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 면제 대상, 신청방법
TV 수신료 면제는 TV를 소지한 분들 중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면제 대상과 조건,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TV 수신료 면제 신청 바로가기[목차여기]TV 수신료 면제 대상TV 수신료 면제는 국가를 위해 헌신했거나 장애로 인해 시청이 어려운 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제공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TV 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라고 해서 모두 TV 수신료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조건에 맞는 국가유공자만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 혁명 부상자, 공상공무원..
2024. 11. 2.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할인 총정리
기초생활수급자는 국가와 지자체의 다양한 지원을 통해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감면 및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통신요금, 주민세, 자동차 검사비, 수수료, 수도세 등 여러 분야에서 제공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소득기준 자세히 보기다자녀 가구 전기요금 할인 자세히 보기대가족 전기요금 할인 자세히 보기 [목차여기]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감면/할인 제도주민세 면제주민세란 각 개인이 내야 하는 세금 중 하나입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를 받는 수급자들은 이 세금이 면제됩니다. 이 세금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시·군·구에서 자동으로 면제 처리해줍니다.TV 수신료 면제TV를 보려면 매달 수신료를 내야 합니다. 생계와 의료 급여 수..
2024. 11. 2.
기초생활수급자 전기 요금 감면, 할인 방법,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전기요금 감면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한 지원 제도입니다. 감면은 주거용 전기를 사용하는 가구에 적용되며, 감면액, 신청방법, 중복적용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할인 총정리[목차여기]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아래의 분들이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자로 각각 다른 할인액을 받습니다.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모두 매달 일정액의 전기요금을 감면받습니다.그외 전기요금 감면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장애인: 장애 정도가 심한 분들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지원을 받습니다.국가유공자 및 상이유공자: 나라를 위해 일하다 부상을 입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상이유공자가 혜택을 받습니다.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2024. 11. 2.
의료급여 수급자 1종, 2종, MRI 비용
MRI는 기본적으로는 비급여이지만, 암, 뇌, 척수 등의 특정 질환과 입원시에는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종, 2종의 혜택 범위는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습니다. 그래서 MRI도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적용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병의 종류, 병원의 종류에 따라 급여항목 적용 여부와 MRI 비용도 달라집니다. 의료급여 1종, 2종 차이 [목차여기]MRI 비용 결정 요인MRI는 기본적으로는 비급여이지만, 암, 뇌, 척수 등의 특정 질환으로 의사 의심 소견이 있거나, 관련 병으로 확인되면 급여 항목입니다. 또한 입원시에 찍는 것도 급여 항목입니다.그래서 질병의 종류와 부위, 의사의 병 의심 소견에 따른 제안 여부에 따라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의료기관 종류에 따..
2024. 10. 29.
의료급여 1종, 2종 차이, 지원금, 본인부담금
의료급여 1종과 2종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국민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의료급여 대상은 소득, 건강 상태 등을 기준으로 1종과 2종으로 나뉘며, 각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의료비와 본인 부담금과 상한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 자격 자세히 보기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자세히 보기[목차여기]의료급여 대상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나뉩니다. 1종 대상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근로할 수 없는 가구,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예: 암 환자와 중증화상 환자), 시설에서 생활하는 수급자 등이 포함됩니다. 2종 대상1종 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초생활보장대상자와 법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이들 중 일부가 해당됩니다.또한, 이재민, 의사자 유족,..
2024. 10. 29.