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로 계산되어야 하며,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기초생활 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뉘며, 급여 종류별로 소득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적용기준과 소득 계산, 재산 계산, 조사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여기]
수급자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실제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청이 발표한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모두 합친 금액의 중간값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리고 최근 소득 증가율과 가구 크기에 따른 소득 차이 등을 반영해 계산합니다.
기초생활 급여 종류별로 중위 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보다 낮아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종류와 소득기준
급여별 소득기준이 다릅니다. 생계급여 기준이 가장 낮고, 교육급여 기준이 가장 높습니다.
전체 가구를 소득 기준으로 나래비 세웠을때, 하위 32%에 해당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고, 50% 이하에 해당하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2%
-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8%
-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2,724,798 |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3,047,348 | 3,405,998 |
주거급여 (중위소득 48%)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4,087,197 |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
1,114,223 | 1,841,305 | 2,357,329 | 2,864,957 | 3,347,868 | 3,809,185 | 4,257,497 |
8명 이상의 가구는 생계급여 기준에서 7인가구와 6인가구의 차이를 더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8인가구는 3,011,718원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됩니다.
소득 계산방법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 즉 '소득인정액'이 일정수준 이하여야 합니다. 이는 실제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하며, 각각 공제되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을 평가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평가한 재산평가액(소득환산액)을 더합니다.
소득평가액=(실제소득 - 공제액)
재산평가액(소득환산액)=[(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소득평가액은'에서 가구의 특성에 따른 비용과 특정 상황의 근로소득 공제액를 뺀 금액입니다.
재산평가액은 현 재산에서 기본적인 재산(공제액)과 부채를 뺀 금액입니다.
1) 소득평가액 계산 방법
실제소득에서 여러 지출 항목과 공제항목을 제외한 금액이고 '소득평가액'이라고 불립니다.
실제소득 - 공제액(가구특성별 지출액, 근로소득공제액)
실제소득
실제소득은 실제로 벌어들이는 돈을 의미합니다.
1) 근로소득
일을 해서 번 돈입니다. 하지만 세금을 내지 않는 근로소득, 즉 비과세 소득은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는 비과세 소득이어도 근로소득으로 포함됩니다.
-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로 받는 급여
- 해외에서 근로하거나, 원양어업선박, 항공기 등에서 일해서 받는 급여 중 월 100만 원이내의 비과세 급여도 근로소득으로 계산나머지는 근로소득으로 계산됩니다.
2) 사업소득
-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등 기타 사업소득
만약 계산한 소득평가액이 0원보다 작다면, 0원으로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에서 84만 원을 벌었는데 다른 사업장에서 100만 원을 잃었다면, 둘을 합쳐 소득평가액은 0원이 됩니다.
3) 재산소득
재산을 빌려주거나 투자해서 얻는 소득입니다.
- 임대소득: 부동산이나 동산, 기타 재산을 빌려주고 받는 돈
- 이자소득: 예금, 주식,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
- 연금소득: 연금을 받거나 연금보험으로 얻는 돈
4) 이전소득
부모나 자식 등 정기적으로 받는 돈도 실제소득에 포함됩니다.
- 친족이나 후원자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돈 중 일정 금액 이상
- 부양의무자가 지원해주는 금액 중 일부
- 국민연금,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등 여러 연금이나 급여도 포함됩니다.
- 실업급여 정기적으로 받는 돈으로 실제소득에 포함됩니다.
5) 실제소득에서 제외되는 금품
일시적으로 받는 돈, 특정 정부 보조금은 실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퇴직금, 보상금,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받는 돈은 제외됩니다.
- 보육비, 학자금: 아이를 키우거나 교육을 위한 정부 보조금은 실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특정 지원금: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금품도 제외됩니다.
- 국가유공자 지원: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에게 주는 생활지원금은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실제소득 공제액
모든 가구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특정한 상황에서만 실제소득에서 공제받습니다.
