활동을 하게 되면 공단에서 제공하는 추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교육을 통해 최신 정보를 배우고 직무 역량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결론

근로지원인 제도는 장애인 고용 확대와 안정적인 직업 생활을 돕는 필수적인 지원입니다. 장애인 근로자가 직장에서 자신감을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직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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