1)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액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 장애인연금, 아동양육비, 소년소녀가정 부가급여, 만성질환 등 3개월 이상의 치료비
2) 근로소득공제액
- 등록장애인 중 직업재활사업/정신질환자가 직업 재활사업에 참여한 경우
이 경우 20만 원을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50%를 추가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60만 원을 벌었다면 20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40만 원의 50%인 20만 원을 더 빼서 총 40만 원이 공제됩니다. 소득액은 20만원이 됩니다. - 25세 이상 초·중·고등학생의 근로·사업소득
학생들은 일해서 번 소득 중 20만 원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30%를 더 공제받습니다. 예를 들어, 40만 원을 벌었다면 20만 원을 먼저 빼고, 나머지 20만 원의 30%인 6만 원을 더 빼서 총 26만 원이 공제됩니다.소득액은 14만원이 됩니다. - 29세 이하 수급자나 대학생의 근로·사업소득
이 경우 40만 원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60만 원을 벌었다면 40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20만 원의 30%인 6만 원을 더 빼서 총 46만 원이 공제됩니다. 소득액은 14만원이 됩니다. - 아동시설 퇴소/가정위탁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의 근로·사업소득
이 경우 60만 원을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의 30%를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80만 원을 벌었다면 60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20만 원의 30%인 6만 원을 더 빼서 총 66만 원이 공제됩니다. 소득액은 14만원이 됩니다. - 7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북한이탈주민의 근로·사업소득
이 경우 20만 원을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의 30%를 공제합니다. - 65세 이상 74세 이하의 노인,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의 근로·사업소득
이 경우 30%를 공제받습니다. 다만, 세금이 붙지 않는 소득(비과세 소득)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행정인턴으로 일하는 경우
이 경우도 소득의 30%를 공제받습니다.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청소년 한부모(24세 이하)의 근로·사업소득
이 경우 60만 원을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의 30%를 공제합니다. - 생계, 주거, 교육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일을 하거나 사업을 해서 번 돈의 30%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번 돈에서 30%를 뺀 나머지 금액만 소득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일을 하면서도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소득 조사 방법
- 상시 근로자의 소득: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소득은 공적 자료를 기준으로 연간 평균 소득을 반영합니다.
- 일용 근로자 소득: 하루하루 일하는 사람들의 소득은 최근 3개월간 받은 평균 소득을 반영합니다.
만약 근무 상태가 변동된다면(예: 새로 취업하거나 퇴직하는 경우) 그에 맞춰 소득을 다시 산정합니다.
2)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방법
집, 땅, 현금, 예금, 자동차와 같은 재산도 소득처럼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가치가 있는지 계산하는데, 이를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라고 부릅니다. 재산과 실제소득의 일부를 소득인정액으로 계산해서 수급자 기준에 충족하는지를 봅니다.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기초생활 유지 재산액)과 부채를 뺀 후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부채)] X 소득환산율
재산의 계산은 공시지가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고, 기본재산액은 기초생활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재산액을 지역별로 측정해 놓은 것입니다. 소득환산율은 재산의 종류별로 크게 3가지로 달라집니다.
재산의 범위와 재산가액
집, 땅, 차, 금융자산 등입니다. 소유한 주택 중 거주 중인 1개 주택은 주거용 재산으로 인정하고, 주택가격의 일정부분은 주거용 재산으로 보고, 나머지는 일반재산으로 봅니다.
- 일반재산: 주거용 재산(집, 아파트)이나 상가, 땅, 가축, 어업권, 회원권 등
-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에 모든 지역 90%를 적용합니다. - 금융재산: 현금, 예금, 주식, 보험상품 등
- 자동차: 차도 재산에 포함되지만, 장애인용 차량 등 일부 특별한 경우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재산가액은 시가 표준액으로 토지, 주택 등 자기소유의 경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전세/월세의 경우는 임차보증금(전세금)을 재산가액으로 합니다.
주거용 재산의 공시가격 확인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재산의 소득환산율
재산을 소득으로 계산할 때는 소득환산율이라는 비율을 사용하고, 소득환산율은 재산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집, 토지 등 주거용 재산은 월 1.04%, 나머지 일반재산은 월 4.17%, 의 비율로 소득을 계산하고, 예금, 적금 등 금융 재산은 월 6.26%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주거용재산(일반재산 중) : [주거용재산액(최대 주거용 재산 한도액) - (기본재산액+부채)] X 1.04%
일반재산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부채)] X 4.17%
일반재산(주거용 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
소득환산율 | 1.04% | 4.17% | 6.26% |
주거용 재산 1채의 경우 한도액 만큼만 주거용 재산으로 보고, 여기서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금액에 월 1.04%를 적용하고, 그 나머지는 일반재산 환산율은 월 4.17%를 적용합니다.
주거용 재산없어, 일반 재산만 있을 경우,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금액에 월 4.17%를 곱해서 월 재산 소득을 계산합니다.
기본재산액
기본재산액이란 기초생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재산액으로 정부에서 정합니다. 이 금액은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아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선정시 기본재산액을 뺀 금액을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지역별 전세 가격이나 주거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정부는 그 지역의 전세가격을 고려하여 기본재산액을 정합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으로 가구 크기(가족 수)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거용재산 한도액
주거용 재산 1개에 대해서만 아래의 한도액을 적용합니다. 한도액까지만 주거용 재산으로 인정하여 주거용 재산 환산율 1.04%를 적용하고 그 외의 금액은 일반재산으로 보고 월 4.17%를 적용합니다.
주거용 재산 한도액은 지역별로 다르고 서울의 경우 172,000,000원이 최대 주거용 재산으로 인정되고, 경기 151,000,000원, 광역시/세종/창원시의 경우 146,000,000원, 그 외 지역의 경우 112,000,000원이 인정됩니다.
이때, 주거용 재산이 있다면 주거용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을 뺀 금액에 주거용 재산 소득환산율(1.04%)을 적용하고, 주거용 재산없이 일반 재산만 있다면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을 제하고 일반재산 소득환산율(4.17%)을 적용합니다.
예를들어, 세종시에 사는 사람이 주거용 재산 1억 5,600만 원을 가지고 있다면
- 세종시 주거용 재산 한도액인 1억 4,600만 원을 제한 1,000만 원은 일반재산이 되고 1,000만원을 포함한 총 일반재산에 월 4.17%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 주거용 재산에서는 세종시 기본재산액 7,700만 원을 공제합니다. 그럼 남은 금액은 6,900만 원이 됩니다. 이 금액에 월 1.0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 즉, 일반재산 환산액은 1,000만원 X 월 4.17%= 월417,000원 주거용 재산 환산액 6,900만원 X 월 1.04%= 월 717,600원
부채 계산 방법
임대보증금(전세금), 은행에서 받은 대출, 주택연금과 농지연금 등이 부채로 인정됩니다. 부채는 재산에서 전액 차감됩니다.
- 임대보증금, 대출금
-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주택이나 농지를 담보로 받은 연금
위의 세종시 사는 사람이 주거용 재산 1억 5,600만원에 부채가 1억이라면, 부채를 뺀 5,600만원에 기본재산액 7,700만원을 빼면 0원이 되어, 주거용재산도 일반재산도 소득환산액은 0원이 됩니다.
3) 금융재산
금융제산 공제액
- 생활준비금: 가구당 500만원 공제
- 3년 이상 가입 저축상품: 가구당 연 500만원, 총한도 1,500만원 공제
현금, 예금, 적금, 주식, 보험 등 금융재산을 계산할 때는 가구당 500만원의 생활준비금을 제외한 금액에 월 6.26%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생활준비금과 별도로 장기저축, 적금의 경우 가구당 연간 500만 원까지 적용되고, 최대 1,5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만약 첫해에 200만 원을 저축했다면, 남은 300만 원 공제 한도는 다음 해로 넘길 수 있읍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해에는 8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3년 동안 최대 1,5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제공되는 금융정보 조회결과를 적용합니다.
금융재산 종류
- 보통예금, 저축예금 3개월 이내 평균 잔액 또는 입금액 총액
- 정기예금, 적금, 연금저축 잔액 또는 총 납입액(ISA 계좌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펀드, 부동산 신탁 등 최종시세가액(공적자료 미 조회 시 자진신고)
- 보험, 연금보험 해약시 지급받는 환급금 또는 1년 이내 지급된 보험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받는 경우 금융재산 잔액으로 조회되면 금융재산으로 산정됨, 조회되지 않으면 미 산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얻으려면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하나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실제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하며, 급여 종류별로 기준이 달라집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일 때 해당됩니다.
2.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인정액은 실제소득에서 특정 공제 항목을 제외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재산평가액(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포함하며, 재산평가액은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등에서 기본재산액을 뺀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3. 소득에서 공제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 공제, 가구 특성별 지출 공제 등이 있으며, 근로소득 공제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9세 이하 청년, 장애인, 노인 등은 근로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질환 치료비, 장애수당, 양육비 등의 특수 비용도 소득에서 공제됩니다.
4. 소득이 없으면 자동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나요?
아니요. 소득이 없더라도 재산이 있으면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주거용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도 소득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한도 내에서는 기본재산액이 공제됩니다.
5. 재산이 많은데 소득이 적은 경우에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나요?
재산이 많은 경우,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해 소득인정액에 반영합니다.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등 재산 종류에 따라 다른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며, 부채나 기본재산액은 차감됩니다. 재산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높아져 수급 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6. 금융재산도 기초생활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치나요?
네, 금융재산도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되어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금융재산에서 가구당 500만 원의 생활준비금과 3년 이상 가입한 저축상품의 경우 일정 금액까지 공제되며, 나머지 금액에 월 6.26%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7.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9세 이하 청년, 장애인, 노인, 학생 등의 경우 일정 금액을 공제받아 소득인정액을 줄일 수 있으며, 일을 하면서도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8. 임차보증금이나 대출도 재산으로 계산되나요?
네, 임차보증금이나 대출은 부채로 계산되어 재산에서 차감됩니다. 또한,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처럼 담보로 받은 연금도 부채로 인정되어 재산 계산 시 차감됩니다.
9. 가구원이 많으면 수급 기준이 달라지나요?
가구원이 많으면 기준 중위소득도 함께 상승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각 급여별로 소득인정액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가구원이 많을수록 소득인정액 기준이 높아져 수급 자격을 충족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10. 기초생활수급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기초생활수급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소득, 재산 조사를 거쳐 자격이 검토됩니다.
결론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은 가구의 실제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출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과 재산에서 일정 부분은 공제되며, 공제 기준은 가구의 특성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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